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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30 17:43:08
Name Leeka
Link #1 하이브
Subject [연예] 가처분 관련,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 (수정됨)
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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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원론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민희진 해임건은 법원하고 맞짱떠서 200억 주는건 자살행위.. 기 때문에 안할거라고 봤고..



세종이 입장문에서 살짝 여론전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 이사 2명을 친 하이브 이사로 교체하면서 민희진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단락 하고
메인 소송에서 이겨서 민희진을 내보내는 플랜으로 진행할 것 같네요. 



사실 이 대결의 핵심은 결국
'민희진이 1천억 풋옵션을 쓰고 나가냐' / '하이브가 30억 콜옵션을 쓰고 내보내냐' 
중 어느 쪽 결말이 나느냐로 최종 승부가 결정되는 판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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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
24/05/30 17:44
수정 아이콘
팝콘이나 가져와라 로빈
동오덕왕엄백호
24/05/30 17:44
수정 아이콘
돈 주고 내보내면 손해죠...
24/05/30 17:45
수정 아이콘
배임에 예비죄는 없다는데 '모색한것은 분명하다'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허나 가처분도 인용될거란 사람이 없었듯이 지켜봐야 할 일인데 좀 오래걸리겠죠?
동오덕왕엄백호
24/05/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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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그냥 배신 행위 이게 필요한게 아니였을까요?
24/05/30 17:47
수정 아이콘
잘 모르겠습니다. 배신이라는 낙인을 찍는거 하나보고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파비노
24/05/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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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판결났으니 이제 하이브는 어도어를 독립된 기획사로 보고 아무 지원도 안해줘도 되는거죠.
이제부터 민희진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겠네요. 이번 미포티랑 뉴포티 성적가지고도 말 많은데
동오덕왕엄백호
24/05/30 17:51
수정 아이콘
왠지 저거 우리 배신할려고 했으니 도와주면 나쁜놈이야 따로 나갈때 까지 니네끼리 알아서 해 하고 방관모드로 갈수도 있어서..
파비노
24/05/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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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하이브(방탄)의 우산이 없는 뉴진스(K-POP)의 민낯이 진짜 밝혀지게 되겠죠.
뉴진스가 글로벌하게 성공하면 오히려 K-POP의 자생력은 강하다라고도 할수있겠네요 크크크
24/05/30 17:57
수정 아이콘
진짜 째째한거긴 한데 하이브가 어도어한테 하이브 사옥 16층에서 나가서 따로 사무실 차리라고 해버릴수도 있는거죠.
파비노
24/05/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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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안무가나 뮤직비디오 감독이나 이런사람들은 계약관계니깐 상관없는데, 안에있는 직원들은 하이브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크크크.
삼성스포츠단만해도 지원 팍 줄어서 성적 곤두박질쳤는데
24/05/30 18:05
수정 아이콘
직원들이야 그렇긴 할텐데 하이브에서 그러면 답이 없죠.
둥그러미
24/05/30 18: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무 지원도 안해주면 어도어와는 상관 없어도
뉴진스 멤버들과 계약 분쟁 요소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도어와 직접 계약이 아닌 하이브와 엮여있는 전속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이브 측 계약 성실 불이행의 빌미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관지림
24/05/30 17:46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강간모의를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은적도 있었으니..
이건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니 죄가 되지는 않았나 보군요.
파비노
24/05/30 17:46
수정 아이콘
하이브가 선빵날리면서 여론전이라도 안했으면 진짜 1945프로젝트 성공했을지도 모르겠네요.
F.Lampard
24/05/30 18:29
수정 아이콘
전부터 이게 궁금했는데 대체 민씨가 어떻게 하면 하이브가 주식을 팔도록 할 수 있나요
다른 글에도 언급했지만, 전 실행의 착수가 있냐를 떠나서 1945프로젝트는 불능범(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어서요

민씨 말대로 뭐 여론 악화, 공격하고 어쩌구 저쩌구 해도 1945 프로젝트는 하이브가 민씨가 데려온 투자자에 주식을 판다에 방점이 찍히는건데 마인드컨트롤이라도 하지 않는한 저게 가능한가요?
24/05/30 19:54
수정 아이콘
하이브가 안팔면 그만이라는게 말은 쉬운데, 전방위적으로 여론압박이 들어오고 하이브 아이돌들이 실시간으로 망가지는 분위기가 되면 그냥 현금확보를 위해서든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든 팔 가능성이 생기죠.

