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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12 09:15:30
Name 이쥴레이
Subject 이런 경우 점유물이탈죄? 혹은 절도죄가 되는지요?
A라는 친구가  기억이 잘 안나는 관계로 B라는 사람에게 카드를 직접 줬는지
아니면 뭐좀 결제하고 달라고 하면서 잠깐 카드를 줬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사람 및 어머니가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한도까지 전부 써버렸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수 있는지요.

친구가 자신이 직접 카드를 줬는지 아니면 그사람이 몰래 가져간건지
모르지만 확인해보니 자기 카드를 한도까지 전부 써버렸다고 하네요.

이야기하니 자기 어머니가 썼다. 자기가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데
순진한 친구를 이용해먹고 사기치는거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만약 어머니가 쓴거라면 어머니에게 쓰라고 동의한적도 없고 카드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그쪽 어머니에게 법적 처벌을 물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몰래가져갔던 아니면 잠시 보관했던 B또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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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의벽
12/04/12 09:22
수정 아이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억 못하시네요. 대리를 맡기신 건지 대차계약을 하신건지 절도를 당하신건지.
사안에 따라서는 심각한 처벌도 가능하지만, 어떤경우에는 원금만 지급하면 별 문제없는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두계약을 하셨으면 그 내용이라도 정확히 기억하셨어야죠. 글쓴분의 과실도 명백하네요.
12/04/12 09:27
수정 아이콘
책이 없어서 당장 생각나는 대로 끄적이자면 이 사건같은 경우에 b가 카드를 몰래가져갔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는 성립 하기힘들거 같은데다 b가 그 돈 갚겠다고 했으면 차라리 한도 까지 쓴 책임을 물어서 횡령이나 배임죄+신용카드 부정사용죄쪽으로 가는게 좀 쉬울듯 싶네요;;;;; [m]
고래밥
12/04/12 09:34
수정 아이콘
점유물이탈횡령죄는 그냥 길에 떨어진 물건을 취득할 시에 성립하니 해당이 없을 것이구요.
첫 문장이 중요한 부분인데 기억이 없으시군요.
근데 저런 사람이 친구라고 말할 수도 있군요 --;;

상식 선에서 해결 가능한 사건인 듯 합니다.
아직 카드사에서 대금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카드사에 전화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통지를 하셔야 하구요.

두 번째는 카드 후면에 본인서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카드 소지자가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여신금융법위반, 사기죄에 해당 합니다. 별도로 카드 사용처에도 서명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있습니다.

일단 글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제가 얕은 지식으로 덧글을 남김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현직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는 이곳이니 저의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여 주세요. [m]
이쥴레이
12/04/12 09:35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참 답답합니다. 자기가 직접 카드를 줬는지 몰래 가져갔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니..
일을하다보니 조금씩 카드로 뭐 결제하는게 있는데, 자기는 그쪽 어머니 쓰라고 준적도 없고
그렇게 카드를 한도 몇백까지 쓰라고 준적도 기억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12/04/12 11:32
수정 아이콘
직접 카드를 줬는지 몰래 가져간건지 알아야 절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죠.
내가 너한테 돈을 준거 같기도 하고 안 준거 같기도 한데 그럼 니가 내돈을 훔친거냐 안훔친거냐 이렇게 묻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12/04/12 11:52
수정 아이콘
우선 이런쪽에 무지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언뜻 듣기론 신용카드 같은 건 다른 사람이(명의가 다른) 쓰는 것 자체가 꽤 심각한 행위라고 알고 있는데요. 쓰라고 줬든 아니든 기억이 안나는 상황이라면 쓴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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