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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19 14:16:55
Name GRANDFATHER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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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557360
Subject [일반] 여당에서 21대 국회운영 키워드로 제시할 첫 법안 (수정됨)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557360

여, 21대 첫 개혁카드는 '일하는 국회법'?…장외투쟁 봉쇄 포석

총선 공약집에도 이미 있던 내용이라 관련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았습니다.


1. 매달 임시회의 소집을 의무화 합니다.

2. 임시회의 이후 자동으로 상임위 회의를 열어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합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합니다.

4. 국회 결석자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도입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 회읭에 불출할 경우 불출일수에 비례하여 세비를 삭감토록 합니다.  

5.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45~60일로 단축.

3번 항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상임위에서 법안심사가 끝나면 법사위에서 이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말그대로 그냥 뭉개져 버리는 일이 많았는데
이를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법사위에서 하는대신에 국회사무처에 법안보내 점검역할을 맡기도록 한답니다.

5번 항목은 공약집에는 나와있지 않은 규정이긴하나 당내에서 이미 꽤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이를 '일하는 국회법' 이라고 부르고 1호 개혁법안으로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3번의 체계 자구 심사권 도입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이 약화될게 눈에 보이는지라 야권에서 반발이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말이 견제장치지 -_-;; 새누리당 시절에도 이건 말이 많았습니다.당시에는 법사위원장을 여권에서 가지고 있었고, 20대 국회에서야 뭐 말이 필요없이 법사위에서 계류되다가 흐지부지 되고 장외투쟁나가고 하는일이 허다했죠;

4번은 꼭 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감은

이게 내가 찐X같던 민주당이 맞냐? 입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을 반성해야한다부터 '일하는 국회법' 같은 프레임이라니 이런건 한나라당이 진짜 잘하던 건데...



공약집 중에 관련부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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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군
20/04/19 14:23
수정 아이콘
다른 건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4번!!! 이건 진짜 적극 찬성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안오면 월급 까야죠...
20/04/19 14: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3번과 5번이 핵심이네요.
일단 발목 붙잡는 손부터 부러뜨리고 시작하자는 건데, 45~60일의 기간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나
전체적인 방향은 좋은거 같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일단 3번은 없에야합니다. 법사위 그동안 너무했던건 사실이기에
20대 국회 마비의 힘은 법사위가 있기에 가능했죠.

4번때매 야당에서 드러눕도 깽판도 못치겠네..
개인적으로 4번은 국민들 속 시원할 거 말고 딱히 아무런 효력도 없어보이지만
머리는 정말 잘 썻네요.
아이군
20/04/19 14:3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체계자구 심사권같은 건 뭔지 몰라서 애매해 보이는데,

[일 안하면 월급 안준다]이건 정말 딱이죠. 다른 게 다 좋아보입니다.
20/04/19 14:38
수정 아이콘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통과시킨 법률을
본회의 올리기 전에 법사위에서 한번 더 심사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다른 법과 중복되거나 상위법인 헌법과 모순되는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사하는 기술적인 검사지만

이 조상을 무기로 법사위에서 (법사위 위원장은 야당이 보통 가져갑니다.)
심사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깔아 뭉개는거죠
20대 국회가 그모양이된건, 장외투쟁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때문에 법률통과가 안된겁니다.
아이군
20/04/19 14:46
수정 아이콘
사실 핵심은 3번 5번이죠... 4번은 사실 별거 없죠...

하지만 홍보는 4번으로 하기 딱 좋습니다. 확실히 민주당이 칼을 갈았네요
Anthony DiNozzo
20/04/19 14:37
수정 아이콘
4번은 징벌적으로 해당 인원에 대한 투표권 정지까지 있어서 자당에서 출석일수 빡세게 관리할 겁니다. 앞으로 지도부라서 다닐곳 많아 국회 출석을 잘 못한다 이런일은 더이상 옛날 이야기 될거 같네요.
20/04/19 14:40
수정 아이콘
좋은 규정이라는거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만
빠져나갈 방법이야 잔머리 굴리면 무궁무진할거같에서 하는말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잘 막았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만드는것도 해당되는것도 국회의원이라...
하지만 명분은 4번으로 챙겼으니 민주당 정말 스마트해진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유료도로당
20/04/19 14:24
수정 아이콘
출석 부분의 기준을 더 빡세게 적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로 바꿔보면 간단한데.. '무단결근이 전체 출근일자의 10%이상일 경우 월급 10% 삭감' 이게 말이 되는 기준이 아니죠. 애초에 몇십프로씩 무단결근이 가능한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요. 1회 무단불출석시 엄중경고, 2회 불출석시 세비 반액 삭감, 3회 불출석시 쓰리아웃으로 국회의원직 제명 정도까지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가 상원처럼 기능하면서 모든 상임위 법안을 재심사하는 것도 고치긴 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서 아무래도 난항이 좀 있겠네요.

임시회 상시 의무개회는 참 좋은 규정인데 아예 임시회라는 단어 자체도 바꿨으면좋겠습니다. 국회는 그냥 매달 열리는게 기본이 되어야죠.
저격수
20/04/19 14:24
수정 아이콘
제대로 감을 잡고 있네요.
가라한
20/04/19 14:27
수정 아이콘
좋네요. 3번은 야당과 딜로 양보할 수도 있는 항목 같고 5번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180석 얻은 민주당의 미래는 국민이 효용을 체감 할 수 있는 법안을 얼마나 입법 시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큰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으로 뭔가 실적을 내지 못하는정당이 되면 민주당 심판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역사는 다시 후퇴 할 겁니다.
DownTeamisDown
20/04/19 14:29
수정 아이콘
야당은 3번과 5번관련해서 의회독재라고 프레임짜서 반대하려나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20/04/19 14:30
수정 아이콘
3번때매 야당에서 반대할테고
패트 태워서 내년 초쯤에 통과시키면 내년엔 아마 제대로 입법이 가능할거같네요.

