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3/05/03 16:52:53
Name 구국의영웅오세훈
Subject [질문] 기소유예와 벌금의 차이가 뭔가요?
저 아래 자전거 도난글에 다른분이 링크해준걸보니 집행유예가 나오는데요

전 집행유예는 그냥 훈방 정도로 알았는데 이거도 전과인가봐요?

경찰서 훈방 > 검찰훈방(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징역

아닌가요? 전 징역만 전과로 알아서 집행유예에 벌금내면
그냥 무죄되는건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ㅡㅡ

벌금도 전과라던데 벌금이랑 법칙금이랑은 다른거 같고.
그럼 공탁금은 뭐고 보석은 뭔가요 ;; 뭐이리 복잡한지

유죄 무죄 이의있소만 아는 사람으로서 어렵네요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5/03 16:56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는 말그대로
법집행에 유예기간을 두는것일뿐이고 아마 전과는 남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라하면
징역1년형을 바로 집행하지않고 2년동안 두고 본다는뜻입니다.
iAndroid
13/05/03 16:56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b=9&n=116035
예전질문 게시판 글인데, 이거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13/05/03 17:02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는 검사가 판사한테 넘기지 않고 죄는 있으되 미미한 거니 한번은 봐주는거죠...
한마디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유예를 해준다 이뜻입니다.

집행유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여(내가 보기에 넌 죄가 있으니 재판을 받아라 이뜻임)
판사한테 넘겨서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형집행을 유예하는거죠..죄는 있으되 일정기간 동안 형을 미루어 기회를 주는거죠..
일정 기간 지나면 형은 전부다 소멸 됩니다.
그러나 그기간안에 죄를 저지르면 유예되었던 형까지 얹어서 살아야 하니 그 기간동안에는 진짜 조심해야죠...

집행유예는 당연히 전과 입니다..
경찰은 기소유예고 벌금이고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검사한테 기소의견으로 넘길뿐입니다. 조사를 하여...
벌금도 전과 남습니다.
범칙금은 생활전반적인 사회적 약속을 어겼을시 내는 금액이고...과태료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 투기 , 교통위반 등등)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정해진 시간까지 안내면 구속되어서 금액만큼 징역을 살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5만원 계산합니다.
범칙금과 벌금의 가장큰 차이는 미납시 강제성의 차이이죠...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전달하기 어려울때
법원에 걸어놓는 돈입니다.
난중에 피해자가 알아서 찾아가는거니 피해회복을 위해서 힘쓴걸로 감안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주로 합의금액이 턱없거나 상대가 연락이 잘 안되는경우에 많이 합니다.. 공탁...

보석은 구속된 가해자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겁니다.
그리하여 출두하면 다시 돈은 내어 줍니다.
단 재판날짜에 참석 안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물론 보석신청 한다고 무조건 나갈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보기에 죄가 경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사람..
바같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사람...아니면 합의를 이미 봐서 재판날짜에
집행유예나 벌금이 예상되는 사람만 내보내 줍니다...
살인범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은 보석신청 백날 해봐야 헛방입니다..
구국의영웅오세훈
13/05/03 17:06
수정 아이콘
아 감사합니다. 그러먄 보석은 징역을 돈으로 퉁치는게 아니군요.

과태료랑 범칙금도 다른가봐요? 처음알았네요 감사합니다.

검사 훈방이 기소 유예라고 보면 되려나요?
구국의영웅오세훈
13/05/03 17:06
수정 아이콘
예전에 제가 한 질문인데 정확히 이해가 안되고 보석이링 범칙금이 이해가 안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3/05/03 17:09
수정 아이콘
네...검사 훈방이 기소 유예라 보면 됩니다..대신 다음에 또 걸리면
진짜 재미 없죠...크크크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그렇게 차이를 안두셔도 됩니다.
둘다 내지 않아도 물리적인 행사는 없습니다.

벌금은 아니죠...기간내에 내지 않으면 수배내려집니다.
찾으러는 안다니지만 불심검문같은것에 걸리면 그자리에서 벌금 납부하거나
바로 유치장 끌려가죠...
끌려가도 납부하면 바로 풀려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518 [질문]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문제 질문드립니다 [11] 굼시1795 24/03/27 1795
175517 [질문] 만화를 찾습니다. [6] 어제내린비1542 24/03/27 1542
175516 [질문]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상세조건 기입) [1] 망고치즈케이크945 24/03/27 945
175515 [질문] 아즈락 메인보드 시리얼 넘버 찾기 [15] 틀림과 다름992 24/03/26 992
175514 [질문] 식사대용 할만한 실온보관 제품 괜찮은것 있나요? [5] 공부맨1515 24/03/26 1515
175513 [질문] 크롬 줄간격 늘어난 문제 해결법 wook98821 24/03/26 821
175512 [질문] 글로벌셔터 카메라가 많아질까요? [4] v.Serum836 24/03/26 836
175511 [질문] 아주 오래된 일본만화 찾습니다(80~90년대 극초반) [8] 롯데리아1175 24/03/26 1175
175510 [질문] 2003년생이 2028년 2학기나 2030년 1학기에 졸업하면 많이 늦나요..? [10] No.99 AaronJudge1070 24/03/26 1070
175509 [질문] 임팩트 있는 컷신 뭐가 있을까요? [19] 느나느나타임1039 24/03/26 1039
175508 [질문] 혹시 포켓몬 랭크 배틀과 유사한 모바일 게임이 있을까요? [3] 메탈젤리460 24/03/26 460
175507 [질문] 문서작업용 놋북 추천 가능할까요? [3] 주인없는사냥개444 24/03/26 444
175506 [질문] 컴퓨존에서 구매관련 질문드립니다. [6] 리얼리스트가743 24/03/26 743
175505 [질문] 컴퓨터 견적 문의드립니다 [2] DDKP465 24/03/26 465
175504 [질문]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이용해 보신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13] 아롬974 24/03/26 974
175503 [삭제예정] 아이의 친구가 난처하게 합니다. [32] Secundo2299 24/03/26 2299
175502 [질문] 키보드 채터링 질문드립니다. 하쿠쿠348 24/03/26 348
175501 [질문] 본체 견적 이륙 가능할까요? [3] JOE525 24/03/26 525
175500 [질문] 제가 안아키(?)인지 봐주시겠어요? [32] 택배1842 24/03/26 1842
175499 [질문] 중학생 핸드폰으로 a34 정도면 어떤가요? [21] 본좌1796 24/03/26 1796
175498 [질문] 고양이는 산책이 어려운 걸까요? [14] vi20nq1675 24/03/26 1675
175497 [질문] 경력직 이력서에 프로젝트 항목도 다 적어야 할까요. [6] 하얀샤프란1102 24/03/26 1102
175496 [질문] 비례대표 순번 궁금합니다. [5] 학교를 계속 짓자1484 24/03/26 148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