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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1 11:41
처벌대상이나,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목적 외 용도 이용)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주민등록표의 관리자가 법에 규정된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거나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타인에게 이를 누설한 경우)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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