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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4/21 09:27:58
Name 이쥴레이
Subject 가족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해서
최근 법규정이 많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도용에 관해서요

만약 가족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하였다면 법적인 처벌등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족간에는 법예외 규정이 있던걸로 아는데 이경우 주민등록번호도 예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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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1 11:41
수정 아이콘
처벌대상이나,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목적 외 용도 이용)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주민등록표의 관리자가 법에 규정된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거나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타인에게 이를 누설한 경우)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쥴레이
09/04/21 11:50
수정 아이콘
은별님//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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