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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1 15:11
제가 여기서 생명의 최소 단위에 관해 궁금해하는 글을 올렸었어요.
답변대로라면 생물학계에서 보는 생명의 최소 단위는 세포라네요!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사람이라고 보느냐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 낙태는 절대 하고 싶지 않지만, 낙태 제도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낙태를 하시는 분들도 그 끔찍한 수술을 절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꺼라고 생각해요. 생물학으론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태아가 사람의 권리의무가 주어지는 시기를 알려드릴게요. 민법상 태아는 출생 이후부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전부노출설) 형법에서는 주기적으로 진통이 오는 단계에서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해요.(주기진통설)
10/08/11 16:13
법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24주 이내의 태아만 낙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8주 태아까지 허용되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영국 24주 이내, 일본 22주 이내, 독일 12주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낙태의 허용 기준으로만 보면, 24주 즉 6개월 이상의 태아의 경우는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24주 이상 태아는 낙태가 불가하니까요. 이와는 별개로 착상되자마자 인간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것이고, 태 속에서 사람의 형상을 갖출때 인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테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것 같네요.
10/08/11 16:26
기준 제외하고, 생명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부터라 생각합니다. 의학적 기준으로는 대강 12주부터요.
수정된 순간이라고하기에는, 시험관아기시술은 대량학살이 됩니다. 시험관 아기는 인공수정 후 착상시키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 착상성공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 다량으로 수정시켜두고, 여러차례 다량으로 착상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착상되면 나머지 수정체는 폐기되지요. 폐지되지 않더라도 이 수정체들이 착상되어 아기가 될 가능성은 전무하겠죠.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안되겠구요.
10/08/11 16:25
츄츄다이어리님// 네.
불법으로 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을테고 그 근거를 나름 생명(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행위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정란상태에서는 아직 인간으로써의 생명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했습니다...
10/08/11 18:04
음 다른건 모르겠지만 질문하신분의 질문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귀한 시간을 내서 질문자의 지적욕구를 풀어주시는 분들입니다. 서로 동등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는게 아니라면 질문자는 답변자에게 조금도 예의와 고마움을 갖고 대하시는 어떨까합니다. 물론 온라인상이기에 실제로는 고마워하시지만 문체나 어투가 달리 표현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댓글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참견을 해봅니다.
10/08/11 19:00
법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낙태죄의 태아로 취급되는 시기(始期)는 수정란이 자궁점막에 착상한 때입니다.
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부터 태아로 보지 않느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루프 등을 이용한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피임방법도 낙태가 되거든요. (재미삼아 말씀드리자면, 형법이 태아의 시기에 대해 착상시설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착상 전의 시험관 속 수정란을 폐기한 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단 수정란이 착상하고 나면 그 뒤의 발육정도는 따지지 않습니다. 2개월이든 2주든 만삭이든요. 불법의 근거가 뭐냐고 하시면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으며 2개월 안의 태아도 낙태죄의 객체로 취급하니까-_- 라고밖엔 할말이 없네요. 우리나라 형법은 사람과 태아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인죄의 객체가 되고 태아는 낙태죄의 객체가 되죠. 수정직후, 또는 착상직후부터 '사람'이라고 보면 낙태는 전부 살인죄로 포섭됩니다. 하지만 형법은 진통시부터 사람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를 자궁 밖으로 꺼내거나 태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는 별도로 낙태죄를 만들어 규제하고 있는 거죠. 임신 직후 몽롱한 상태에서의 유산은 낙태가 아닌 것 아니냐 → 이건 '태아다 아니다' '낙태다 아니다'의 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죠. 우리나라 형법은 그 경우에도 처벌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jinhosama님은 반대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또 다른 어떤 사람은 형법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전부 처벌이다, 전부 불처벌이다, 2개월 이후만 처벌이다, 7개월 이후만 처벌이다 하는 것은 태아나 낙태의 개념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또는 개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낙태의 처벌가치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를 법률적인 '사람, 태아의 개념'문제와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말꼬리잡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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