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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16 14:46:42
Name 이쥴레이
Subject 아르바이트생 일당 줘야 됩니까?
저는 직장인이기는 한데 부모님이 매장을 하고 계신것이 있어서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두명을 고용하였는데, 한명은 나오기로한날 연락두절이 되어 안나왔고요.

매장벌이가 좋은게 아니고 지방인지라, 최저시급보다는 약간 높은 5000원에 간단한 오프라인
매대에서 옷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급보장에다가 판매한만큼 많이 팔면 어느정도 판매수익도 주기로
하였고요. 중국 여자아이였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고 발음도 어눌하였지만
학생이고 한국으로 유학온거라 잘해보라는 생각으로 부모님이 고용하셨습니다.

어제 오후에 출근해서 가르치고 2시간정도 매대에서 일한뒤 부모님이 저녁까지
사주셨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오더니 몸이 좋지 못하고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날씨 따뜻해지면 그때 일하겠다고 합니다.

뭐 아픈거 어쩔수 없으니까, 그럼 오픈매장 계속하니까 그때 나오면 어제 2시간 시급
일한거까지 해서 주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노동부에 부모님을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이야기해보다가 사람이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신용이 중요한거라고 저한테 역설하길래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사람 좋게 보고 신용을 생각해서 널 가르치고 고용하기로
한건데 다음날 몸이 아프다고 그만둔다고 하는것부터 일당 전부 계산부터 널 신용할수 있겠냐고
하면서 최소 3일이라도 일해야 내가 일당이라 해서 전부 쳐줘서 해주지 하다가..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1시간이라도 일했으면 당연히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 마인드나 말하는투가 하루아침에 사람 성질을 긁어버리고 부모님도
어지간히 장사하셨고 알바 쓰지 않고 본인들이 한다는거 좀 편히하라고 고용한건데
그렇게 나와버리니 괘씸하더군요.

노동부에서 주라고 연락오고 하면 당연히 줄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대로는 주고 싶지가 않네요... ㅠ_ㅠ

2시간 교육하고 2시간 매대앞에 있었으니 4시간으로 해서 2만원 입니다.
큰돈 아니죠. 그냥 밥 한끼 먹었다고 생각하고 교훈 얻었다고 생각하고 주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싶네요.

어린 여학생이랑 이렇게 싸우게 될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아르바이트생 고용할때 꼼꼼히 제가 직접 가서 사람을 보던지 해야될거 같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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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_윤선생
12/11/16 14:49
수정 아이콘
근무 태만으로 매장에 끼친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젠장!

저도 애들 고용해서 쓰지만. 이럴 때는 정말 피가 거꾸로 ...에혀. 힘내세요.
12/11/16 14:49
수정 아이콘
음... 요지는 여학생은 2시간 교육+2시간 일했으니 4시간 급여를 받아야겠다,고.. 글쓴분은 2시간만 일했으니 2시간 급여를 주겠다.. 인건가요?

..아 아니군요, 다음에 나오면 그때 같이 주겠다.. 군요.

좀 어처구니 없지만(저 학생의 태도가) 그냥 하루 일한거 줘버리고 끝내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교육시간까지 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일하겠다' 는 말그대로 구두계약(..계약측에도 못들듯 싶지만;;) 이니까 효력이 없고, 당연히 학생입장에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하루 일한거라도 받고 싶겠죠. 그냥 하루 일당 잡부 쓰셨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하겠네요.
12/11/16 14:49
수정 아이콘
교육시간까지 해서 주시는게 맞습니다..
12/11/16 14:50
수정 아이콘
제가 정확히 노동법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아르바이트생 교육비가 시급100%지급인지, 이게 또 5인이하 소규모 점포에따라서 적용이 다른 법들이 있어서 이런거 확인 꼼꼼히 해보셔요. 원래 아르바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그 사람의 시간을 사는개념이라서 일단 부른 시간만큼은 주는게 원칙이긴합니다.
12/11/16 14:51
수정 아이콘
교육때는 시급 10프론가 깎아서 주지 않나요

