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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04 10:36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법률적인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만 해도 아는 사람으로부터 여러 번 상담을 받은 바 있으니, 아마 대부분의 게임회사들은 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소모되어 버리는 게임머니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상점 등으로 일부만 회수되고 대부분은 서버 내에서 교환의 기능을 하면서 축적되는 게임머니인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온라인게임이란 언젠가는 서비스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은데, 위와 같은 축적성 게임머니의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면 기존에 풀려 있는 게임머니를 모두 통화로 환전을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게임의 부분유료화 아이템이 대부분 기간제를 취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비단 온라인게임이 아닌 블로그나 미니홈피 스킨 등의 부분유료화 아이템들도 기간제를 취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역시 이유는 같습니다.) 물론 약관에는 환매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은 상당히 엄격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약관에 환매를 해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이 그 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직접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직접 게임머니를 판매할 경우 감독관청의 감시의 눈초리를 다른 게임보다 심하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컷 팔고 사업을 털어버리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시스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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