3번 정말 꼭 없엤으면 좋겠습니다.
GRANDFATHER__
20/04/19 14:32
수정 아이콘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너무 안섭니다. 일단 프레임 부터가 일하는 국회법인데다가 자기들도 여권일데 데여본 경험이 있거든요. 하긴 근데 뭐 언제 그런거 생각하고 뻗댔었나 싶기도하고.....무엇보다 일단 의석수가;
최강한화
20/04/19 14:36
수정 아이콘
공수처법 폐기랑 딜하면서 안해주면 "불통 여당!"이라는 프레임을 짤 생각 하지 않을까..
아이군
20/04/19 14:37
수정 아이콘
무조건 반대하죠... 장외투쟁하고 뻗대는거 소용없게 만드는 법인데...

솔직히 저도 그런 면 때문에 조금 우려되긴 합니다만(여야 바뀐 후에...) 4번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어랏노군
20/04/19 14:31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180석 몰아준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부디 앞으로도 잘해나가길 바랍니다.
Chandler
20/04/19 14:31
수정 아이콘
적응이 안되네요. 이렇게 스마트한 운영이라니..
GRANDFATHER__
20/04/19 14:33
수정 아이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적응이 너무 안돼요.
이른취침
20/04/19 21:1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아젠다 선점이라니!
파이몬
20/04/19 14:32
수정 아이콘
그 새정연 시절의 찐a같던 민주당이 맞나? 민주당은 레알 전설이다..
최강한화
20/04/19 14:33
수정 아이콘
추가로 국회의원 소환제좀 도입 했음 좋겠습니다.
재직시에도 국민 무서운줄 좀 알게..
GRANDFATHER__
20/04/19 14:43
수정 아이콘
아 해당 내용도 뒤에 있습니다. 다른 항목이라 소개를 못드렸네요.
-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추진

소환투표 청구요구 - 국민소환추진위 구성해 청구사유 검토 - 소환투표 실시
남용방지를 위해 유권자 5%의 요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환사유를 검토하는 절차 마련
최강한화
20/04/19 14:47
수정 아이콘
좋네요. 그래야 국회의원이 선거때만 국민에게 머리숙이지 않겠지요.
DownTeamisDown
20/04/19 15:11
수정 아이콘
헌법 46조 내용이 무엇인지 해서 긁어올립니다.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Anthony DiNozzo
20/04/19 14:35
수정 아이콘
더시민당 대표 하던말처럼 취해서 검찰개혁법이니 국보법개정이니 이런거 들고나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이걸 1호법안으로 추진하다니 이십년쯤 전 한나라당 보는 기분입니다. 상대입장에선 드럽게 나쁜놈들이라 생각하는데 감하나는 스마트해서 흠집내보기에도 뭐한 당이 됐어요.
Chandler
20/04/19 14:37
수정 아이콘
국보법가지고 어그로 끌길래 바로 차단해버렸죠. 우선순위정해야한다고.(사실상 입좀꼬매라는 뜻)국보법은 솔직히 각봐서 개정할 수도 있지만 그다지 우선순위도 아니죠. 일반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법개정도 아니고
20/04/19 14:41
수정 아이콘
이거 통과시키면 그다음엔 국보법이든 무슨법이든 다 개정 가능합니다.
일단 바꾸기 전에 바꿀 수단부터 정리하자는 것 같은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강한화
20/04/19 14: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개혁법은 대다수의 국민이 검찰에 분노할 사태를 만들어지면 바로 처리될 거 같고, 국보법은 이미 사문화되서 일단 입밖에는 안꺼내는게..
20/04/19 14:58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국보법폐지는 굉장히 거부감 있습니다. 그냥 입밖에 안 꺼내는게 상책
아이군
20/04/19 15:01
수정 아이콘
전 나중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 부활할 지 모르는 법이라...
한가할때 하면 되죠..
DownTeamisDown
20/04/19 14:38
수정 아이콘
그걸 친이 친박싸움으로 공천이 망가지면서 망한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최전성기는 08년 총선 이후이긴 하지만 이때부터 이미 반쯤 망가져있었다는게...
스칼렛
20/04/19 15:04
수정 아이콘
4대입법 뇌절 찐따같던 열린우리당 시절이 뇌리에 스치면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mudblood
20/04/19 14:38
수정 아이콘
앞으로 21대 국회 개원까지의 한 달 반이 미래통합당의 4년간 운명을 정할 겁니다. 여당은 코로나 추경-N번방 방지법-일하는 국회법 묶어서 5월 내 통과를 계속 밀어붙일 거고, 이게 야당의 비협조로 조금이라도 지연되거나 회기 끝나서 폐기되는 순간 여론전까지 끝나는 거죠. 5월 30일 모든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몫으로 변하는 기적의 연금술이 벌어질 걸요. 그렇다고 저걸 통과시켜준다? 여론은 좀 우호적으로 변할지 몰라도, 4년 내내 국회 수석관객으로 있다갈 처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 받고 돈이나 좀 더 받겠죠. 답이 없네요.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아마 자기 숙원사업이던 상법 개정안과 딜을 칠 가능성도 생길 겁니다. 보수정당에게는 별 이득될 게 없지만, 김종인 입장에서야 알 게 뭐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려고 정치하는 거지 보수 살려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DownTeamisDown
20/04/19 14:40
수정 아이콘
그래도 후자 하는게 나은게 협조해주면 발목잡기라는 부담은 줄어들고
이제 경기가 안좋고 그과정에서 민주당이 잘못된 정책을 펴면 민주당이 해와서 다수당 잡았을때 편해진것까지 다 받아먹는건데
반대 반대 반대만하면 제곱으로 욕 얻어먹고 다음에도 다수당 못먹을꺼라는게...
mudblood
20/04/19 14:45
수정 아이콘
그런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재목이 저 당 지도부급에 있었으면 이 꼴이 안 났죠.
DownTeamisDown
20/04/19 14:4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꼴이 난거고 희망이 없어보이는거죠
아이군
20/04/19 14:51
수정 아이콘
당장 민주당이 엄청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이번 정권 문제 비중의 한 삼할은 통합당에 있죠.
꼭 해야 될 법안 막은게 한두개가 아니라서...
벨라도타
20/04/19 14:40
수정 아이콘
어제 심야토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민주당이 안하면 아마 이번 국회도 아무 것도 안될겁니다.
당장 원구성부터 미통당이 "우린 교섭단체 2개 만들건데, 민주당 니들은 그러지마." 라고 나와서 말이죠....
넵튠네프기어자매
20/04/19 14:41
수정 아이콘
이건 뭔 참신한 (필터링) 소리랍니까?
DownTeamisDown
20/04/19 14: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당이 안만들리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미래통합당이 합당해놓고 니네는 합당 안하냐하면 민주당도 합치면 미래통합당이 이득인데...