지금처럼 하이브쪽 여론과 카톡내용들 공개된 상황에서도 아일릿 르세라핌은 실시간으로 악플에 시달립니다. (르세라핌 후지산 갔다고 매국소리 듣던데요. 뉴진스가 도쿄 팬미팅 하는건 애국인가봅니다)
근데 이런 여론조차 없이 그냥 하이브가 일방적인 악이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민희진은 밀어내기 같은 것들로 하이브는 k-pop의 암적 존재 같은 식으로 포지셔닝했고, 뉴진스는 그렇지 않은 깨끗한 그룹으로 여론을 조성했죠. 르세라핌 아일릿은 하이브의 편애를 받는 '더러운 그룹'으로 만들었고요.
하이브가 내놓는 그룹마다 그런식으로 여론에의해 망가지면 그만큼 어도어-뉴진스의 가치가 높아지는거라.. 그 상황에 콜옵션까지 터트리면서 현금압박까지 주면 주식을 직접 팔지는 않더라도 협상의 여지가 생길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프로젝트 1945는 결국 하이브가 주식 안팔고 버텨도 사실 크게 상관없었을겁니다. 하이브 공격하면서 허이브 가치를 떨어뜨리고 어도어 가치는 올리면서 콜옵션 터트릴 민희진 이득을 최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밀어내기 메일 하이브에 보낸거나, 뉴진스 부모들 통해 밀어내기 언급시킨다는건 실행단계까지 가기 직전이었죠.
F.Lampard
24/05/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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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따라 밀어내기 지적 등이 나오고 전방위적 여론압박이 생긴다고 쳐도, 그 압박이 '하이브 나쁜놈들'이지, 하이브 나쁜놈들이니 '우리 깨끗한 뉴진스는 풀어주고 더러운 아일릿이나 관리해라'로 가나요?

게다가 말씀하신대로 하이브는 이미지 쳐박히고, 어도어만 고고한 이미지 유지하면 캐쉬카우인 어도어에 더 매달려야 하고. 그 경우 회사의 주요자산인 어도어(뉴진스) 매각은 하이브 주가에 더 안좋은 영향만 줄텐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상한 점은 계속 나옵니다. 하다못해 방씨와 민씨 사이가 돈독했던 관계라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관계가 소원해 보이는데 금융권에 훨씬 인맥이 많을 방씨가 회사 어려운데 민씨가 데려온 투자자와 거래를 하나요?
심지어 초창기에도 언급했지만 금융권에 말도안되는 딜 많이 돌아다니는건 맞습니다만, 적어도 매각 가능성 자체는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애초에 매각 가능성자체가 없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검토할 방법도, 생각도 없어요
이걸 인맥으로 뚫는다?? 카운터 파티들도 앞에서는 허허 좋네요 하고 실무자 선으로 연결도 안될겁니다

그리고 자본이 필요하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어도어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힘들어진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도어의 '경영권'을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 솔직한 감상은, '사망자를 조사해보니 모두 물을 마셨다. 고로 물은 사람을 죽인다. 물을 방씨에게 마시게 해서 죽이자' 나 '1945 프로젝트'나 뭐가 다르지 싶은 심정입니다
24/05/30 20:57
수정 아이콘
남들이 보기에 이상해보일수는 있는데, 민희진은 진지하게 액수까지 계산해가면서 그 과정을 논의했고, 그 시작점이 하이브에 밀어내기 관련 이의제기 메일 보내는거였습니다.
남이 어떻게보든 상관없이, 본인들은 진지하게 계획하고 실행직전까지 갔다는거죠.

그리고 민희진이 계획한건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받아오는게 아니었잖아요. 말씀하신것처럼 어도어 주식 일부를 팔게끔 계속 상황을 유도하는거였고, 제3자 통해서 그걸 사들이는게 계획이었죠.

저는 지금 상황 돌아가는거 볼수록, 민희진이 얼마나 여론 포지셔닝을 잘하는지, 그리고 엔터업계가 여론에 따라서 얼마나 크게 영향받는지를 실감합니다.
프로젝트 1945 처음봤을때는 저도 비웃었는데, 진행되는거 보니까 엔터그룹 하나 이미지 망가지는거 순식간이더라고요.
F.Lampard
24/05/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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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본인들이 진지하게 믿는건, 실현가능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래 댓글 인용하면 '강학상 주로 나오는 예시지만 '제가 소금 많이 먹으면 죽어'라는 언론보도를 진지하게 믿고 친구를 죽이려고 소금물을 타서 먹이면 저는 살인 미수가 되는건가요?'

1945 프로젝트는 1. 여론악화 2. 우호적 투자자(본인 포함)가 경영권 취득 3. 주주간계약 구속력 해소 로 정리되는데, 1과 2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24/05/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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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님께서 하이브가 현금압박을 받으면 어도어 주식 파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거죠.

하이브가 민희진을 계속 믿는 상황이라면 민희진+하이브의 주식으로 과반을 넘기게끔 세팅하고 나머지를 팔 수도 있을거고.. 거기서 민희진이 배신 때릴 수 있겠죠.

프로젝트 1945의 대전제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믿는 상황에서 민희진이 뒤통수치는겁니다. 여론악화 파트에서, 민희진은 그걸 어도어이름으로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지금이야 다 까발려졌으니까 비웃음당하는거지, 아무리 조잡해도 믿는 상대에게 뒤통수맞는건 파괴력이 큽니다.

