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3/06/28 15:14:13
Name 내가바라는나
Subject [질문] 구두계약이 성립될수 있을까요?
계속 질문게시판에 하소연만 하게되네요... 하아..
일단 오전에는 땅이 팔린다는 가정하에 글을 남겼었는데.. 후우 지금 정황상 점점 이미 돈을 못받을거 같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땅이 3월달에 소유권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갔고. 아버지는 계약서등 어떤 문서도 받지 못했고..
그사람이 6월말에 돈을 입금해 주기로 했다는거 까지가 제가아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고.. (올해 78세) 너무 고지식 하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하신건지......

하지만 구두계약일 뿐이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돈도 그사람이 못주겠다? 아니면 이미 줬다? 하면 법적소송을 해도 승산을 할수 있을까요?
이쪽계통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금일 4시 30분에.. 입금 해준다고하던데... 약 1시간가량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입금안되면 자살하겠다고 그러시고... 마음이 갑갑하고 힘드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13/06/28 15:16
수정 아이콘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특정 인물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 3자의 증언이나 녹취록이 있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http://mirror.enha.kr/wiki/%EA%B5%AC%EB%91%90#s-2
13/06/28 16:02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뿐이죠.
DogSound-_-*
13/06/28 15:24
수정 아이콘
녹취를 하셨다면 승산은 있지 않을까요...
ThisisZero
13/06/28 15:27
수정 아이콘
녹취록 등으로 구두 계약을 증명할 수단이 있다면 구두 계약도 서면 계약과 효력은 같습니다.

무한도전 죄와 길 특집 당시에 그렇게 나왔는데 벌써 한 3~4년 전 방송이네요.
그때랑 지금이랑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증명할 수만 있다면요.
사악군
13/06/28 15:32
수정 아이콘
질문자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아버님 모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상담받으세요.

몇개 글을 읽어봤는데 거의 100%사기일 거고, 아마 계약서 같은 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없다면 오히려 사기 같은 걸로 고소를 하고 소송 진행하면 이길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상황 몇가지를 보면..

아마도 형이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서도 쓰고 위임장에 아버지 서명이나 인감증명서도 붙어있고
대금 정하는 거나 잔금 기일이나 이런 것도 일단 형식을 갖추어 뒀을 겁니다.
등기 이전할 때 등기 원인을 쓰죠. 몇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으로
계약서도 첨부해서 세무서등에 제출했을 거구요.

아마 돈은 형이 받아갔을 것 같습니다. 형이 상대한테 빚진 돈으로 퉁쳤든지..

물론 이건 질문 글 몇개를 보고 제가 추측한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상담을 하든 답변을 드리든 하려고 해도 질문자 본인도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계시다는 거에요.

질문자도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질문에 나오는 답변은 장님코끼리만지기밖에 안됩니다.
사악군
13/06/28 15:33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아직 연락은 받고 4:30까지 입금해준다고 한다면 전화해서 녹취를 꼭 해두세요.
내가바라는나
13/06/28 15:48
수정 아이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아 오죽 답답하면 여기서 이러겠습니까... 저랑 부모님이랑 너무 멀리떨어져있고.. 제가 직장상 바로 빠질수가 없어서.. 일단 글을 남겨본겁니다.
월요일쯤에 안그래도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당장 입금은 오늘이라고 하니.... 아 방금 아버지랑 통화하니 연락처도 모른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13/06/28 15:56
수정 아이콘
그 쪽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한다면
저희가 못 받은 걸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 줬다는 걸 증명해야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의 소의 시효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전문적인 사안인 관계로
법률구조관리공단 같은 곳에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성난큰곰
13/06/28 15:59
수정 아이콘
소송 하시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이 아무런 금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말소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가압류로 상대방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시는게 제일 중요하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서 상담 받으세요.
아버님께도 잘 설명드리세요. 땅 찾으실 수 있다고!! 분명 길은 있습니다. 상담 받으시고 위에 말씀드린 조치를 빠르게 취하신 다음 소송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약속된 금액이 입금 되셔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13/06/28 16:09
수정 아이콘
아, 뭔가 깜빡했다고 생각했더니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큰곰님 댓글 보다 깨달았네요.

빨리 가처분 신청 하세요~!
내가바라는나
13/06/28 17:49
수정 아이콘
모두 소중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들지만 힘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4738 [질문] 조언을 구합니다. [2] 다음i987 14/01/28 987
24655 [질문] 종교질문입니다. [13] 해원맥1551 14/01/27 1551
21427 [질문] 또 만화책 질문입니다. [6] 임팩트블루1370 13/12/18 1370
21282 [질문] 성재기씨?! 자살 관련 [4] 장인어른2228 13/12/17 2228
19038 [질문] [유머? SF?][포켓몬]포켓몬은 생체공학적 기계 아닐까요? [29] 고스트1318 13/11/22 1318
17648 [질문] 스토킹처벌/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6] 뭉뭉뭉이2083 13/11/05 2083
15158 [질문] [스포 유!] 영화 프리즈너스 질문입니다. [4] Ojin9213 13/10/09 9213
12746 [질문] 이런 상황에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관같은게 있나요? [3] 凡人1499 13/09/10 1499
10190 [질문] 독학사 3단계 공부해보신분 계신가요? [1] 비러브1427 13/08/09 1427
8875 [질문] 한강에 빠지면 죽나요? [23] 멜로8475 13/07/26 8475
8657 [질문] 회원분들의 정치에 대한 감(?)은 몇살정도부터 생겼나요? [25] 기차를 타고2242 13/07/24 2242
7205 [질문] 요새는 조립식 컴퓨터 파는 사이트 어디가 좋나요? [4] Bikini2662 13/07/07 2662
7046 [질문] 드라마 '나인' 질문입니다. (스포주의) [23] 라리1537 13/07/05 1537
6705 [질문] 가족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7] 내가바라는나3415 13/07/01 3415
6514 [질문] 구두계약이 성립될수 있을까요? [11] 내가바라는나1796 13/06/28 1796
6364 [질문]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는 뭘까요? [45] EY4499 13/06/26 4499
6266 [질문] 한국이 후진국인가요? [43] 키루신3440 13/06/25 3440
6252 [질문] [가정사]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8] 내가바라는나3952 13/06/25 3952
4311 [질문] [LOL] 봇라인 질문입니다. [35] 참글2365 13/06/01 2365
673 [질문] 자살을 돕는 행위(자살방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선비1528 13/04/12 152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