저렇게 대놓고 2개로가면 민주당만 이득입니다. 뻗댈 근거가 생기거든요.
Anthony DiNozzo
20/04/19 14:43
수정 아이콘
홧김에 더민주가 미친척하고 91+89 만들어버리면 제1야당도 뺏기는 이론상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
스칼렛
20/04/19 15:06
수정 아이콘
이러면 역풍맞겠지만 진짜 너무 웃길듯 크크
미통당 원내 3당 실화냐?
20/04/19 15:44
수정 아이콘
으엌크크크크크크크
20/04/19 14:44
수정 아이콘
야당 정치력은 20대 국회 최순실 공천으로 앉힌 의원들이 주류를 차지한 이후
이미 끝낫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의석수때매 드러눕기도 안될텐데 그런 뻔한 수를 지금의 민주당에서 대응 못할 거 같지도않네요.
최강한화
20/04/19 14:51
수정 아이콘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으로 5명만 파견나가도 넉넉히 1당이고 더불어시민당은 큰 잡음(?)없이 원내구성이 가능한데...
DownTeamisDown
20/04/19 14:55
수정 아이콘
이게 싫으면 국회부의장자리 심상정에게 던져주면서 정의당까지 합쳐서 교섭단체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이후에 덜컹거리기는 하겠지만 모양새는 더 예쁘게 나지요
20/04/19 15:02
수정 아이콘
더불어시민당은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이랑 안 합칩니다. 총선전에도 선 그었지만 총선 이후에도 선 그었죠(180석이니까)
만약 미한당이 교섭단체 만들면 민주당 의원 보내서 교섭단체 만드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당장 시민당 중에 2명은 자기당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제명시켜달라는 사람도 있으니
Chandler
20/04/19 14:59
수정 아이콘
쟤네는 여전히 민주당이 벌벌떨면서 고고한 도덕률에 움직이는애들인줄 아네요. 현재 민주당은 지극히 현실적이죠. 표안되고 도움안되면 손절도 가감없이 합니다. 꼼수더라도 상대가 쓰면 우리도 쓴다는걸 지들도 이번 총선에서 당해놓고 정신 못차렸네요.

선거법이야 민주당 독단처리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 교섭단체 장난은 명분도 없는 주제에 지들이 먼저 꼼수쓰면 민주당은 교섭단체 3개는 만들겁니다. 시민당에 3명꿔주고 열민당에 17명 꿔주고 정의당에 14명꿔주고도 1당지위 유지되네요 크크
20/04/19 15:03
수정 아이콘
근데 꼼수나 김종인 반대는 명분이고 아무리 봐도 [교섭단체 지원금=돈] 때문에 만들긴 만들것 같습니다. 쟤들이 뭐 욕먹는거 무서워하는 집단도 아니고요.
일단 만들어서 돈 땡기고 펑펑쓰면서 원팀으로 여당 반대만 하다가 21대 총선 끝날때쯤에 합류하겠죠. 실제로 기사도 그렇게 많이 나고 있고요.
Chandler
20/04/19 15:07
수정 아이콘
볼만하겠네요. 정의당 열민당 시민당 총동원해서 다구리 놔야죠 민주당은. 정의당은 협조 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라고 생각하기엔 교섭단체는 너무 큰 돈이였다로 해결하면되겠죠
DownTeamisDown
20/04/19 15:09
수정 아이콘
교섭단체 뿐만아니라 상임위 자리 하나정도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교섭단체면... 물론 정의당은 상임위장을 할 수 있는사람이 사실상 심상정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요(초선한테 상임위장을 줄 수 있는분위기인가 라는 문제때문에 말이죠)
Chandler
20/04/19 15:11
수정 아이콘
거 환노위 한자리 주고 위성교섭하나 만들면 괜찮겟네요.
20/04/19 19:33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심대표한데 환노위 던져주고 교섭만들면 될듯
아이군
20/04/19 15:13
수정 아이콘
뭐 지금 3당은 많아서 그 중 하나 꼬시면 일도 아니죠. 멋지게 할려면 돈은 그 3당에 준다는 식으로... 뭐 정의당은 언제나 쪼들릴 거니깐..(그것도 있고, 교섭단체 라는 파워가 워낙 좋죠...정의당도 위원장 하나 해봐야...)
20/04/19 14:46
수정 아이콘
와 4번... 이거 총선 공약에 있었나요?? 와.... 민주당이 이래버리면 진짜 20년동안 정권 잡는 건데... 와...
mudblood
20/04/19 14:47
수정 아이콘
한 달 전 3월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해 이미 국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시간만 끌리다가 폐기되겠지만, 다음 국회 때 바로 다시 올라올 거에요.
청춘거지
20/04/19 14:50
수정 아이콘
1. 체계자구심사권 이건 무조건 폐지해야해요. 국회사무처나 국회의장이 지정하는곳으로 무조건 해야해요. 법사위에서 상원행사해서 다른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2. 만약에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 못한다면 헌법불합치나 위헌결정 받은 법률안은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를 막히는경우 효력상실이후 열리는 첫 국회에서 자동상정되도록 개정해야해요. 법사위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중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효력상실법안도 막아버리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자구체계심사가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해버리니깐요.