그리고 당장 악플세례로 아일릿 멤버가 컨디션 난조 보인다는 기사가 뜨는게 현상황입니다. 지금보다 더 일방적으로 두들겨맞는 상황이되면 한창 어린애들인 아이돌들이 그 상황을 의연히 견디며 활동하기가 쉽지않죠. 그런 문제는 고스란히 하이브에게 부담으로 다가올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론악화로 인한 하이브의 부담감은 상상이상으로 심각할거란겁니다.
F.Lampard
24/05/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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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를 치던 앞통수를 치던 상관이 없다니까요
소금물도 계속 마시면 죽을 수 있죠
1945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은 그 수준이라는겁니다

그리고 계속 대전제가 민씨를 하이브가 믿는 상황이라는데, 이미 하이브와 민씨관계는 안좋았다가 중론아닌가요?
아일릿+르세라핌에 못할짓 한거랑 실현가능성이랑은 계속 별개의 문제인데 아일릿이 고통받는다고 1945 프로젝트가 실현가능해지나요?
24/05/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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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당장 돈필요하면 어도어주식 일부 파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직접 말씀하셔놓고서 그게 가능성없다고 말하시면;;;
그게 중요한 점이죠. 주식 일부를 파는 상황으로 몰아가는거. 그렇게해서 3자 투자자 주식 + 본인주식을 합쳐서 의결권을 가져오는거요.

지금도 아일릿 르세라핌 행한 악플이 심각한데,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당했으면 지금보다 더 심각했겠죠. (이건 동의 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뉴진스만 잘나가면 당연하지만 민희진이 콜옵션으로 땡겨올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나니까 어떤식으로든 하이브-민희진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랑 민씨 관계가 겉보기로 심각하게 안좋진 않았죠. 민씨가 계속 하이브에 이의제기하긴 했는데, 적어도 내부감사 전까지는 비지니스 파트너라고 봤고 자회사 관계로 봤다고 봅니다.
진짜로 민희진이랑 관계가 안좋았으면 다들 얘기하듯이 정기주총때 일을 터트렸죠.

전 이걸 불가능하다고 보시는게 더 이해가 안갑니다. 민희진 입장에선 뒤통수만 제대로 쳤으면 설사 [경영권까지는 못가져오더라도] 손해볼일이 전혀 없는데요.
F.Lampard
24/05/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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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r 님// 하이브가 상황이 안좋아진다 -> 어도어의 경영권을 민씨 우호자에게 처분한다 이 논리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1945 프로젝트의 방점은 결국 의결권을 가져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와 강도를 모의한다고 합시다.
강도 대상자 도주방안도 물색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을 것이냐가 핵심이겠죠.
여기서 저는 내가 피해자한테 저주를 걸면 피해자가 10초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때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된다고 계획을 짰습니다

1945프로젝트는 위 행위와 동일합니다

제가 저주를 거는 순간 정말 우연히 피해자가 지병이 있어서, 혹은 급성호흡곤란이나 뇌졸증으로 10초간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그 10초간 거동을 못하는게 제 저주때문인건가요?
저런 실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위 사례에서 저는 강도에 관한 죄로 처벌받아야되나요?

1945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면 여론의 압박을 받아 팔 수 있지 안판다고 장담할 수 있어?의 무한반복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라면, 세상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명제가 얼마나되나요?

그리고 당시에는 왜 정기주총으로 안하고 였지만, 지금은 정기주총으로 민씨를 배제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나요?
라이엇
24/05/30 17:4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정말 민희진이 엑시트하려고 했으면 그 타이밍이 언제였을까요? 이번 앨범으로 대박낸 다음? 아니면 카톡 내용대로?
24/05/30 17:49
수정 아이콘
카톡 내용대로죠.
하이브한테 밀어내기 관련으로 메일보낸게 시작하는거였고, 뉴진스 부모들이 공정위쪽에 밀어내기로 제소하고 그거 언론플하고 이런게 계획이었으니까요.
하이브가 그 밀어내기 관련 메일 받자마자 바로 감사 시작한게 괜히 그런건 아닙니다.
Mini Maggit
24/05/30 17:47
수정 아이콘
재밌다 재밌어
이제 법수업 이후 풋옵션 관해서 재무제표 회계시간 각도 나올수도
24/05/30 17:48
수정 아이콘
하이브는 골치 아플 거에요. 앞으로 민희진을 방해하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될거고 그렇다고 뉴진스를 활동을 도와주자니 수익이 날수록 민희진이 풋옵션을 행사할 때 줘야할 금액이 늘어날거고..
24/05/30 17: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도어 협조 요청을 하이브가 거절하면 이게 배임이 되나요??
그리고 풋옵션이 영업이익 기준이라 배당을 한도까지 해버리면 얼마를 벌던 영업이익 없애버릴수 있지 않나요?
물론 배당금의 18%는 민희진한테 가지만 영업이익 1300%를 민희진 줘야 되는데 18%정도는 줄수 있자나요 크크
24/05/30 17:53
수정 아이콘
영업이익 1300% 안갑니다.

지분 100%를 들고 있을때 기준 1300%인거고

실제론 지분 비율로 환산해서 조정하는 공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도어 작년 영업이익이 330억대였는데. 이거 기준으로 예상된 민희진 풋옵션이 천억입니다.

정확한 공식은 자료를 못봤지만 위에꺼 기준으로 하면 대충 3~4배쯤 되는거 같네요.


