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2/01 11:15
여러 모로 봐도 유죄 자체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선고유예를 내린 것 같네요. 판사가 많이 고민한 것 같은데 판결문도 한번 보고 싶군요.
24/02/01 11:32
https://v.daum.net/v/20230829152003223
"특수교사 선처하겠다"던 주호민 돌연 '유죄 의견서' 제출…"일과 일상 잃어"
24/02/01 11:36
유죄라는 의견서를 내는것과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내는건 양립할 수 있는 얘깁니다. 유죄이지만 선처를 구한다는거죠.
정확히 말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기보다 선처를 구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탄원서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 댓글은 이에 맞추어 수정하겠습니다.
24/02/01 12:08
다소 우호적인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립할수도 있지만 선처 얘기는 본인 발언 말고는 입증된게 없고 반대쪽 정황은 많습니다. 아내가 법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했다거나, 유죄 의견서를 제출한 것, 사과를 받으면 선처를 해준다고 했는데 취재가 시작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 등이요.
24/02/01 12:09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실제로 오늘 기사를 보니 선처 의사를 취소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별개로 증거능력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네요.
24/02/01 12:16
주요 증거물은 녹음 관련된 것만 있는것로 아는데 채택이 안된 결정적 증거물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항소심가면 모른다고 하시는건지..
24/02/01 12:26
퍼그 님// 이 사건에서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이미 인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6800?ntype=RANKING
24/02/01 13:35
무냐고 님// 1심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 유죄가 나왔는데, 아주 최근에 대법원에서 아이한테 녹음기 들려보내서 녹음한것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가 나왔으니 (관련글: https://pgr21.com/freedom/100686) 다시 항소심을 한다면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어 뒤집힐수도 있지 않겠냐.. 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24/02/01 11:49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같은데요.
이제 중요하지 않은게 아니라 유무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애초에 걸면 걸리는 법인데 이게 맞냐~ 때문에 더 타오른건데요.
24/02/01 11:52
그러니까 유무죄 여부는 중요한게 아니니 유죄 나왔다고 해서 주호민 개같이 부활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래부터든 이제든 유무죄 여부는 중요한게 아니었기에 주호민 부활은 쉽지 않아보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24/02/01 12:00
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유무죄는 중요한게 아니다 라는 말이 왜 뉘앙스가 많이 다른걸까요
포인트는 유죄가 나온다는게 주호민 부활하고는 상관없어보인다 라는거고 그래서 유죄 무죄 여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한것뿐입니다.
24/02/01 12:06
주호민에게 실망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두 유명인 묻어버리고 싶어서 비판한게 아니고~
무죄가 나올꺼야~~ 라고 하다가 유죄가 나왔음에도 인지부조화로 그래도 계속 비판할꺼야~ 하는게 아니니까요.
24/02/01 12:11
주호민 비판하는 사람들이 유명인 묻어버리고 싶어서 비판한거다라던지
무죄가 나올꺼야 라고 했다가 말이 바뀌었다라는지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냥 유죄니 주호민 부활하나요에 이제 유무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였습니다.
24/02/01 13:47
얼마전에 유게에서 어떤분이 다른 분한테 "님 그렇게 하면 학대예요" 하다가 비판 엄청 받은 일 있었는데 이번 사건처럼 꼬투리잡아 고소할 요량으로 24시간 녹음기 달아놓고 살면 그런 댓글들을 더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세상 되는거죠..
24/02/01 11:28
선고 유예는 죄를 지은 건 맞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규정을 어기긴 했으니까... 정도의 의미에서,
그간 죄를 안 짓고 살아온 사람이, 앞으로 당분간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정도일 겁니다. 기간 내에 죄를 짓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던 것과 동일합니다.
24/02/01 11:31
기소유예 : 기소자체를 안함. 재판도 안함. 빨간줄 안그어짐
선고유예 : 재판 결과 유죄, 하지만 빨간줄 긋는 걸 늦춰줄게. 그 기간동안 착하게 살면 안그을거야 집행유예 : 재판 결과 유죄. 빨간줄 그어짐. 하지만 깜빵 가는건 늦춰줄게. 그 기간동안 착하게 살면 깜빵 안갈꺼야.
24/02/01 11:31
외적으로는 교사도 복직가능하고 주호민도 일단 방송이든 뭐든 외부활동은 가능해진 판결입니다. 현재 법조항만 보면 판사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인듯
24/02/01 11:32
주 씨 부부야 뭐 질 리가 없다고 사전에 다 계산 끝내고 들어간 거겠죠. 예상 못하게 시끄러워지고 여론 악화 되니까 법원에서도 이 정도 나온 거고.
