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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3 16:56
집행유예는 말그대로
법집행에 유예기간을 두는것일뿐이고 아마 전과는 남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라하면 징역1년형을 바로 집행하지않고 2년동안 두고 본다는뜻입니다.
13/05/03 17:02
기소유예는 검사가 판사한테 넘기지 않고 죄는 있으되 미미한 거니 한번은 봐주는거죠...
한마디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유예를 해준다 이뜻입니다. 집행유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여(내가 보기에 넌 죄가 있으니 재판을 받아라 이뜻임) 판사한테 넘겨서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형집행을 유예하는거죠..죄는 있으되 일정기간 동안 형을 미루어 기회를 주는거죠.. 일정 기간 지나면 형은 전부다 소멸 됩니다. 그러나 그기간안에 죄를 저지르면 유예되었던 형까지 얹어서 살아야 하니 그 기간동안에는 진짜 조심해야죠... 집행유예는 당연히 전과 입니다.. 경찰은 기소유예고 벌금이고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검사한테 기소의견으로 넘길뿐입니다. 조사를 하여... 벌금도 전과 남습니다. 범칙금은 생활전반적인 사회적 약속을 어겼을시 내는 금액이고...과태료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 투기 , 교통위반 등등)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정해진 시간까지 안내면 구속되어서 금액만큼 징역을 살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5만원 계산합니다. 범칙금과 벌금의 가장큰 차이는 미납시 강제성의 차이이죠...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전달하기 어려울때 법원에 걸어놓는 돈입니다. 난중에 피해자가 알아서 찾아가는거니 피해회복을 위해서 힘쓴걸로 감안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주로 합의금액이 턱없거나 상대가 연락이 잘 안되는경우에 많이 합니다.. 공탁... 보석은 구속된 가해자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겁니다. 그리하여 출두하면 다시 돈은 내어 줍니다. 단 재판날짜에 참석 안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물론 보석신청 한다고 무조건 나갈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보기에 죄가 경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사람.. 바같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사람...아니면 합의를 이미 봐서 재판날짜에 집행유예나 벌금이 예상되는 사람만 내보내 줍니다... 살인범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은 보석신청 백날 해봐야 헛방입니다..
13/05/03 17:06
아 감사합니다. 그러먄 보석은 징역을 돈으로 퉁치는게 아니군요.
과태료랑 범칙금도 다른가봐요? 처음알았네요 감사합니다. 검사 훈방이 기소 유예라고 보면 되려나요?
13/05/03 17:09
네...검사 훈방이 기소 유예라 보면 됩니다..대신 다음에 또 걸리면
진짜 재미 없죠...크크크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그렇게 차이를 안두셔도 됩니다. 둘다 내지 않아도 물리적인 행사는 없습니다. 벌금은 아니죠...기간내에 내지 않으면 수배내려집니다. 찾으러는 안다니지만 불심검문같은것에 걸리면 그자리에서 벌금 납부하거나 바로 유치장 끌려가죠... 끌려가도 납부하면 바로 풀려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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