풋옵션이 13배인거지, 민희진이 영업이익의 1300%를 먹는게 아닌데 이건 좀...
24/05/30 17:55
수정 아이콘
18% * 13배 해서 234%에 이것저것 더해서 3배인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이 이슈 따라가다보니 경제지식도 느는게 재밌네요 공부가 되요!
24/05/30 17:59
수정 아이콘
좀 더 알아보니 배당으로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법은 불가능하고
배당으로 캐쉬를 말려서 다음해 영업이익 못 내게 하는 방법은 있는듯하네요.
잘못된 정보 죄송합니다.
24/05/30 18:00
수정 아이콘
실제로 풋옵션으로 계약한건 전체 지분의 13.5% 고 , 나머지 4.5%는 풋옵션으로 사주겠다는 보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건으론 풋옵션 행사하면 민희진은 4.5% 어도어 지분이 남습니다.
24/05/30 18:03
수정 아이콘
저도 법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어도어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고 하이브가 그 수익의 일부를 받아가는 구조라면 하이브에대한 배임으로 볼 수 있을 않을까요? 측 어도브에 대한 배임이 아니라 하이브에 대한 배임... 어도어의 수익이 하이브의 수익으로 가는 것인가가 관건인것 같네요.
24/05/30 18:06
수정 아이콘
티나게 들고 튀려고 해도 배임이 안나오는데
협조 안한 정도로 배임이 나오려면 쉽지 않을듯?
유료도로당
24/05/30 17:51
수정 아이콘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일뿐 어도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서 어도어에 대한 배임죄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는것 아닌가요?
지구돌기
24/05/30 17:51
수정 아이콘
지원만 안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24/05/30 17:54
수정 아이콘
하이브는 대주주일 뿐이라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될수가 없죠.
마프리프
24/05/30 17:51
수정 아이콘
결국 명백한 배임의 증거는 없는거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 김앤장에서 분명 사전에 법률검토 해봤을거아냐...
24/05/30 17:52
수정 아이콘
저 판결문이 필요했을수도요 피프티피프티도 배임은 아니지만 부정행위는 맞다라는 판결을들고 민사로 넘어갔으니까요
덴드로븀
24/05/30 18:0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42278?sid=102
[민희진,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2024.05.30.
<재판부>
1. 하이브가 어도어 주총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려면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고 하이브가 사유를 소명해야하지만 충분하지 않음
2.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거나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들도록 어도어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건 분명함
3. 하지만 방법 모색이 아닌 구체적 실행행위로 갔다고 보기 어렵고, [배신은 맞지만 배임행위는 될 수 없음]
4. 민 대표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은 소명됨

이번 재판부에선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24/05/30 17:51
수정 아이콘
저 판결 가지고 하이브는 민사로 가겠죠
라이징패스트볼
24/05/30 17:51
수정 아이콘
음.......뭔가 되게 허탈한 기분이네요.
법적 분쟁이 구체화되니까 그냥 법적 차원에서의 유불리와 각자의 대응전략을 따지는 차가운 이야기일 뿐인데

지금까지 커뮤니티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뭔 무당이니, 사이비 종교니, 누구의 인성이 어떻고, 누가 누굴 편드네 마네 갖고 거의 한달 내내 떠들썩했으니
물론 애초에 그런 논란이 나게끔 판을 키운게 하이브의 방시혁과 어도어의 민희진이긴 하지만요.
허니콤보
24/05/30 17:55
수정 아이콘
두 옵션간의 웅장한 대결!
24/05/30 17:56
수정 아이콘
결국 방시혁이 이기냐 민희진이 이기냐 싸움인거고...
그 와중에 뉴진스 르세라핌 아일릿은 손해를 보는 모양새인거 같습니다.
파비노
24/05/30 17:58
수정 아이콘
뉴진스는 탄원서까지 쓴 당사자이니 어쩔수없다고 쳐서 르세라핌이랑 아일릿은 뭔 잘못인가 싶네요.
대청마루
24/05/30 18:02
수정 아이콘
뉴진스는 이해관계 얽힌 당사자들이라지만 르세라핌 아일릿은 명백히 유탄에 휘둘린 피해자인데 자칫 이 판결때문에 악플의 정당성이 생겼다고 해석될거 같아서 찜찜하죠.
제가 민희진 좋게 생각안하는게 이 점이 컸고.
24/05/30 19:39
수정 아이콘
걍 편이 갈린거죠.
뉴진스 팬, 뉴진스 맘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사건의 당사자들이니 달게 벌(악플)을 받아라 하면서
악플의 정당성을 가진 사람들의 희생양이 된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을 수 있겠다 싶네요.

걍 악플은 다 나쁘다 정도로 퉁치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
뉴진스 악플은 당사자니 괜챃고 르세라핌 아일릿은 피해자니 안된다고 하면 그게 더 찜찜하죠
그대는눈물겹
24/05/30 22:18
수정 아이콘
그냥 악플은 쓰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쓰게 했다거나 악플 받을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24/05/30 17:58
수정 아이콘
법적인 내용 빼고 대중들이 욕할만한 잘못으로 보면
하이브는 언플 선빵 때렸다는 거고. 민희진은 기자회견 구라 친 거, 카톡으로 뒷담화 깐 거 걸릴 것, 다른 걸그룹 표절로 몰아간 거. 정도겠네요.