24/02/01 11:34
주호민한테는 최선의 결과네요.
집행유예뜨면 주호민 쉴드로는 확실하지만, 고작 저런걸로 집유라고? 미친법이네~ 라면서 여론이 불타고 무죄뜨면 쉴드 생성이 안돼서, 생사람잡았다고 여론이 불탔을텐데 애매하게 선고유예로 약하게나마 쉴드는 쳐지는데 여론이 경악할 결과도 아니라서 대충 흐지부지 될듯. 오늘 방송켜서 이싱한 소리로 2차 점화만 안시키면 유명인으로서 연명가능 각이네요.
24/02/01 11:38
아들의 성적인 행동을 적극 변호해준 선생님임에도 소명의 기회조차 없이 바로 고소 때린점.
교사교체의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 고소했는데 이정도로 피해갈지 몰랐다. 선생님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플했는데 그런 노력하지 않은 점. 이게 컸죠. 법률상 유죄라면 유죄겠지만 본인들은 피해자 행세만 하려고하니 좋게볼 수 없었네요.
24/02/01 11:43
유무죄를 떠나서 본인 아들의 돌발적 행동은 선처를 받았으면서, 선생님에겐 선처를 적용시키지 않은게 분노의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호의와 선의의 선순환을 박살 낸 느낌이랄까
24/02/01 11:53
그래서 특수 교사가 더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개같이 더러운 경우에 걸렸어요 주호민 장애아가 여학생한테 성기 노출하는 장난쳤을때 그냥 날려버렸어야 했는데 진짜 특수 교육 종사자들은 이번 사건때문에 멸망각이죠 누가 진심으로 가르치려하겠습니다 선의로 대하려해도 이렇게 뭍어버리는데
24/02/01 20:29
유무죄에 집중하는건 솔직히 (그분을 수호하는 분들의) 물타기죠.
본인이 받은 호의는 다 무시하고 이렇게 내로남불만 하는게 진짜 문제
24/02/01 11:45
사실 주변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랑 특수교사분들이 있어서 부모와 교사간의 스트레스? 감정 싸움?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꽤 흔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 주호민도 교사분도 참 여러모로 안타까웠던 일이었습니다.
24/02/01 11:46
예상 가능했던 수준의 판결이고 이 정도로 돌아서기엔 이미 강을 많이 건넜다고 봅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선 현행법상 경미한 유죄가 나올 수 있는걸 많이들 예상하고 있었고, 아동학대 여부보단 교사를 아예 보내버리려고 한것과 앞뒤가 다른 모습때문에 불같은 반응이 있었던거죠. 이걸 뒤집으려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아주 악질적인 아동학대로 인해 형이 세게 나오는것 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아니구요.
24/02/01 11:47
녹취록 교사 발언만 보면 무죄 안 뜰 것 같긴 했어요.
조금이라도 애들한테 나쁘게 말하면 안됩니다. 교사가 스스로 자기 지키는 수 밖에 없어요... 다만 사안 자체가 유죄나 무죄냐가 문제가 아니었는데 또 이걸로 한참 불타오를 것 같긴 하네요. 전 교사가 유죄받았다고 주호민이 갑질한게 없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4/02/01 11:54
이미... 이미 입니다 ㅠㅠ
그래도 대대적으로 알려져서 현장에서 이런 저런 대책 세우고는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4/02/01 11:56
저는 주호민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 부모님들에게 평생 못을 박았어요 이 업보 생각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24/02/01 11:51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201000042
오늘 복귀한다고 어제 뉴스 떴습니다 조회수 하나는 많이 나오겠네요
24/02/01 12:06
애초에 재판의 결과는 중요하지않았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욕먹는건 매한가지였으니..
오늘 입장발표에서 은퇴한다고 하면 그나마 수그러들듯.. 근데 의미가 없죠.
24/02/01 12:14
오히려 유죄가 나와서 더 불탈 듯.. 똥을 전국에 뿌렸는데 참 진짜 할말하않 현대기에 망정이지 옛날같았음 길가다 계란맞아도 할말없
24/02/01 12:17
그냥 아동학대법 자체가 너무 교사한테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으니..뭐 답 있나요..
때리는 거 정도를 아동학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무적의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있어서..이에 해당안되는 경우가 없다 싶이 하기때문에......
24/02/01 12:20
경기도 교육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유감…교육활동 축소 우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201580053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인정 기쁘지만은 않다..무거운 마음"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4020100014644298 기쁘지 않다. 특수교사 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장애부모와 특수교사 간의 대립이 되질 않기 바란다. 할 수 있는 것이 고소밖에 없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4/02/01 12:26
[할 수 있는 것이 고소밖에 없었다.]
