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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3/07/01 11:19:19
Name 내가바라는나
Subject [질문] 가족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비슷한글을 몇번이나 올려서 죄송합니다. 어떤분 말씀처럼.. 지금 여기에다 올릴 문제가 아니라 법률관리공단이나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할 내용이지만.. 안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당장 시간이 안되고 어디다가 하소연할데도 없고해서 글을 남기는거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떤분이 예상했던것처럼 아버지가 땅 사기를 당한게 아니라.. 알고보니 땅을 형이 팔아 치웠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도 같이 갔구요.
아버지는 형이 6월 28일날 꼭준다고해서 땅을 팔아서 전부를 형을 줬습니다. (대략 2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말씀으로는 국민은행 과장이란 사람이 28일날 전화해서 늦게라도 돈 부쳐주겠다고 했답니다.
어음문제가 해결되면 국민은행에서 돈을 준다는 식으로 형이 얘기했다던데... 국민은행 과장이란 사람도 형이랑 한패거리 같은데...
정확한건 부모님 모시고 가봐야 아는 사항일듯합니다.,

하아 결국 28일날 입금 안되고... 어제 아버지 죄책감에 죽으려고 자살시도 하시다가.. 경찰에 잡혀 집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무능하고 고지식하신 아버지도 너무 밉지만....
형은 형이란새끼는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지금 아파트 담보 잡힌거 3400만원 땅 2억원이 그냥 날라갔는데..
이정도사유로도 고소가 안될까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가족끼리는 안된다고 듣긴들었는데...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면 가능도 하다는 말도 들어서... 죄송하지만... 법률쪽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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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_히루루크
13/07/01 11:36
수정 아이콘
법쪽이랑 관련없지만 당연히 고소될겁니다. 친족상도례는 고소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거지 고소가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바라는나
13/07/01 11:51
수정 아이콘
고소가 되는군요.. 답변감사드립니다!!
당삼구
13/07/01 11:51
수정 아이콘
친족상도례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의미를 말씀드리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소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절도,사기, 공갈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글링아빠
13/07/01 11:55
수정 아이콘
고소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보다 결국은 돈을 찾으시는게 중요하실텐데..
다른 분들 기존 조언대로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일반인이 그냥 하기엔 무리가 있고.. 피꺼솟하는 경험도 몇 번 하시기 쉽고 그렇습니다.
데오늬
13/07/01 13:24
수정 아이콘
...여기 pgr에 저 말고도 변호사 여러 명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고소를 할래도 무슨 죄가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하고, 무슨 죄가 되는지 검토를 하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래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한테 물어봐야 아는 거긴 한데'
와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이게 고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인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이러면 헛짓거리거든요.
고소야 당연히 할 수 있죠. 형사소송법에는 고소 그까짓거 경찰한테 가서 말로도 할 수 있다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고소해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어떻게 처분을 받느냐는 건데, 그러려면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무슨 죄가 된다는 건지 일목요연하게 해서 가져가셔야지, 지금처럼 써가셔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roaddogg
13/07/01 14:31
수정 아이콘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형법 규정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만일 아버님의 재산을 형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득을 취한 경우로 본다면 횡령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횡령죄의 경우 아버님(피해자)와 형님 사이의 관계가 직계혈족 관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되게 됩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이지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배우자 사이가 아닌 친족간에는 고소 여부에 따라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아버님과 형님과의 관계는 직계혈족임이 분명하여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건 법률적인 이야기이고, 사건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사실관계를 가장 보기 쉽게 정리하세요. 본인께서 보기 쉬운게 아니라 남이 보아서 알 수 있도록 정리하셔야 합니다. time table 형식으로 정리하시면 정리하는 사람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합니다.

2. 사실관계를 예쁘게 정리하다 보면 사기나 횡령, 배임 이슈 등 친족상도례가 문제되는(그래서 사실상 형님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재산상 이슈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기타 등등 형님에 대한 고소/처벌이 가능한 다른 법률적 이슈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슈를 발견하여 현재 문제된 법률행위에 관한 효력 여부를 판별할 수도 있게 되지요.

3. 이러한 일들을 돕는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사실관계를 가장 '남들이' 보기 쉽게 정리하시고, 정리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서증과 인증이 있겠지요. 인증의 경우 누구의 어떤 취지의 진술인지 맥락을 파악하셔야 합니다)를 취합/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4. 저는 현직에 있고, 소위 4대 로펌 중 하나에서 수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제 이야기를 믿고 빨리 조치하시라는 취지이니 다른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생업에 종사하는 몸이라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기는 힘드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람기억
13/07/01 15:32
수정 아이콘
사기 성립 유무는 사실 관계가 불투명하여 알 수 없고, 일단 재산죄가 된다는 가정하에

아버지 ---> 형 : 직계혈족이라 형 면제

동생 ---> 형 : 동거 중이면 형 면제
비동거라면 상대적 친고죄

이렇게 될 겁니다. 세번째 경우에만 형법상으로 처벌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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