사재기나 음원조작은 잘못이긴 하지만 이 사태하고는 상관 없는 일이고요.
미나토자키 사나
24/05/30 18:05
수정 아이콘
해임은 안되도 배신인건 확인했으니 이사진 다 교체하고 손발 자르고 지원 최소화하는 건 하이브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죠. 일단 해임은 안됐으니 그 다음을 봐야하는데, 여전히 솔직히 가시밭길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2년 반 남았는데.. 뉴진스 나이를 생각해보면 2년 반 후에도 솔직히 한참은 더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 최악의 결론은 아닌 게 다행이지만 해피엔딩은 갈 길이 멀어보이긴 하네요.
그대는눈물겹
24/05/30 22:22
수정 아이콘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 없는 이상,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해피엔딩은 없지 않을까요?
비교되게 지원 줄이면 아마 계약 불이행으로 하이브측이 계약 파기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흔(書痕)
24/05/30 18:12
수정 아이콘
김앤장이 예전만 못한 게 아니라면 배임 어려운 건 알았을테고.. [배신 행위는 맞다]라는 명분을 얻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명분이 있어야 민희진을 고립시킬 수 있을테니.
24/05/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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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 행위는 맞다]라는걸 얻으려고 아일릿 르세라핌 BTS 부정적 이미지 생기고
시총이 날라간게 얼만데요
진짜 행복회로 그자체로 보입니다.
서흔(書痕)
24/05/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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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행복회로 굴려서 뭐 하겠습니까. 하이브가 어거지부려서 김앤장이 별 수 없이 대행한 것이든
아니면 그 김앤장이니 뭔가 있는 건가 싶어 해석해 본 거죠. 가처분 소송 서 진 건 전적으로 호구 계약한 자기들 탓이지요~
24/05/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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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나 김앤장도 안굴릴 행복회로 굴리시길레요
서흔(書痕)
24/05/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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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옙 뻘글 써서 기분 상하게 해드려 죄송하네요~
러닝의전설
24/05/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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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관계에서 결국 하이브도 뉴진스를 통해 얻는 이익이있는데 수납할거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하이브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포기하는건 아닐테니까요
Paranormal
24/05/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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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뒤집어 질지 모르지만 커뮤니티 마다 일희일비하는게 웃기네요
24/05/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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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엑시트 하려고 모의한건 사실이라는 소리인데, 양쪽 추후 행보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24/05/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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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차전은 민희진 씨와 세종의 판정승으로 보이네요.
민희진 씨 기자회견 때 세종 측 변호사가 말한 [배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가 돌이켜보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지 싶고요.

덧붙여 굉장히 중요한 키가 [주주간 계약서]인데, 일부 내용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계약서 조항이나 그런 것까지 알려진 것은 아닌지라,
향후 이게 어떻게 굴러갈 진 그 계약서 전문을 보지 않는 한에는... 쉽게 앞일을 예측하기 어려울 듯 하고요.

자... 결국 방시혁 의장이 어떻게 향후 방향을 설정할 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전에 지나가던 댓글로 말한 것처럼,
[변호사가 봤을 때 아 이거 도저히 아닌데] 싶어서 말리고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못 먹어도 Go]를 외치면 또 그걸 거역할 수 없는 [을]이 변호사인지라...

암튼 세종 관계팀은 오늘 소고기에 와인 따면서 축배를 들 것 같고,
김앤장 관계팀(과 옆 집 이혼사건 팀)은 오늘 삼겹살에 쏘주 한 잔씩 하면서 쓰린 마음을 달래지 싶네요. 크크크.
홍금보
24/05/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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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희진! 난 눈나 믿어
법돌법돌
24/05/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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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입장에선 사실상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1. 가처분에 대항 항고: 5월 31일이 도과하여 실익이 없음

2. 민사 본안소송: 어느 재판부에 가더라도 기존 가처분 결과를 계속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 승소 가능성이 낮음

3. 업무상배임 등 형사고소: 가처분 결과 원용하여 불송치 가능성 높음

그 외 상정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어보이고

기껏해야 다른 이사들의 잔여임기에 따른 보수지급 등을 감수하고 이사 교체 정도인데 주주간 계약상 민희진을 "대표이사" 임기 보장으로 문구를 박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도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현상태로 2026년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유료도로당
24/05/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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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 하이브가 취할수있는 후속조치 관련해서 댓글 나눴었는데 여기서 이어가면.. 여전히 마지막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주간 계약'이란 주주 하이브와 주주 민희진간의 계약이고, 하이브가 주주권한으로 민희진을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수 없다는 뜻인데, 이사를 교체해서 '이사회'가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한다면, (그 교체된 이사가 실질적으로 하이브측인건 차치하고) 아무튼 어도어 내부 이사회에서 어도어 대표이사를 해임한 건이라, 하이브-민희진 간의 주주간계약에서 민희진의 임기를 보장해준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것 아닌가 하는게 제가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법돌법돌
24/05/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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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사례는 해당 이사들의 행위를 소위 주주 행위로 간주하여 결론적으로 주주의 계약위반사례로 해석하는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유료도로당
24/05/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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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이해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이사가 독립적으로 행동한게 아니라 대주주의 의견에 종속된것으로 간주할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24/05/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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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민희진의 수족인 이사들은 전부 내일 짤리는걸 못막겠지만