3. 1번과 2번이 안되더라면 법사위에서의 만장일치 통과의 관습을 버려야해요.

저는 진짜 법사위가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상임위중심제인데 왜 떡하니 법사위에서 깽판치면 답도 안나와요. 사법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다른상임위와 동일한 역할을 해야합니다. 민주당이 의석 얻었을때 이거 해야합니다. 시대가 어느땐데 법사위에서 자구체계심사를하나요 법률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그것도 아니지요.
Chandler
20/04/19 15:01
수정 아이콘
단원제에서 사실상 상원놀이 이제는 바꿔야죠. 실질적 상원인 법사위를 국민들이 뽑는것도 아닌데

그런제도가 정 하고싶으면 개헌해서 상원을 만들던가..
뚠뚠이
20/04/19 14:57
수정 아이콘
조중동 1면 제목 '법사위 무력화 ··· 입법 독재 현실로'
벨라도타
20/04/19 15:00
수정 아이콘
와 정확하네요.
20/04/19 15:07
수정 아이콘
와 조선일보 논설위원인줄..
저격수
20/04/19 15:09
수정 아이콘
합격
스마스마
20/04/19 15:20
수정 아이콘
소속된 분이라 해도 믿을 만큼 너무도 정확히 찌르시네요 크크
다크서클팬더
20/04/19 15:23
수정 아이콘
tv조선 재승인 거부 가즈아
GRANDFATHER__
20/04/19 15:25
수정 아이콘
tvOO 대담프로
오늘은 '전문가' (대충 관련없는 약력 지나감)와 ooo기자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구요?'
'네 법사위에서 기존의 법안의 모자란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수 있게 견제능력을 했는데 이걸 무력화 하는법안입니다. '
'허...이게 참. 아무리 거대 여당이라지만 이래도 되는겁니까?'
'많은 문제가 있죠. 이게 현실화 되면 여당에서 원하건 뭐든지 할수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는겁니다.'
'만약 이게 정말 통과된다면 정말 심각하네요!!! (한껏 고양된 목소리) 일각에서는 이건 의회독재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물론 독재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여당의석수를 생각할때 실질적으론 독재정권에서 하는 일을 모두 할수 있는거죠'
' 네...'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위험한데요...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충 여성기자) 네 누리꾼들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독재를 하려고 하면 안된다. 거만한 여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래통합당에 강경 장외투쟁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측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네. 의회 독재를 막기위해서라도 이런 법안은 절대 통과시킬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당내에서는 단식투쟁등의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허...아무리 선거에서 이겼다지만 이건 좀 너무하네요. 이에 대해서 또 조국교수가 SNS에 글을 올렸다구요?'

아우 대충 써봤는데 참 크크
20/04/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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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주어지는 합격목걸이
20/04/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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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해주지 말까?
유소필위
20/04/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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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가 법알못 정알못이라 좀 걱정되는게 있는데 아시는분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근자에 들어 한국 정치의 문제점중 하나가 떼법과 때때로 특정 이슈에 대해 지나치게 과열된 국민정서가 영향을 미치곤 하는것이라 보거든요.
정보혁명등을 통해서 국민의 정치참여가 쉬워졌기도 하고 특히 최근은 청와대청원 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정부를 넘어서 국회나 사법부까지도 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 법 논란도 그렇고 이게 꼭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우정치로 빠질 가능성도 크다 보구요.
정치는 결국 전문가적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때론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길을 가야할때도 있고 아닌걸 아니라 해야할때도 있는거죠.
특히 법은 유일하게 허용된 폭력이자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에 입법에 있어서 국민정서를 단순 반영하기 보다 더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데 저 일하는 국회법이 실행된다면 이러한 입법의 신중함에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저번 민식이법때와 같이 국민들이 뭔가를 강력히 원할때 그 국민정서에 편승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날뛸텐데 그때 그 기류에 편승해서 비합리적인 법이 후다닥 통과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패스트 트랙 기간도 짦아지고, 국민정서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더라도 국회에 나오면 막상 욕먹을까 반대하기 쉽지 않을텐데 그때 과열된 국민감정이 식을때까지 시간을 좀 끄는 방법도 있을수 있다 보거든요.
DownTeamisDown
20/04/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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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일이 지나치게 길긴 합니다. 90일이 좀 짧은 감은 있어보이지만 말이죠.
mudblood
20/04/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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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국회가 일단 돌아가야, 법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개정도 빠르게 되죠.
아이군
20/04/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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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들이.... 막상 그런건 못 막습니다. 특히 체계자구심사권이 바로 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하니깐 중우정치 되는 거죠.
민식이 법처럼 인기 있는 법은 체계 자구 뭐 대충보고 넘기고, 인기 없지만 필요한 법은 뭉개고....
지금 구조가 오히려 더 떼법, 중우정치 될 확률이 높아요.
좋게 말해서 전문가적, 나쁘게 말해서 공무원 적으로 법을 한번 심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걸 외부로 넘기면, 아마도 판사나 기타 법 전문가가 볼거니깐 오히려 유소필위님이 원하는 형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20/04/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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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국민 참여는 지나치게 감정적이죠. 민식이법이 제일 대표적인 예
GRANDFATHER__
20/04/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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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이 무슨뜻인지는 알겠으나 국회가 아예 돌아가질 않습니다 20대 국회만 봐도 파행이 근 스무차례에 가깝고 걸핏하면 장외투쟁에 다른 위원회에서 다 합의된 법안가지고 법사위에서 시간끌다가 뭉개서 다른 위원회 권한을 침해했던 비상식적 사례도 있거든요. 최소한 본회의와 관련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좀 해야되는데 그냥 뭉개면서 아무것도 안해요. 일어날지 안날지도 모르는 중우정치에 대한 우려보다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우려가 좀더 현실적입니다.
Chandler
20/04/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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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개헌해서 상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법사위는 사실상 상원처럼 행세하는데 그누구도 법사위 위원한테 국민들이 상원의원으론 뽑은 바도 없죠. 딱히 법사위에서 지금까지 원래 취지대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법안 hold한게 별로 없고 오히려 문제법안 통과시킨것도 그 법사위고. 홀드의 이유가 대부분 정치적이유였죠. 전혀 그런 취지를 못살리고 있어요.
뻐꾸기둘
20/04/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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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열기에 떠밀려서 어설픈 법이 통과되는 경우보다 절실한 필요가 제기되었을 때 법사위에 수납당하고 여론 잠잠해지면 임기종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을겁니다.

