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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1/19 13:50:38
Name codin
Subject [질문] 회사에서 내 화면을 엿보고 있다면
pc방에서도 손님의 화면을 얼마든지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말이죠
회사에서도 역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c방 경우는 안그래도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는 움직임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질문1.
회사에서 [기술적으로] 직원을 볼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까요?
a. 화면만 똑같이 보인다
b. 키 로그를 통해 ****로 표시되는 비번까지 볼 수 있다.
c. 회사 컴은 아니고, 회사 와이파이를 통해 송수신하는 내용 (카톡 내용 등)까지도 볼 수 있다.

질문2.
회사에서 직원 컴을 모니터링 하거나 패킷을 보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질문3.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을까요?


문득 회사컴의 pc카톡을 쓰다가 겁이나서 여쭤봅니다.
보안담당자가 나쁜 맘먹고 직원 비번알아내면 나쁜짓도 가능할 거 같기도 하고...
특히, 데이터 아끼려고 회사 와이파이를 쓰는데, 이것마저도 엿볼 수 있나 의심드네요. (설마 LTE까지 보진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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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씨
16/11/19 14:04
수정 아이콘
피씨방은 사용하고있는 프로그램과 열어놓은 웹브라우저 타이틀...정도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화면공유수준은 아닐거에요.
1. 모든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2. 회사PC는 원칙적으로 업무목적이외의 용도로 쓰지 않는 것이기에 보안을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을겁니다.
3.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보안상의 이유로 요즘은 상당히 많습니다. USB 단자 자체가 없는곳도 있고 개인메일을 사용못하게 막아놓는곳도 있고요. 심한곳은 스마트폰도 사용못합니다. 정확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외부로 자료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제어하는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을 사용하여 카메라나 녹음기능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거죠. 은행에서도 업무상 출력되는 인쇄물이외에 외부파일을 출력하려면 기록에 남기고 결재받아야합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6/11/19 14:24
수정 아이콘
모회사에서 근무했던게 벌써 17년쯤 전인데, 그때 이미 직원컴의 모든 감시와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때가 잊혀지지 않는 군요...
아침에 출근해서 컴을 켰더니 갑자기 제컴의 모든 자료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검색하더군요.
오후에 [STARCRAFT]프로그램을 지우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Openedge
16/11/19 14:37
수정 아이콘
백그라운드로 PC에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 검색은 아무래도 전산실에서 불법프로그램 설치 현황 및 SW 라이센스 관리 때문에 라도 자주 하는 일이죠. 전 몇년 전에 C&C 설치하신 직원 분에게 전화드린적도...
가만히 손을 잡으
16/11/19 16:25
수정 아이콘
흐허허. 회사에서 스타한 제가 미친놈이죠.
16/11/19 14:41
수정 아이콘
이거는 전 회사에서 제가 담당해서 해본적이 있는데


직원컴의 감시가 아니고 특정 프로그램을 피씨 분출 전에 설치해서 그 프로그램이 서버로 설치 프로그램 목록을 서버에 전송하며, 전산 관리자가 그 서버로 접속하는 콘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실행하면 해당 목록을 보는 프로그램일거에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했을 경우 상대 동의없이 강제 원격접속도 가능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구요


윗분 말대로 회사규모가 크면 상용 소프트웨어를 어둠의 경로로 설치했을때 적발되서 벌금을 물기때문에 저런식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가만히 손을 잡으
16/11/19 16:24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저게 상당히 오래전이라 아마 지금은 더 발전된 방법이 있겠죠?
저때에도 직원의 실시간 사내 위치까지 감지되던 상황이었으니까요.
Openedge
16/11/19 14:32
수정 아이콘
저희회사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a는 가능하고 b는 안되고 c는 파일은 가능한데 텍스트까진 안 보네요
기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가능은 할거고요 정말 큰 기업 아니면 이런 보안 장비나 솔루션이 비싸서 설치는 잘 안하죠
C같은 경우는 DLP라는 솔루션에서 많이들 지원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해외 DLP는 카톡은 잘 지원을 안하는 편인데
정작 솔루션 자체는 국산보단 해외에서 잘 만드니 해외로 많이 가는 추세라서...
아 국내 DLP 솔루션 중 하나는 특정 액션이 벌어지면 앞뒤로 몇초의 화면을 저장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법적인 이야기로 가자면 최근 판례에 일상적으로 화면이나 인터넷 사용 내역등을 까보는건 무리가 있어도
특정하게 이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에게 한정해서 뭘 까보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나서요
이전에는 메일이나 인터넷 내역 까보면 직원쪽에서 소송도 할 수 있었는데 저 판례 이후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16/11/19 14:43
수정 아이콘
윗분들이 답변주신것처럼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언급하신 내용처럼 그렇게까지 하는 회사는 거의 없죠

단지, 보안상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을 경우엔 (사내 문서 유출이 의심되는 행동 등) 전산 총괄급이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언급하신것처럼 할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정지연
16/11/19 14:46
수정 아이콘
화면까지 엿보기는 좀 힘듭니다.. 대신 그 PC에서 밖으로 나가는(네트워크나 USB를 통해 나가는..)정보에 대해서는 감시합니다
-안군-
16/11/19 16:43
수정 아이콘
셋 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엔 비용이나 개개별의 컴퓨터의 성능 하락 때문에 일부러 그정도까지 하지는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보안 접속 방식이면, 원칙적으로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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