하지만 10프로를 깎으면 최저임금아래로 내려가니까

교육 2시간 최저임금
일한거 두시간 만원 그렇게 주시면 될 듯
12/11/16 14:53
수정 아이콘
단1시간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받겠다하면 받는건 맞겠지만,
저같으면 저녁까지 사주고 반나절은커녕 실질적으로 일한게2시간인데 그냥넘어갔을듯..
오히려 잘봐줘서 뽑아줬는데 얼마하지도 못해 점주님께 미안할것같네요.
블루라벨
12/11/16 14:53
수정 아이콘
알바 교육비를 생각하면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급 다 받은게 아니고 몇 퍼센트 받은 것 같은데, 오래되서 모르겠습니다.
시급이 5000원 *2시간 교육이라면 10000원 말고 만원의 몇퍼센트 정도는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녁을 사주셨기때문에 ( 당연히 몇천원 이상이겠죠..)그러면 안주셔도 되지 않나 싶어요.
12/11/16 14:5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느냐 포함되어있지않느냐 문제도 있긴 한데, 글 늬앙스 보면 글 쓰신분 부모님께서 선의로 사주신거같네요. 계약은 계약이고 선의는 +a 이니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 되긴 합니다. 괘씸한건 그 이후 문제이기도 하고, 별개의 사안이죠.
4월이야기
12/11/16 14:56
수정 아이콘
노동부에 신고하게 놔두시고....노동부에서 매장으로 압박이 가해지면..
그 때 시급을 지급하시되... '매장 원칙이 익월말 결제이다.'라고 하면서 12월말에 찾아오면 그 때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그리고 저라면 알바생에게 시급을 10원짜리로 2,000개 주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 알바생도 살다보면 세상 만만치 않다는 것 알게 될때가 올테니 그 때 자신이 행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받을 때가 올겁니다.
12/11/16 14:57
수정 아이콘
고작 4시간 일해놓고(반나절이죠) 밥먹고 관둔건데.. 좀 그렇긴 하네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1시간을 일했든 2시간을 일했든 일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받을만 하지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고생해서 일하고 힘들어서 하기싫어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적게 했다는 이유로 괘씸해서 돈을 안준다?

봉사활동 하는것도 아니고..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2/11/16 14:58
수정 아이콘
예~전에 알바했을때는 교육기간때도(교육만 하루 통짜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 챙겨주더군요.

그냥 오라고 한 다음에 돈 2만원 다 주시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해주시면 되겠네요. 까짓 만원 ㅠㅠ
Siriuslee
12/11/16 14:59
수정 아이콘
밥값은 빼고 주세요. 크크
이쥴레이
12/11/16 15:03
수정 아이콘
식대는 미포함이었지만 하루 6시간이상 근무시 식대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밥도 부모님이 비싼거 사주셨다고 하네요.
학생인지라 밥을 잘 못 먹으니 고기집 가서 생삼겹살 사주시고, 후식으로 커피숍가서 케익이랑 커피도
사주셨다네요.

그냥 소점포 옷가게였고요. 앞에서 스카프나 목도리 파는거였습니다.

노동부에서 연락오면 4시간 일한거 2만원 줄생각이기는 합니다. 후..

앞으로는 고용계약서 작성하고 3일이상은 일해야 알바비 지급해준다는 식으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해야죠. 에휴.. ㅠ_ㅠ

부모님한테 괜히 죄송하네요.
이쥴레이
12/11/16 15:07
수정 아이콘
그리고 그 여학생 남자친구도 연락와서 한국사람이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데, 중국사람이라고 나이어린 학생이라고
만만히 보냐고? 우리 불법노동자도 아니고 한번 두고보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 녹음은 해놓았습니다.

남자학생이야 자기 여자친구때문에 치기어린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냥 귀엽게 보고 있고요.
결국 그 여학생한테 주는게 맞는거죠. 뭐.. 나중에 노동부에서 보면 진짜 10원짜리로 주던지 해야겠습니다.

아 내가 너무 찌질한가.. -_-;;
12/11/16 15:11
수정 아이콘
분명히 돈주기 썩 좋은 기분은 아니신건 맞을텐데, 어쨋든 일 한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그렇게 아깝나요?... 그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돈을 공짜로 아무런 대가없이 달라는것도 아니고..

그와는 별개로 생삼겹에 케잌이랑 커피까지..... 아...

20대초반에 알바 많이 한 경험으로 봤을때 그런 사장님 만나기 정말 힘든데.. 정말 좋은분이시네요.
jjohny=Kuma
12/11/16 15:24
수정 아이콘
까짓 거 만원 줘버리고 다신 안 보시는 게 현명한 줄로 아뢰오. 크_크
화잇밀크러버
12/11/16 15:38
수정 아이콘
에효 화나실만 하네요. [m]
오스카
12/11/16 15:54
수정 아이콘
돈은 주는 게 맞지만 화나시겠네요;
12/11/16 16:08
수정 아이콘
아무리 화나시고 그러겠지만 4시간 치 주는게 맞습니다.
켈로그김
12/11/16 16:08
수정 아이콘
저한테 만원짜리 구권 있는데 바꿔드릴까요?
12/11/16 17:24
수정 아이콘
근데 고용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셔도 일한것에 대해서는 주셔야할꺼에요.
울트라면이야
12/11/16 21:06
수정 아이콘
식대 정확히 뿜빠이해서 빼고주세요. 사준건 일계속할줄알고 사준거지 이렇게 하루일하고말꺼면 각자 각출로 밥먹은거라 생각하라고하고 신고할꺼면신고하라고하세요. 그리고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하세요 [m]
Matija Nastasic
12/11/16 22:35
수정 아이콘
수습은 최저임금에서 10% 깔 수 있지만 계약할 때 사전에 협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언급이 없었다면 까서 주기는 힘들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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