민희진 본인이 짤리는건 법원 판결에서 하이브가 이기거나 or 하이브가 200억 낼 생각 하거나.. 가 아니면
계약기간 끝나는 2026년 11월에 나가게 됩니다...
24/05/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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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위에 몇몇분이 써준대로 하이브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계약기간동안 오히려 잡혀 있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겸업금지 조항도 아직 살아 있는거 아닐런지요? 하이브가 손해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악독하게 할 수 있는것들은 많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법돌법돌
24/05/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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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각자 계약해지사유가 될 정도로 불성실하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의외로 잘 굴러갈 수도 있어요.
24/05/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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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건데..
정치쪽에서 가처분 판결 보다보면, 가처분 인용되더라도 본안소송에서는 뒤집히는 경우도 꽤 있던데.. 이런 경제쪽에서는 좀 얘기가 다른가요..?
가처분은 보통 어느 한쪽의 회복불가능한 손해에 초점이 맞춰지고, 본안소송은 사안 자체를 본다고 알고있었는데.. 보통 본안에서도 가처분 결과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건가요..?
민사/형사 소송에서 가처분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러닝의전설
24/05/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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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 가처분인 경우에는 그럴수 있는데, 주주권행사제한가처분은 거의 사례가 없다보니 그럴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돌법돌
24/05/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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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특성상 거의 본안판결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처분에 비해서 심층적으로 보는 편이고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한 번 가처분 결론이 나면 아예 본안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4/05/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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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해가 갔는데, 이게 이후의 민사/형사까지 동일하게 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게 궁금해서요.
하이브측의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이상, 이번 가처분에서 충분히 검토했을테니 결과가 달라질 일은 없을것같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법돌법돌
24/05/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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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이유일수도 있는데 판검사가 워낙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보통 동일쟁점이 있는 다른 사건 결론이 나면 그냥 그걸 끌어다 쓰는게 일반화되어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다른 판사가 쓴 결정문을 신뢰하는거고 나쁘게 말하면 게으른거죠.
하이브측 변호사들 입장에서 엄청 깝깝할 겁니다.
24/05/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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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말 어처구니없긴 하네요... ;;;
법돌법돌
24/05/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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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김앤장이 이거 뒤집으려면 진짜 온갖 똥꼬쇼 다 해야할 겁니다. PT 변론은 기본이고 추가 자료확보에 아마 해당 재판부에 친분 있는 변호사 동원해서 제발 기록 꼼꼼히 봐달라고 읍소해도 진짜 어려울 거에요.
24/05/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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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하면 딸깍인데

다른 판결을 할려면 '내 시간을 왕창 들이고, 검토하고 등등' 많은 노력을 해야 되니깐...

선례가 확실하게 있으면 딸깍 하고 싶어지는게 인간의 본능........
mooncake
24/05/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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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떻게 서로 타협 보는건 힘든가..
라이엇
24/05/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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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서로 타협하고 계약기간끝날때까지 활동하고 분리되면 좋아보이는데....이건 정말 될리가 없을듯.
명탐정코난
24/05/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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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셜로 뉴진스 차별 대우,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근거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표명도 해주면 좋겠네요
24/05/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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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결정난게 아닙니다. 근거가 없다고 보기 힘든건, 그냥 지금 판단할게 아니라는 말이죠.
24/05/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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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보고 민희진이 정의인듯, 이겼다는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법원에서 민희진이 뒷통수때리고 배신했다고 명시해준거고, 다만 그게 해임 요건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는건데..
민희진에 행동에 잘못됨은 변함이 없고, 거기에다 하이브가 얼마나 멍청하게 계약했는지 알게 된거죠.
F.Lampard
24/05/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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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대로 법원이 배신행위를 인정했다고 단언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 재판부는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또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라고 설시했다고

위 내용을 정리하면 1.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2. 설령 착수가 있었어도 배임행위가 아니다 로 정리되는 내용이지 배신적 행위 부분은 곁다리에 불과합니다

언론 타이틀이 배신행위 인정 배임 아니야로 찍히는건 이해하는데, 본문 내용도 배신행위 인정으로 해석하는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4/05/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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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고용된 CEO로서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한 건 맞지 않나요?
F.Lampard
24/05/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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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뮤식으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희진이 나쁘다->그럴수 있음
하이브가 나쁘다->그럴 수 있음
법원도 민희진이 나쁘다고 했다 -> ???

2. 하이브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논의가 있었던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1945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그게 '법률상' 무슨 문제가 되는데? 에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이건 사견이라 다르게 보는 법조인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소위 1945 프로젝트가 조선시대 후궁이 왕비에게 저주를 건 행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때야 저주를 건게 사실이면 당장 역모로 잡혀가겠지만, 현대사회에서 저주를 걸었다 한들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지 무슨 죄가 되나요?
24/05/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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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계획을 세운거죠;
F.Lampard
24/05/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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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프로젝트가 어떻게 살인 계획이 되나요?
강학상 주로 나오는 예시지만 '제가 소금 많이 먹으면 죽어'라는 언론보도를 진지하게 믿고 친구를 죽이려고 소금물을 타서 먹이면 저는 살인 미수가 되는건가요?
아이군
24/05/30 20:19
수정 아이콘
자회사가 모회사에 독립하는 혹은 독립하려 하는 일은 허다하고 이건 문제가 안됩니다.

유명한 휠라 같은 경우는 지사인 휠라 코리아가 휠라 본사를 인수까지 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마도 님께서 이걸 보시고 휠라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른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24/05/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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햔국지사가 본사 제품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요?
아이군
24/05/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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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휠라코리아 사장이 휠라 본사 운동화 품질 구리다고 인터뷰를 한거죠. 나쁜 행동입니다.

