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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2 19:49
내부 총질러들이 만든당이라 자당 의원이 자당 후보 지지선언하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보죠 경선을 같이 치뤘던 사람도 아니고 이 뭐...
17/04/12 19:50
국민의당 이 나쁜것들
작년에 탈당선언하고 지지선언했는데 묻혔다고 올해 다시 한거라면 만덕산 형님 묻혔을때도 잊지말고 다시 해줬어야지.... 만덕산 형님 발표가 몇번을 묻혔는데 왜 그떈 구경만 했냐.....
17/04/12 19:51
시의원은 공직선거법에 해당 안되나요?
저렇게 지지선언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 대충 훑어봤는데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의원은 공무원이 아닌가...
17/04/12 20:02
그리고 현 서울시의회 의장이여도 선거 관련 지지 발언은 할 수 있을겁니다. 공무원 중립의무에서 예외인 직이 몇 있는데 일단 국회의원 되고요. 국공립 대학교 교수나 학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역의회 의장도 지지 발언이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예를 드신 법 조항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는 경우일겁니다. 단순 지지 선언은 상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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