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12/17 23:33:53
Name
Subject [질문] [부동산] 전세 재계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목민의 서러움을 느끼는 이사철..을 맞아 전세 재계약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1. 약 1년 10개월 전 최초 전세 계약시 주인 할머니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관계로 사위분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계약을 맺었고
    2주전 그 분이 전세금을 좀 올리고 싶다는 연락을 해, 몇차례 협의를 통해 xxx만원을 올리기로 합의.
2. 얼마전 주인 할머니의 따님이 '계약 권리는 나한테 있고, 나는 월세를 받을거다' 라고 뜬금 통보.

질문입니다.
1. 사위와 합의한 내용이 구속력이 있을까요?
2. 주인은 따로 있는데 다른 가족과 하는 협상은 어떻게 해야 구속력이 생기나요?
    (세입자로서 '협상을 원하는 사람은 위임장을 받아오시오' 라고 말할수는 없어서...)
3. 딸 요구대로 보증금 유지 + 월세 추가 조건으로 재계약 한다면 전세금이 동일한 기존 계약서를 연장한것으로 보고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기존 부동산이 믿음이 안가는 모습을 보여서 피지알에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_ _)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5/12/18 00:12
수정 아이콘
1. 최초 위임장이 단순 체약대리권을 수여하는 취지라는 전제 하에
최초 위임장만으로 전세금을 인상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권한까지 부여됬다고 볼 순 없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등 사정이 없는한 엄연히 임대인은 할머니이고
사위든 딸이든 위임장, 인감 등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믿고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세게 나가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선 계약의 효력 자체에 의문이 발생할 지경이니
사위, 딸 양쪽 모두와 말을 맞춰서 누가 적법한 대리인인지를 분명히 하는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 사위와 딸이 부부사이인데 서로 딴소리하는 경우라면 이건 뭐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ㅡㅡ;

2.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사위 쪽과의 합의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이 종전 계약보다 커지고, 딸 쪽과의 합의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이 종전 계약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계약대로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다45689)
가령 최초 계약에서 보증금 1천만원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보증금 2천만원으로 갱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은 1천만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은 일반채권이 되는 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위쪽과 합의하여 보증금이 커지는 경우만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실익이 있습니다.
물론 종전 계약기간 중 경료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이미 순위가 밀렸습니다.
증액되는 보증금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역시 별로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15/12/18 00:25
수정 아이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한가지 여쭙자면,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계약대로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다45689)
사위쪽과 합의하여 보증금이 커지는 경우만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실익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보증금을 유지하고 월세 추가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가 자동 연장되는것인가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2/18 00:29
수정 아이콘
네. 보증금이 커져도 기존 보증금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자동연장이 됩니다.
15/12/18 00:40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907 [질문] 남자가 여자 이름일때 좋은 점? [30] goldfish1977 24/04/23 1977
175906 [질문] 아이폰만 쓰는건 별로일까요? [15] 1등급 저지방 우유1211 24/04/23 1211
175905 [질문] 목 디스크 치유되신분 있나요? [10] 뵈미우스892 24/04/23 892
175904 [질문] 필라테스 + 요가 가격은 보통 어느정도 할까요? [3] 그때가언제라도747 24/04/23 747
175903 [질문] SF소설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25] 수금지화목토천해946 24/04/23 946
175901 [질문] 질레트 면도날 잘 아는 분들 계실 려나요? [4] 블랙리스트1440 24/04/22 1440
175900 [질문] 프로스포츠들의 극적인 기술적 진화가 있을까요? [29] 서귀포스포츠클럽2045 24/04/22 2045
175899 [질문] 보기 싫은 피지알 하단 광고 질문입니다.. [19] Chrollo1780 24/04/22 1780
175898 [삭제예정] 골프 라운딩 적정횟수 질문 [13] 삭제됨1428 24/04/22 1428
175897 [질문] 미밴드 시간 알람 기능 있나요? [2] 988 24/04/22 988
175896 [질문] 스마트밴드 추천 부탁 드립니다. deadbody436 24/04/22 436
175895 [질문] 재테크 초보 - ISA 계좌의 3년 만기가 어떤 건가요? [5] 놔라994 24/04/22 994
175894 [질문] 팝에 관심없는 사람도 들으면 알만한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가 뭐 있을까요? [16] 유료도로당1472 24/04/22 1472
175893 [질문] 등산장비 하나도 없는데 등산모임 갑니다. [21] 따식이1321 24/04/22 1321
175892 [질문] 자동차 석회물이 맞는지 다시 여쭙니다 [3] 라리749 24/04/22 749
175891 [질문] [살짝 답정너] 이거 제가 기분 상하는게 맞을까요? [32] Alfine1845 24/04/22 1845
175890 [질문] 무협지 판타지 소설용 이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이패드? [12] 플래쉬661 24/04/22 661
175889 [질문] 갯벌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추천해주실 곳 있을까요? [8] 욱쓰614 24/04/22 614
175888 [질문] IPTV로 세곳에서 TV를 볼 수 있나요? [3] Payment Required565 24/04/22 565
175887 [질문] 라이젠 7500f 원래 발열이 좀 있나요? [6] 천도리684 24/04/22 684
175885 [질문] 데스크탑 견적 문의합니다~ [7] Tratoss578 24/04/22 578
175884 [질문] 오사카로 와크샵을 갑니다. 저녁 5시부터 자유시간이라. [12] 의문의남자975 24/04/22 975
175883 [질문] 저도 스타1 경기 하나 찾습니다. (Tank Wall) [9] WhiteBerry771 24/04/22 77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