제도적 미비로 사건사고 터질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보도가 관련 법안은 몇 차례나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통과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다크서클팬더
20/04/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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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놓고 문제 생기면 개정안 입법해서 뜯어고치는게 더 빠를겁니다. 지금 체제는 그냥 상원놀이.
유소필위
20/04/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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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많은 답변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네요.
입법과정이 더 빨라진다는 건 맞는것같네요. 이에대해 문제생기면 빨리 고치면 된다는 식의 해답에는 썩 공감은 안갑니다. 국민정서에 의해 후딱 통과된 법안이면 그걸 개정하려면 국민정서를 건드려야 할텐데 국회의원이 알아서 나서서 정치적으로 손해볼짓하면서 빨리 개정할거같지 않아서요.
그나마 국민들이 피해를 실감할수 있는 법이면 개정될지 몰라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문제가 있는 법안이 국민감정의 기반해있다면 고치기도 쉽지 않겠죠.
패스트트랙은 330에서 줄이더라도 본문의 45~60일은 짧은것같고 본문보단 더 늘려야 할것 같습니다. 적어도 백일 이상이면 어떨까싶네요.
체계자구심사권은 말씀들대로 더 전문가적으로 심사할수 있는 집단이 맡는것도 좋아보이네요.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크 나이트
20/04/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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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어찌 되었든 님이 말씀하시는 걱정을 지금 상황에서 덜자면 어찌되었든 법사위가 아예 상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상원을 따로 만들던가요.
문제는 법사위가 권력은 있는데 책임이 아예 없는게 문제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든 현행 법사위를 지금의 위치에서 정상화 시키고 입법과정이 빨라져야 한다는건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님이 말씀하시는건 법의 입법 과정에서의 폐혜인데 어찌되었든 지금은 그건 정말로 일단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나서야 생각할수 있는 일입니다. 일단 국회가 돌아가야죠. 법이란게 결국은 그런 욕망의 결집체이자 정제이거든요.

지금은 신중한게 아니라 아예 안돌아 가니까요.
20/04/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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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4번은 진짜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뻐꾸기둘
20/04/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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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사위는 상원노릇 하면서 정작 상원의 기능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손을 대긴 해야죠.
다람쥐룰루
20/04/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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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크크크크
20/04/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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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는데 드라이브 엄청 세게 거네요 덜덜
20/04/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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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봄바람은살랑살랑
20/04/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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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은 어제 심야토론에서도 막판에 살짝 얘기 나왔었지만 관련 법안 셋이나 대기중이더군요. 무조건 처리 되길 기원합니다
10월9일한글날
20/04/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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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6bMetKG6F8
솔직히 4번은 가불기죠 크크 꼭 필요하기도 하구요.
20/04/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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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하겠다는걸 욕하는 사람은 없을테니 큰 틀에서는 지지 받을 것 같네요. 패트 일수는 토론해서 조정하면 될 일이고 법사위 이런거는 이참에 민주당이 대국민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겠네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민주당이 국민앞에 뭔가 발표한다 하면 관심 없는 분야라도 일단 뭐지? 하면서 관심받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견제 권한에 대해서, 쟁점 법안에 대한 일종의 청문회 같은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게 상임위에 다 녹아있는 것이긴 한데, 저는 정말 큰 쟁점에 대해서는 장외투쟁이나 보이콧 대신에 대국민 접근성이 높은 방법으로 야당이 호소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 최후의 경우에 필리버스터를 쓸 수 있는데, 필리버스터 단지 의사일정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뿐 아니라 언론과 국민의 이목을 순식간에 집중시키는 효과로 대국민 호소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극심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정 필사적으로 막고 싶으면 회의 거부하고 날치기니 뭐니 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피튀기며 말해볼 기회라도 주자는 의미를 가진 제도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네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던지, 아니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서 반드시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던지 하는 절차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쟁점 법안을 진척시킬 때 대국민 설명을 잘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장단점이 있지만, 영상에 담당자가 나와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포맷 자체는 보기 좋더라구요. 가칭 '입법대변인' 시스템 같은걸 만들어서 상임위원장이든 간사든 발의자든 설명해줬으면 좋겠고, 보수언론이나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공격적이게 말고 유하게 반론해주고 그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는 못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법안들, 이번 법사위 역할 개정처럼 사례 설명이나 그동안의 문제점들에 대한 설명과 납득이 필요한 경우에 하면 좋겠죠.

