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6/28 15:16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특정 인물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 3자의 증언이나 녹취록이 있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http://mirror.enha.kr/wiki/%EA%B5%AC%EB%91%90#s-2
13/06/28 15:27
녹취록 등으로 구두 계약을 증명할 수단이 있다면 구두 계약도 서면 계약과 효력은 같습니다.
무한도전 죄와 길 특집 당시에 그렇게 나왔는데 벌써 한 3~4년 전 방송이네요. 그때랑 지금이랑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증명할 수만 있다면요.
13/06/28 15:32
질문자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아버님 모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상담받으세요.
몇개 글을 읽어봤는데 거의 100%사기일 거고, 아마 계약서 같은 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없다면 오히려 사기 같은 걸로 고소를 하고 소송 진행하면 이길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상황 몇가지를 보면.. 아마도 형이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서도 쓰고 위임장에 아버지 서명이나 인감증명서도 붙어있고 대금 정하는 거나 잔금 기일이나 이런 것도 일단 형식을 갖추어 뒀을 겁니다. 등기 이전할 때 등기 원인을 쓰죠. 몇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으로 계약서도 첨부해서 세무서등에 제출했을 거구요. 아마 돈은 형이 받아갔을 것 같습니다. 형이 상대한테 빚진 돈으로 퉁쳤든지.. 물론 이건 질문 글 몇개를 보고 제가 추측한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상담을 하든 답변을 드리든 하려고 해도 질문자 본인도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계시다는 거에요. 질문자도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질문에 나오는 답변은 장님코끼리만지기밖에 안됩니다.
13/06/28 15:48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아 오죽 답답하면 여기서 이러겠습니까... 저랑 부모님이랑 너무 멀리떨어져있고.. 제가 직장상 바로 빠질수가 없어서.. 일단 글을 남겨본겁니다. 월요일쯤에 안그래도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당장 입금은 오늘이라고 하니.... 아 방금 아버지랑 통화하니 연락처도 모른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13/06/28 15:56
그 쪽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한다면
저희가 못 받은 걸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 줬다는 걸 증명해야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의 소의 시효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전문적인 사안인 관계로 법률구조관리공단 같은 곳에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3/06/28 15:59
소송 하시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이 아무런 금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말소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가압류로 상대방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시는게 제일 중요하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서 상담 받으세요. 아버님께도 잘 설명드리세요. 땅 찾으실 수 있다고!! 분명 길은 있습니다. 상담 받으시고 위에 말씀드린 조치를 빠르게 취하신 다음 소송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약속된 금액이 입금 되셔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