하지만 살인계획과는 거리가 멉니다.
24/05/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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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계획 크크크크크크크크
세크리
24/05/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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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기업간에 살인계획이 어딨나요. 모회사 자회사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어도어랑 하이브는 별개 법인이죠.
24/05/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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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디킹, 공차, 휠라등..

본사를 먹어버린 케이스는 수두룩합니다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24/05/30 22:14
수정 아이콘
본사 상품에 대한 헐뜯기가 문제가 아니라구요?
24/05/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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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음에 양쪽 다 좋게 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쁘게 말하면 양아치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둘다 똑같은 놈들이고 서로 돈 더 벌려고 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좀 생각이 하이브쪽이 더 지지하는 편이었었고..
이번 판결을 통해서 하이브는 굉장히 멍청했고 민희진은 나쁘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 내렸습니다.
F.Lampard
24/05/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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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치판단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거나 강요할 수 없죠
근데 법원의 결정내용을, 심지어 잘못된 해석을 빌어서 다른 사람 판단을 제단하는건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4/05/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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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한 해석이 다른거 같은데, 좋은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Lampard
24/05/30 19:53
수정 아이콘
하이브(김앤장) 측이야 저 문장에 가치를 부여하겠지만, 저 문장에 법률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조인은 많지 않을겁니다

예를들어 의대 정원 관련한 결정과 관련해서 청구인 측 대리인이 '사실상은 우리가 이김, 대법원 가면 유리한 내용이 많음' 이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는 기분이랄까요
24/05/30 20:12
수정 아이콘
사실 반대로 민희진측이 진다음 이런 지엽적인 부분(예를 들면 차별대우는 인정된다거나)으로 민희진 지지쪽이 물고늘어졌으면
지금 배신행위 운운하는 분들이 누구보다 냉철하고 엄근진하게 어허 판결을 부정하는겁니까? 했을 거라 봅니다.
24/05/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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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정작 법원은 "민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대우 문제,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해 보면, 민 대표가 고의나 중과실로 어도어, 하이브나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이브 측도 충분히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제기까지 했죠...
솔직히 둘 사이의 권력싸움에 가깝거나 혹은 우리가 모르는 내막이 더 있을 수 있다 느낌이지, 이게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은가의 문제는 아닌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24/05/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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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배신은 맞죠. 봐온게 있잖아요. 파도 파도 배신 급으로 많고요.

법원이 배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될 수는 있겠지만'으로 썼다고 민희진이 배신을 안한게 아니고 정의인 것도 아니죠.
24/05/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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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민희진을 본게 있는데 그걸 모르쇠하고 말이죠 크크크.
밤에달리다
24/05/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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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월드가 계약서 보기 전까지 우리가 알수 있는 일이 없다 한 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네요.
24/05/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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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누누이 말했지만 핵심은 민희진이 배임했냐 안했냐고 나머지는 죄다 곁다리 가십용 이슈였죠. 법원에서 말한거처럼 민희진은 배임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된거나 다름없다고 보네요.
24/05/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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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 배임죄는 그냥 민희진 실형 가는 거라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만큼 입증이나 유죄 판결이 까다롭고, 결국 배임이든 배임모의든 민사에서 주주간 계약서 위반이냐 아니냐 가장 큰 쟁점인데 이걸 계약서 전문 공개하는 게 아니면 완전 예측할 수 없으니 한동안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바람생산잡부
24/05/30 19:57
수정 아이콘
본문 내용처럼
이제는 풋이냐 콜이냐가 문제이지
배임죄 같은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죠.
배임은 핵심에서 밀려난지 오래입니다.
주주간 계약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거니...
하이브는 다른거 다 내줘도 주주간 계약 위반만 증명해내면 만족할겁니다.
국밥한그릇
24/05/30 20:03
수정 아이콘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면 해임이 가능해야 하는데 재판 결과를 봐서는 위반이 아니라는 소리죠
24/05/30 20:08
수정 아이콘
지금은 위반이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어서 자르면은 민씨 손해가 너무 크니까 본안에서 싸워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배임건의 형사재판은 민씨가 유리해 보이는건 맞습니다.
오타니
24/05/30 20:27
수정 아이콘
풋과 콜을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제게는 어려운개념이라
국수말은나라
24/05/30 2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통상 콜은 을의 권리 풋은 갑의 권리입니다만 여기 게시판에서 보니 갑이 민희진이고 을이 하이브 같긴 하네요

통상 풋콜이 같이 있을 경우 풋의 우선권이 보장되고 그 후에 콜이 주어지는 경우이며 콜은 행사의 제한이 있고 풋은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풋은 우선권 콜은 옵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영어로는 풋은 선행권리 콜은 후행권리라고도 합니다
말랑몰랑
24/05/30 21:01
수정 아이콘
풋옵션 : 팔수 있는 권리
콜옵션 : 살수 있는 권리

입니다.