물론 지금도 어느정도 하고 있는거를 압니다. 원내대변인도 있고, 당차원에서 또는 개별 의원들이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논평과 설명자료도 올려주지만 뭔가 청와대처럼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느낌이 부족하고, 설명하기보단 야당을 질타하는 그런 뉘앙스가 강할 때가 많아서 말이죠.
mudblood
20/04/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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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그것조차 저 '일하는 국회법' 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안건조정위와 비슷하게,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안이 숙의법안으로 지정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렇게 지정된 법안의 경우 제한된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20시간 이상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점 많은 법안이 의석수에 밀려 통과될 때, 야당이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무기를 충분히 갖춰주는 셈이죠.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찬반이 극명히 갈리는 법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사위 짬처리 대신 운영위에서 10시간 이상의 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반론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대하는 건 좋은데, 논의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활발하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반대를 하라' 는 것이 저 법안에 담긴 뜻 중 하나입니다.
20/04/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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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저보다는 직업정치인들이 가장 잘 아는군요 ㅠ 너무 좋네요!
솔로15년차
20/04/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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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4번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사실 저거 별 거 없거든요. 별 거 없는 건데 여론의 호응을 이끌기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다른 조항들이지만, 저 4번으로 찬성을 끌어내기 좋죠. 좋은 전략입니다.
mudblood
20/04/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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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 '별 거 없어보이지만 여론 호응을 이끌어내기 좋아보이는' 조항마저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불출석시의 패널티가 세비 삭감뿐만이 아닌 의원 출석정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세비 삭감 10%당 30일 이하의 출석정지가 더해지고 30%를 넘길 경우 60일 이상~제명 사이의 출석정지 징계가 의결되는데, 출석정지는 국회 내에서의 금뱃지 효력정지를 뜻합니다. 상임위에서도 본회의에서도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예를 들어 야당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여당은 더 적은 의석수로도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불출석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셈이고, 국회 내 협상전략을 설계하는 원내지도부가 소속 의원의 회의 참여를 독려하다 못해 강권하고 강제할 유인이 매우 강해집니다.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갖는 변화들이지요.
앙겔루스 노부스
20/04/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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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반드시 해야죠. 법사위가 무슨 상원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고스톱을 좌우하는 판이니. 다 좋은데 3번은 특히 해야합니다. 4번은 법안의 대중적 설득력을 높일테니 저것도 꼭 관철해야하고
METALLICA
20/04/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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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미통당은 얼마나 또 반대를 하고 조중동은 얼마나 헐뜯을지.그걸 민주당은 어떻게 돌파할지.
20/04/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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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대해서 제가 장단점을 생각하긴 싫고...거대야당님들께서 단점을 파헤쳐서 반대의견을 가지고오셔야 할텐데 지금의 미통당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결론은 그냥통과?
약설가
20/04/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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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뭘 하던 야당과 언론은 멍멍거릴 테니까 그냥 하고싶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재니 협치니 눈치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면 나중에 욕은 욕대로 먹고 정치적 책임은 또 그것대로 지게 됩니다.
김승남
20/04/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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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체계, 자구는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가들에 봐도 되긴하죠. 아니 오히려 그게 더 결과도 좋을겁니다.
이오니
20/04/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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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4번에서 가불기...;;
20/04/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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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법 참여권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흠...
20/04/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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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당연히 찬성이고, 3번은 토론을 통해 효율적으로 바꿀수 있다면 찬성입니다.

다만 5번은 선 넘은 거 같네요.

여당이 압승했더라도 노골적으로 야당을 뽑은 30%이상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인거 같아서요.
오프 더 레코드
20/04/19 17:59
수정 아이콘
조정할 부분이 있는것 같긴한데, 그럼에도 대부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5번의 경우는 이미 뭐 이전부터 날치기로 있었죠. 결국에 그걸 보고 심판하는건 국민들이고.
여태동안 그래왔었고 그러기에 국민을 믿어야함이 맞구요.
라라 안티포바
20/04/19 18:10
수정 아이콘
5번 보니까 제대로 칼갈았네 싶네요 덜덜
제가 생각했을때 정당한 사유는 상당히 폭넓게 지정되서 유야무야될것 같고
임시회 소집 의무화는...이러면 임시회가 아니라 정기회아닌가요?
스타더스트
20/04/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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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대단히 머리를 잘 썼다는 생각입니다. 4번 불출석시 세비삭감을 포함시켜 이번 법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를 높인 뒤, 가장 핵심인 3번 법사위의 권한 약화를 넣었네요.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으로 군림하는 현 제도는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지요. 만약 미래통합당이 이번 법안에 반대한다면 '세비삭감'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죠. 일단 압승 이후의 시작은 열린우리당때와는 사뭇 달라서 기대가 됩니다.
20/04/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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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4는 찬성하나 5번은 양날의 검이 될것 같아 반대입니다.

