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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0 16:04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게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견본이라면 그것만으로 처벌하긴 어렵겠지만 십중팔구는 그냥 견본은 아닐 겁니다. 그걸 갖고 뭔가 사기를 치려다가 그전에 걸린 거겠죠. 만일 인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서명이 되어 있거나 하는 식으로 완성도 있는 문서라면 더더욱...
12/04/10 16:09
아무래도 사기 칠려고 하기전에 친구가 문서를 발견한거 같습니다.
다행히 싸인이나 인감 증명서 같은거 찍혀있지는 않고요. 근데 1달뒤 가게로 일수가와서 일수 받으러 왔는데 연락이 안되서 찾으러 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가게를 자기 가게인척하면서 일수대출을 받은거 같기도 합니다. 계약 자체가 사문서위조라서 친구나 가게쪽은 문제없겠지만 흐음.. 골치아파지네요
12/04/10 16:28
아, 거꾸로 행사할 목적으로 만든 거라면 꼭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관상 그 친구분이 작성한 것처럼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걸 갖고 어디 가서 사기치거나 하는 데 썼다면 쓴 건 또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습니다. 물론 사기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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