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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9 12:03
혹시 행정법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면...'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파트를 찾아보시면 될듯 한데...
핵심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 아니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가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 신고, 등록이 관계법령에서 구별되어 규정되어있는 경우, 신고는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로서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서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때 등록은 허가신청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2. 관계법령만으로 양자의 구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서 구별할 수밖에 없는데, 신고요건으로 형식적 요건만 요구하는 경우(예컨대, 간단한 서류작성정도만 요구)에는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로서 신고만으로 곧바로 효력발생, 실질적 요건까지 요구하는 경우(서류뿐만아니라 각종 설비구비 여부를 직접 심사 등)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구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썼기 때문에 틀릴수도 있습니다.. 인가의 경우는, 학문상 의미는 '사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켜주는 공법상 행위'인데, 실무상으로는 '허가'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10/08/19 12:11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법 자체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라.. 책은 따로 없네요ㅜ
통보는 다른 법적인 의미는 없는 건가요? 동일한 법조항에서 어떤 경우는 장관에게 통보하라고 하고 다른 경우에는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서요.(시설 폐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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