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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3 11:32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문서화하시는게 좋습니다.
전 제대로 된 계약이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 돌려 받는것도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안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주인 상대로 유일하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구두계약보다는 문서화된 계약서뿐입니다. 좋은 집주인인거 같은데 말씀을 잘드려서 꼭 문서화 하세요.. 그다지 귀찮은 것도 아닐듯 합니다. 복비는.. 에휴휴;
09/03/03 11:33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입증하기가 어렵죠...당연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주인이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주인이 2년 후에 "매달 5만원씩 월세를 안냈으니까 120만원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 없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시 쓰지는 않더라도 '언제부터는 월세를 25만원으로 한다' 정도로 A4용지에 써서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09/03/03 11:39
그 부동산에 계약서 없어와서 계약 할때 부동산에서도 입회에서 돈 줘야 되지 않나요 -_-;
집주인은 그게 아까워서 계약서 작성을 안하는것인지 알수가 없어서... 월세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집 보증금이 좀 큰거라서... 집주인분이 착하신분이라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사람일이란 모르는것이여서.. 혹시나 2년뒤에 나갈려고 할때 보증금안주고 그럴까봐.. 걱정 되네요
09/03/03 13:50
굳이 부동산 통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지난 번 계약서와 비슷하게 워드로 두장 치시고 서로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도장 없으면 지장 찍어도 되고요.
09/03/03 15:52
보증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원래 계약보다 임차인이 유리하네요...
그냥 서로 계약연장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 연장이 되는거니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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