결국 전학런 칠꺼였으면 고소 안하고 전학런 치면 되지 않았나? 참 교묘하게 자기 무덤 파는게... 자기만 똑똑한줄 아나봐요..
24/02/01 12:53
제일 비겁한 말이죠. 할 수 있는것이 고소밖에 없긴 무슨...
[ (나는 우리 아들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던 말던 통합학급에 넣고싶은데, 그거 못넣게 하는 선생에게) 할 수 있는건 고소밖에 없었다 ] 라는 말이죠. 주호민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진짜 내로남불의 극한이라고 봅니다.
24/02/01 12:29
아마 오늘 복귀한다는 방송은 아닐거같은게, 주호민이 복귀한다고 해도 뭘 딱히 할게 없습니다
주호민은 기획전문이지 플레이어가 아니었거든요. 침착맨 100만구독 달성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기획면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지만, 본인 개인방송은 잔잔방송 위주였습니다. 침착맨이랑 같이 하는게 아니면 인기를 유지하기가 힘든 스타일이었어요. 이런 스타일로 방송복귀 해봤자 욕만먹고 돈은 안될텐데 굳이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복귀해도 제대로 방송생활 할거면 침착맨이랑 다시 같이 해야하는데, 지금 이미지의 주호민이 같이 방송하면 그냥 침착맨도 물귀신으로 끌고가는거밖에 안되고 아무리 그래도 본인도 그건 알겁니다. 방송을 다시 할거면 이미지 회복을 할 카드가 확실하게 있어야 할것이고, 아니면 그냥 입장정리만 하고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24/02/01 14:5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면 일단 유예기간 동안에는 교직에 있을 수 없다네요… 벌금의 선고유예인지 금고의 선고유예인지는 아직 안 나온것같지만요 (추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201580053 찾아보니 다행히 벌금의 선고유예네요 쫓겨나시는 최악의 상황은 아닌것같아 다행입니다..
24/02/01 12:50
지켜봐야죠.
이미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느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들이 아이때문에 삐뚫어진 시선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 아이의 선처를 위해 노력해준 선생에게 저런식으로 대응하는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24/02/01 13:01
판결이랑 상관없이
밈인줄 알았던 뒤집어진 양말의 속을 본 이상 좋아하기 힘들죠 그동안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것도 아니고 다 알던 사실관계는 변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그전엔 작품은 물론이고 유튜브나 방송에서 재밌게 본 사람인데 이젠 그냥 보고싶지 않음
24/02/01 14:28
이정도 판결이면 사건의 대세 흐름과 크게 다를바 없어 보이는데
이게 판결이란게 유죄 아니면 무죄..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뿐이라 어쨌든 수호하는 쪽에서는 [유죄] 이거 하나로 선동하기 딱 좋긴 하겠네요 자게엔 대놓고 이제 쉴드쳐도 되겠다고 선언?까지 하는 분도 계시던데
24/02/01 14:45
주변에 특수교사가 있어서 인지 백번 양보해도 주호민이 곱게 보일수 없고, 판결이나 관련법도 맘에 안드네요.
이번에 주호민이 아동학대 및 방치가 의심 된다고 고발접수 됐던데 함 역지사지가 뭔지 당해 봤으면 좋겠네요
24/02/01 14:56
이 건에서 여론이 들끓은 건 이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 보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유무죄 여부에 대한 논박은 정말로 보따리가 떠내려가는 데에 구조자의 부주의 내지는 실수가 있었느냐에 대한 논박인 거고요
24/02/01 15:21
이번 고소는 선생님과 학생, 그 부모님들까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버린 겁니다.
서로가 이 학생이 날 고자질하면? 이 선생이 우리 아이를 학대하면? 이 선생님이 날 때리면?....끝도 없는 의심의 싹을 심은 거죠. 이제 모든 학생들은 녹음기를 가지고 다닐 거고 선생들은 캠이라도 달아야겠죠...부모님들은 고소장 써둬야 할 거고요. 무죄냐 유죄냐는 그래서 이 건에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24/02/01 16:04
..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선고유예 얘기만보고 적당한 선에서 매듭지으려했나 싶었는데 아동학대에 대해 변호사랑 얼마나 억울함을 호소했길래 구형을 10개월 할수가 있는거지? 주씨와 변호인단이 적당한 선에서 재판부에 억울함을 주장한 수준이 아니지 않아요? (검찰)... 징역 10개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02/01 17:04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44/0000905589
직위해제로 특수교사가 6,7개월 일을 할수없었고 주호민 부부를 녹음기건으로 고소할수 있는걸 참았는데 해당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뭐라 위로를 드려야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