그리고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은 절대 반대입니다. "민식이법" 하나로 반대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4/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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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명색의 신속처리안건인데 기존의 거의 1년은 좀 그렇긴하죠 3달은 좀짧다 여겨서 좀 수정할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유료도로당
20/04/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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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입법한다고 법이 통과되는건 아닙니다. 어차피 심사를 거치는데요.
20/04/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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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몰이를 통해 심사과정이 무력화된 대표적 사례죠. 그 결과는 시행 당일 개정 청원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촌극이고요.
독수리의습격
20/04/19 20:08
수정 아이콘
법안마다 국민투표할 것도 아니고, 지금 청와대 청원같은 낮은 수준의 법안 발의가 난무할텐데 그거 다 언제 심사하나요. 그리고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 정권 특성상 국민 입법이라는 미명 하에 상당수 법안이 심사가 무력화 된 채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민식이법도 그래서 탄생한거고요.
유료도로당
20/04/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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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루에 발의되는 법안 갯수 보고 오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원래 법안은 무지막지하게 발의되고 그거 다 심사하는겁니다.
2. 상임위 법안 심사 프로세스 아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울겁니다.
아우구스투스
20/04/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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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핵심인데요.
20/04/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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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민주당 입장에서 핵심이라는건 동의하는데, 전 애초에 어느 한 당 이 지나친 힘을 갖는걸 경계하는 쪽입니다. 아마 18대 국회 같은 데서 저런 법안이 나왔으면 이 게시판에 "날치기의 합법화"라는 말이 나왔을걸요?
아우구스투스
20/04/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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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게 무슨 지나친 힘을 가진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되요.

뒷 내용도 전혀 공감도 안되고 말이죠.
mudblood
20/04/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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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이 있거나 말거나 법안이 쪽수에 밀려서 통과되는 건 똑같습니다. 저건 그 과정을 좀 더 짧게 만들어줄 뿐이지. 선진화법 통과된 12년 이전의 국회는 저 기간이 없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국회였습니다.
그리고 한 당이 지나친 힘을 갖는 걸 경계하려면 선거 때 좀 잘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완벽하게 민주적인 선거제도 아래서 한 정당이 260석 얻었을 때, 지나친 힘을 견제하기 위해 40석 정당에 260석과 동등한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기계적 중립의 논리보다는 민의의 실현이 정치인에게는 더욱 중요한 덕목입니다.
20/04/19 21:51
수정 아이콘
애초에 한 당이 260석을 차지하는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상황이니 넘어가고, 일반 시민이 선거 때 뭘 더 잘해야 된다는 건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어차피 쪽수 자체가 엄청난 파워를 갖는 상황에서 추가로 파워를 더 얹어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mudblood
20/04/19 21:55
수정 아이콘
시민 말고 각 정치세력에게 하는 말입니다. 핀트가 좀 어긋났군요.
그리고 저 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도, 12년도 이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신과도 같은 권능이던 시절에 비하면 훨씬 작은 힘을 가질 뿐입니다. 선진화법이 그은 선은 힘의 균형을 맞추는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young026
20/04/20 10:11
수정 아이콘
추가로 파워를 더 얹어주는 게 아니라 쪽수에 상응하는 파워를 실어주는 거죠. 쪽수의 파워라는 게 의미있는 게 의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거지 규모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179석과 181석의 차이는 의석수 1%도 안 되는데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루트에리노
20/04/19 19:23
수정 아이콘
협치같은 헛소리에 넘어가면 다음 선거땐 다른 당 뽑을라구요
방향성
20/04/19 19:42
수정 아이콘
5좋네요 패스트가 패스트 다워야죠
20/04/19 20:16
수정 아이콘
1번도 중요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깽판치면서 정기/임시국회 종료일을 넘겨버리면 임시국회 개회 여부 자체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버리니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임시국회 개원 여부에 따르는 정치적 비용의 소모가 큰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는 회기 내내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월례로 무조건 국회를 개원하도록 하면 불필요한 정쟁의 요소가 줄어들겁니다.