아마 풋/콜에 대한 조건이 계약서에 있을 거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풋옵션을 가진 민희진은 하이브에 전년도 영업이익의 13배에 해당하는 비율로 가진 주식을 팔 수 있는 거고,
(전년도 영업이익이 100억이라고 가정하면, 13.5%의 풋옵션을 가진 민희진은 13.5%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100억 * 13 * 0.135 = 175.5억에 지분을 팔 수 있게됩니다.)

반대로 하이브는 배임과 같은 계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시 액면가 또는 공정가치의 70% 중 낮은 금액으로 콜옵션을 행사하여, 민희진 주식을 살 수 있게되고, 이 경우 민희진이 가지고 있는 약 57만주를 액면가 5천원에 사들일 수 있게됩니다.(약 28억)
24/05/30 20:20
수정 아이콘
법원 관점에서 XX행위와 XX적 행위는 다른겁니다.
판례 외워서 답지에 쓸때도 저거 구분해서 써야되구요
판사가 배신적 이라고 한 건 배신과는 의도적으로 구분한거에요.
24/05/30 20:29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넓게 보나보군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범위보다는 민씨쪽이 훨씬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는게 맞겠군요
24/05/30 20:38
수정 아이콘
법조계에 있는 건 아니라 다른 변호사 분이 반박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전 감점 당해봐서 경험적으로 아는거.. ㅠㅠ
동오덕왕엄백호
24/05/30 20:43
수정 아이콘
도대체 계약을 어찌 맺었길래...이렇게 불리한 상황이 된것인지..몇번이나 이야기 하지만 방시혁 운세에 여자가 끼어들면 최소한 위기에 빠진다 라는 운세가 있는듯.
아이군
24/05/30 22:04
수정 아이콘
이럴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민희진의 이득이 어도어의 이득과 아주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반대로 하이브는 거기서 최소한 좀 떨어져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손해로 곤두박질 치죠)
이런 경우는 민희진의 직위를 보장하는 계약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하이브 맘대로 짜르고 순이익을 최소화 할려고 할테니깐요.

잘 될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서리풀
24/05/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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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을 행사하면 나가야한다는 계약이 있나요?
왜 나간다고 단정을 하는지 이해가 언되요.
행사하고 5년동안 성실히 대표이사직을 수행해도 되죠.
동오덕왕엄백호
24/05/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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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둘이 같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지금 르세라핌,아일릿,뉴진스 죄다 피해보고 욕먹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할거였으면 이 난리가 안났죠.지금 와서 화해하고 아무일 없이 해라? 방시혁은 몰라도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가만 있을까요?
kartagra
24/05/30 23:23
수정 아이콘
자칭 t라는 분들이 계약서 내용 보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가긴 했습니다. 결국 계약서 까보기 전까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서리풀
24/05/31 00:30
수정 아이콘
하이브가 200억이 아까워 하는걸 보면 가오도 없어요..
법원 판결이 어떻든 사회정의나 하이브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언플을 했다면
과감하게 자르고 200억 물어준 후에 풋옵션 회수를 위한 배임을 다퉈야죠.
벼랑끝 전술도 없고, 그냥 한번 찔러만 봤는데 패장이 되자 마자 깨갱하는 꼴이라니...쯧쯧
24/05/31 06:21
수정 아이콘
내보내면 진짜 중요한 콜/풋옵션 관련 소송에서 불리해 질 겁니다. 법원의 판결 무시한 행위 때문에요.
Capernaum
24/05/31 01:59
수정 아이콘
배임행위는 뭐 예전부터 법조인들도

입증 어려울 것 같다고 했고 이번 판결에서

배신 행위 인정한 것봐도 그냥 회사에 해 끼치는

사람이란 거라서 옹호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개저씨 기자회견 아니더라도 카톡만 봐도 인성은 보여서..
24/05/31 07:36
수정 아이콘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등 참조)

대법은 385조 1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도 임기가 보장된 이사를 해임할수 있다는게 대법의 태도이고

그러니까 김앤장도 특별결의로 민희진을 빨리 내칠려고 한거고 세종도 큰 기대없이 가처분 신청을 한건데

가끔 하급심에서 튀는 판결이 나오고 그게 하필 어제 였던거죠 판사도 대법 판결을 모르는바가 아닐테고 평소 그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 소신이 있었다고 보이네요

솔직히 이번 판결은 하이브 김앤장 입장에서 천재지변을 만난겁니다 대법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나올걸 예상할 사람은 없죠
24/05/31 07:52
수정 아이콘
민희진 측에서 자기들이 불리한 임시 주총을 갑자기 왜 빠르게 열겠다고 했는지 의아했었는데, 시간이 촉박한 것도 가처분 인용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었던 거 같네요. 세종에서 일을 잘 하는 거 같군요.
24/05/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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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튀는 판결은 나오기 마련인데, 촉박한 일에 대한 가처분이다 보니, 이에대한 항고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후 민사 본안소송과 형사소송에도 계속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것이라 하이브와 김앤장은 앞으로도 골치아플거 같습니다.
김재규열사
24/05/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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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생각에 대해 처벌하면 안되죠. 
24/05/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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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은 인정되었다는 말이 많은데, 해당 논리대로라면 법원에서 하이브가 뉴진스 차별했다는 것도 인정했다는 말이 됩니다. 음반 밀어내기 포함. 민희진이 지금 이렇게 생난리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인정해준 셈이 되어버리죠. 그냥 판결은 드라이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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