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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9/10 20:40:46
Name 박래혁
Subject 법인명의의 렌트카를 개인에게 양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알아 볼 게 생겼는데 생각나는 곳이 이곳 뿐이네요.

제 친동생이 급하게 차가 필요해서 중고차를 알아 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동생이 전화하더니 동생 친구가 괜찮은 제안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전기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자신의 회사 법인 명의로 리스된 차를 사라고 했다는 겁니다.
차종은 YF소나타이며 1700만원만 주면 된다고 한답니다.
이미 자신 회사 직원 중 한명도 그런 방식으로 차를 샀다고 하면서요.
노옵션의 흔히 말하는 깡통차 상태이긴 해도 소나타 신차에 LPG이기 때문에 동생은 꽤 마음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왠지 불안하더군요.
제가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이기도 하거니와, 만약 이런 게 가능하다면 왜 다들 이 방법으로 차를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만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더라도 일단 저에게는 생소한 경우이고 친동생의 일이라 더욱 신중해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동생 친구가 믿을 만한지 물어 보고 싶었지만 현재 같이 있는 상태라 행여 듣고 기분 나빠할까 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경우를 겪어 보거나 잘 아는 분 계신가요?
법인 명의로 리스된 차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도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죠.
현명하신 피지알러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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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2/09/10 20:50
수정 아이콘
리스한 차면 원 주인은 리스회사일텐데 그걸 빌린 사람이 맘대로 팔수가 있나요? 이상한데요.. 설령 사더라도 리스회사와 거래를 해서 사야지 빌린쪽과 함부로 거래할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12/09/10 20:51
수정 아이콘
양도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대 살려다가 말긴 했는데 법인 며으이 리스차라고 해서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안될 이유가 없죠.

다만 리스한 기간이 얼마나 된건지, 차를 몰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을거 같네요.

법인 명의의 리스차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타던 차 같은 경우 상태가 안좋은 경우가 많아서 말이죠.

그리고 가격같은 경우도, 제가 18개월 가량 몰던 법인 NF Sonata를 인수할때 600만원정도만 리스사에 납입하면 되는 상태엿습니다.
Honestly
12/09/10 21:18
수정 아이콘
리스승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LPG차량인걸로 봐서 렌트차량같은데, 개인에게 계약승계가 가능합니다.

리스차량은 계약자가 차량을 이용하되, 명의는 대출회사(ex:현대캐피탈) 앞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리스대출회사에 확인하셔서 승계절차밟으셔서 계약 승계 받으시면 되는데요.

잔여리스료 납부하시다가 만기시 매입, 반납, 재리스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시 잔존가치라고 설정해두신게 있을텐데요. 그 금액에 매입할때 내는 금액입니다.

매입하시게 되면 명의가 리스대출사에서 이용자 앞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LPG차량 인수(장애인 해당여부)할 조건이 되는지도 미리 확인을 해보세요.
박래혁
12/09/10 21:37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저의 부족한 표현력 탓에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 같지만 참고할 만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onestly
12/09/10 22:22
수정 아이콘
사실 동생 친구분 회사에서 소나타차량이 필요가 없어졌다면 리스대출회사와 계약해지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해지수수료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리스회사입장에서 차를 직접사서 리스를 줬는데, 계약이 해지되버려서 처치곤란한 상황이 되었으니

해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죠.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리스료를 대납해줄 사람을 찾는거고 계약자체를 이전하게 되는

'리스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1700만원은 그쪽 법인에서 선심쓰듯이 싸게 떨이로 가져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잔여리스료+만기매입시지불해야할 돈

(잔존가치)이 17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리스회사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1. 리스기간이 얼마나 경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나지는 않을겁니다.

단순히 차량이용에 대한 요금으로 리스료를 낸다면, 한달에 백만원 가까이 내는 돈은 굉장히 아깝겠죠. 하지만 만기 때 매입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차량 할부금이라고 생각하면 내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 법인에서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다? 이전받는

입장에서 무조건 적인 이익입니다.

2. 계약승계는 리스대출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법인과 차량에 대한 시비가 붙을 일이 없습니다.

3. 제가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이기도 하거니와, 만약 이런 게 가능하다면 왜 다들 이 방법으로 차를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깡통에 LPG차량, 연식을 감안하면 1700만원이 싼 가격은 아닐겁니다. 그리고 리스료를 얼마정도 지불한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해버리면 비싼 리스료만 지불한 꼴인데 차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은 이상 호구짓을 해주지는 않겠죠. 흐흐

그리고 LPG렌트를 이용하다가 소유권을 이전할때 가족중에 장애인이 없으면 곤란하자나요?

4. 오히려 법인렌트차량은 막굴리는(?) 경우가 많아서 차량상태를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덧붙여서..

할부의 경우로 예를 들어 드릴께요.

3천만원짜리차를 3년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낼 여력이 안됩니다.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요.

차량대출받을 때 차량 설정이 잡혀서 매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남은 천만원 대신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이 차량할부승계구요.

그런데 3천만원짜리차의 2년 후 중고차 가격이 천만원보다는 훨씬 높겠죠?

승계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이죠. 전계약자가 호구짓을 대신해줬으니...
(이런 사례는 보통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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