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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0/07 23:11:54
Name 에프마린
Subject 심각한질문좀할게요.. 이혼관련..
저희 누나가 이번 4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잘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쪽에서 가끔 폭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방금 어머니께 들었네요.. 지금 임신중이고..

누나가 우리집에는 말못하고 그쪽 시어머니께 말했다는데 그쪽에선 머 도움이 안되는거같구요..

오히려 집안에서 더 머라고 하는거같네요. 매형(매형이라고 하기싫지만) 누나4명에 막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혼하는게 좋은거 같은데 ..너무 괴씸하네요.. 어머니도 일단 이혼쪽으로 생각중이시구요.

아버지는 모르시는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혼할때 집은 그쪽에서 가구는 저희쪽에서 했는데요..저희가 사정이 안좋아서

완전다 해주지는 못했구요.. 제혼자 생각입니다만 이혼하게 되도 자기 집이라는 생각때문에 더 그러는거 같기도하고요.

남편의 폭력 같은경우는 나중에 누나가 이혼하려고 할때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당장 찾아가려고했는데 어머니가 말리셔서 참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어려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모르는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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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salang
08/10/07 23:21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가....?!?
지니쏠
08/10/07 23:25
수정 아이콘
저도 어린나이라 잘 아는 일은 아니지만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성급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것은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싶네요.
08/10/07 23:49
수정 아이콘
결혼 15년차입니다. 이날이때까지 주변에서 별꼴 다 봐왔습니다.
10년 20년전만 해도 참고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유여하를 떠나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게 요즘 현실입니다.
이혼이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에 주눅들지 마시고 더 헤어나오기 힘들기 전에 남남되는게 좋습니다.
아마도 때린 남편의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을거라 예상되기에 소송으로 가셔야 하는데 폭력을 행사했을때 상황을 다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받아두시면 더욱 좋구요.
재산분할 문제는 결혼 당시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이 되고 현재 신혼이므로 모아둔 재산은 얼마 안되실 것으로 판단되기에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되신다면 양육권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가까이서 멀리서 정말 부부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해 왔습니다만 단한건의 해핀엔딩도 보지 못했습니다. 헤어지는게 그나마 베스트 초이스에요. 이거 한번 때리는데 재미붙이면 나중에는 죽기직전까지 패고 죽기직전까지 밧줄로 목조르는 인간도 실제로 봤습니다.

당사자들간의 문제는 알 수 없으니 더이상 나서기는 좀 그렇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군요.
에프마린
08/10/08 00:03
수정 아이콘
폭력행사시마다 상황을 기롣하고 진단서를 발급해놔야 하는군요..
어머니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결혼한지 얼마안된 상태에서 벌써부터이러면 어떻겠냐고..
이혼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귀천
08/10/08 00:08
수정 아이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임신중인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은 인간말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증거확보하세요.
싸울때 언어폭력도 녹음 가능하면 녹음해 두시고(요즘 핸펀에 기능 다 있으니까요..) 맞은 자리 사진과 진단서, 기물파손된거 사진, 증거물 보관 등등...
증거가 중요합니다.
할루시네이션
08/10/08 00:25
수정 아이콘
이유 막론하고 여자건 남자건간에 자기 힘쎄다고 약자 때리는 녀석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보다 쎈놈들 앞에선 질질 쌀것들이...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PT트레이너
08/10/08 00:51
수정 아이콘
여자때리는 남자는 인간새X도 아닙니다
더구나 자기핏줄을 임신한 여자를 때렸다면

이건 여자와 아이 모두를 때린거죠
이혼하시구요

안타깝지만 좋은쪽으로 잘 해결하시기를 빕니다
아레스
08/10/08 01:36
수정 아이콘
일단 님이 섯불리 경찰에 신고하신다거나.. 이혼을 권유하신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마시구요..
제일 중요한건 누나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부부일은 아무도 모르는거라.. ...
그 매형이란 사람이 왜 가끔 폭력을 행사하게되었는지.. 등등 제3자의 입장에선 모르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런얘기들을 절대로 가족이라할지라도 다 얘기하진않죠..
(그렇다고 절대 그 매형을 두둔하거나 누나가 원인을 제공했다던가 그런류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없으시길바랍니다..)
그렇지만 만일을 위해서 폭력을 당했을때마다 병원가셔서 진단서는 받아두시는게 낫겠네요.. 사진도 찍어두시구요..
나중에 법적으로 얽히게되면 다 필요합니다..
PT트레이너
08/10/08 03:22
수정 아이콘
아레스님//
이유가어찌되었든

글쓴이님 누나분이 잘못했다고해도
여자때리는 남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얀조약돌
08/10/08 07:39
수정 아이콘
PT트레이너님// 여자때리는 남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2)
무엇보다 폭력경황이랑 진단서 발급 절대 잊지 마시고 임산부와 태아를 위해서 일단은 친정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디 잘 해결 잘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홍연아!제발...
08/10/08 09:22
수정 아이콘
만약 일방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때린것이라면 생각할 가치도 없이 이혼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구요.
다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쪽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이지요. 말도 안되는것 같지만 의외로
이런 가정이 많습니다. 단순히 꼬집기부터 시작해서 뺨을 때린다던지.. 남자쪽에선 맞아도 여자한테 맞은걸
어디서 얘기할수도 없고 해서 쉬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참기 힘들어지면 맞폭력으로 가는것이구요.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누님만의 이야기를 듣고 일방적으로 몰아붙힐수는 또 없는 노릇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힘은 약하지만 언어폭력이나 약자의 입장을 이용한 폭력은 남자입장에선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수도 있구요. 뭐 가정이긴 하지만 어쨋건 상황이 어떻게 된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10/08 13:22
수정 아이콘
라스트 프렌즈가 생각나는군요. 흠흠..
수호르
08/10/08 20:19
수정 아이콘
폭행을 당했을때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놓는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진단서 받아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할 경우 5:5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겠지만,
배우자의 이혼에 따른 책임으로 인하여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에 따라 재산 분할에 관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요지는... 매형쪽의 폭행에 따른 누님분의 이혼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진단서 발급과 같은 이혼 책임 사유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듯 싶습니다.

하여튼, 이유를 불문하고 폭행 한 쪽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것도 아니고 임산부를.. 이건 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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