전체적으로 법안의 큰 틀이 정말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특히 3번과 5번은 정말 원안의 의의를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법안이 유지되어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19대, 20대 국회가 각각 동식물 칭호를 따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걸 생각하면 21대 국회가 쇄신해야 한다는 의미로 1호 법안이 지니는 상징성과 시의성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초코타르트
20/04/19 21: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통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180석을 가지고 이 안을 들고 왔을 때에도 3,5번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긍정적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상에 대해 반응이 다른건 당연한거지만 저는 정치인을 믿지않고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본래의도와는 맞지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어차피 법사위에서 심사할때 지금도 수석위원이나 법무부의 전문가들이 끼어드니까요. 이런걸 보면 양원제의 내각제가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는 관례와 강한 권한은 예전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낳았지만 저는 반대가 없는 정치도 보고싶진 않습니다.
지금의 일 안하는 국회는 분명 문제가 있고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여당이 수의 논리로 강한 권한을 갖게되면 자꾸 직권상정이 떠오르는건 어쩔 수 없네요. 행정부와 여당이 합심해서 일 처리가 원활하게 되는걸 원한다면 차라리 내각제가 낫지 않을까요.
한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것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이나 잘 보좌하면 된다는 늬앙스의 의견도 많이 보이구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는 교과서적인 얘기고 현실과는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을 어느정도 동의했던 입장에서는 오히려 후퇴한게 아쉽습니다.
국민입법은.. 청와대 청원을 부정적으로 보는지라.. 실효성도 거의 없고 기자들 먹잇감만 될 뿐이겠죠. 그걸로 사람들은 니편 내편 나눠서 싸울거구요.
mudblood
20/04/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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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도 과반 여당 시절, 선진화법 때문에 되는 게 없다는 앓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때문에 새누리당이 힘으로 자주 찍어누른 이미지가 남아있지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다가 겨우 하나 집어넣은 게 그거에요. 저번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치 4+1의 횡포처럼 비춰지지만, 그런 상징적인 몇 개 제외하면 지독하게 법안처리율 낮은 비생산적 국회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은 반대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입다물고 조용히 상임위 안건조정위나 법사위 2소위에 짬처리 때려서 4년간 지연시키자' 작전은 용도폐기하고,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과정의 기간을 줄이는 대신 청문회를 필수적으로 삽입해 말과 글로써 국민여론을 움직이는 방식의 반대를 하라는 뜻이죠. 저는 이런 변화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선거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것인 만큼, 일단 빠릿빠릿하게 일처리 한 번 해보라는 형태로 나타난 선거 결과를 충실히 구현하는 형태로의 제도변화 또한 21대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절대선은 아니잖아요? 당시의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결합해 만들어진 개정안이고, 상황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초코타르트
20/04/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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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가 생각했던 직권상정은 직권상정 조건이 강화되기전 직권상정과 날치기가 국회에서 날아다닌던 시기였습니다.
직권상정의 문제로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로인한 문제로 국회가 더 안돌아간 것도 사실이고 바뀌어야하는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류시키는것은 막아야한다고 보지만 법사위를 지나치게 무력화하면 여당이 너무 강해지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국회의장이 직접 기구까지 지정하면 야당은 할 것도 없죠...거기다가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워낙 강하니까요.
법사위를 약화시키는건 동의하지만 무력화시키는건 좀... 이 정도 생각이 드네요.
일단 빠릿빠릿하게 일하라고 여당에 표를 준 표심도 있겠지만 이번 선거의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통당은 안된다였다고 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칼라로 이어져서 민주당 일 할 수 있게 180석을 만들어주자고 합심한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통당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많아서 나온 결과일뿐이라고 생각하구요. 180석의 의미를 선거용지에 적어놓고 민주당에게 180석을 주시겠습니까란 문항이었다면 결과는 달랐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 당연히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하는것도 맞지만 저 안은 너무 급진적이지 않냐는게 제 생각이었어요.
mudblood
20/04/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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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의 상원적 성격은 여야대립 이외의 부분에서도 엄청난 비효율을 야기했습니다.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로 오면, 법사위는 자신들의 고유 소관업무에 더해 국회 전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라는 무지막지한 짐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된 법안은 별다른 심사 없이 통과되고,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상임위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조차 각 정당 실세ㅡ거물들이 별로 챙기지 않으면 짬처리당해서 소리소문없이 잊혀졌죠. 막말로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대연정을 이뤄 모든 법률안에 대해 완벽한 의견일치를 보인다고 가정해도, 법사위는 여전히 세월아 네월아 업무 과부하에 걸리던가 체계자구 심사를 대충대충 날림으로 해 수두룩한 문제가 추후 재발견되던가의 양자택일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이 두 문제가 다 발생할 가능성이 제일 높겠네요.
법사위의 법률심사권은 법률전문가가 부족하던 대한민국 건국 초기, 법률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거 심사할 만한 법조인은 차고 넘칩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바빠야 할 국회의원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야당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논리와 언변을 통한 대국민 호소, 그리고 표결권으로 여당을 견제하면 되고 그게 원래 바람직한 국회의 상이지요.
초코타르트
20/04/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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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내각제라면 의회해산이 있으니 극단적으로 여론이 흘러갈 경우 빠르게 견제가 가능하겠지만 현 제도에서 견제는 대선,총선 때 밖에 되지 않아서 말씀대로 논리, 국민 의견, 여론이 즉각즉각 여당을 견제할수있을지 회의적입니다.
국민투표를 해보지않는 이상은 정확한 여론은 알 수도 없구요.
거기다가 법안중 여론에서 떠드는건 일부일 뿐인데 국민들이 그걸 전부 견제할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론으로는 말씀대로 되면 민주당의 모든 법안은 프리패스로 통과가 되어야하는게 맞겠죠. 그게 민의라고 볼수도 있겠지만요.
그 조차도 결국의 숫자의 논리인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맞긴하지만 다수결로만 흘러가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민식이법만해도 여론이라는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여당책임이라는건 아닙니다)
말씀은 이상적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일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논리로만 굴러가지않고 감정적인 동물이기때문에 말씀대로 대국민호소에 의해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논리보다 감정이지 않을까요? 미통당 의원들이 언급하는것만으로도 합리적인 의견이지만 욕하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구요)
말씀대로 비효율적이여서 법사위에서 저것들을 뺏어간다면 다른쪽에서 야당에게 힘을 줄 수단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아이군
20/04/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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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좀 선진화 법이 지나친 면이 있긴 하다고 봅니다.(물론 150석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었던 이명박근혜 시절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선진화 법 이후로 법처리 생각하면 하나같이 뭉게고 뭉게다가 날 잡아서 대청소 하듯이 떨어서 처리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법들이 당사자들 모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손에서 뭉게지는 경우도 몇건 있구요. 최소한 그런건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20/04/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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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이 과반이든 180석이든 전 3번 5번, 혹은 이와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는 개선안 모두 지지했을 겁니다.
WoodyFam
20/04/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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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통당이 추진했어도 단호히 찬성했을겁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위에 군림하는 제도는 대단히 반헌법적입니다. 이제라도 바로 고쳐가야죠.
20/04/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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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은 좀..
그간 저렇게 통과 안 되던 법안들 있으면 시행령 개정 팍팍 해서 우회적으로 조졌는데 이젠 그냥 법 개정해서 제대로 조지겠네..
blood eagle
20/04/1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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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일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결국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느냐 싸움이입니다. 가령 국회선진화법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생각하면 편하겠죠. 결과의 예측은 불가능하니 미래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던지, 아니면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던지 신념대로 잘 하길 바랄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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