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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2 10:41
우선 자살 방조의 범주부터 정해야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자살도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자살 방조가 법적으로 막아야 할 일인가에 대해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3/04/12 10:53
저는 법적으로 원칙상 처벌 예외로 회복불가한 상황에서 의사 + 환자 + 법적인 공증이 됐을 때만 예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그 본인에게만 끝나지 않고 타인에게 주는 무형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3/04/12 11:17
엄격하게 처리되는 안락사 외의 자살방조는 살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니 법적으로 막는게 좋겠죠. 단 여기서 말하는 자살방조는 방관이나 무기를 쥐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자살방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나오는 자살방조는 아이러니하게도 삶에 대한 존중인 동시에 숭고한 행위로 보이죠.
13/04/12 11:52
예외없는 법칙은 없다고 꼭 필요한 경우(의료적 안락사 혹은 기타 공공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자살방조)는 허용되야 하겠지요.
그러나 요새 만연하는 자살까페 등의 모임에서 자살방조를 하는...쭈구리님이 말씀하시는 자살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예외법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살방조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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