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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1/17 11:08:18
Name 슬래쉬
Subject [질문] 이재명 재판 관련 질문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지만 답을 못찾아서 질게에 여쭤봅니다.
일단 3심까지 유죄 나오면 국회의원직 상실 +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그냥 아무의미 없는 질문이 되겠지만

1. 좀 극단적으로 대선선거 전날 유죄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는 그대로 하는건지, 선거가 미뤄지는건지?

2. 당선은 됐는데 취임전에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3. 취임 후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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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나가
25/01/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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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찾아 보니까 피선거권은 투표일을 기준으로 해서 투표일 전에 피선거권 상실 사유가 생기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고, 당선인 신분에서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당선 효력이 상실되네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은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그 직도 상실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따로 법안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피선거권 상실과 별개로 직을 유지할 수 있나봅니다.
십자포화
25/01/17 14:15
수정 아이콘
이명박의 사례가 있죠. 다스 관련 재판이 당선인 신분일 때 확정나면 당선무효라 이런저런 말이 많았던.
빼사스
25/01/17 11:31
수정 아이콘
아마 법원이 대선 전날 결과를 내지 않을 겁니다. 대선 기간 동안은 피할 게 분명하고, 대선 직후 발표하겠죠. 이번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당선 즉시 취임이 됩니다. 즉 당선인 신분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취임 후 확정되더라도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고선 구속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즉 임기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임기가 종료되면 형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래쉬
25/01/17 11:57
수정 아이콘
아, 이번에는 당선 즉시 취임이군요? 그건 몰랐네요
양쪽 다 속도전 싸움이겠네요 흐흐흐
체크카드
25/01/17 14:08
수정 아이콘
지난번 박근혜 탄핵때도 즉시 취임이라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샤한샤
25/01/17 12:27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잘못 알고계십니다

대통령은 내한 외환이 아니면 소추가 안되는거지 구속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즉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진행중인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판례도 없고 법률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재판중인 사람이 대선 나오는 사태가 일어날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법체계의 미비점인데
범죄자 당선인이 취임 후에 확정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는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저의 얕은 법 지식으로는 형 집행 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형 집행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대선 국면이어야 할 것 같은데 법학자들의 의견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사태가 발생한 때에 법관들끼리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5/01/17 14:45
수정 아이콘
와 이거 현실이되면 법관들 논쟁 진짜 치열하겠네요.
설탕물
25/01/17 20:46
수정 아이콘
논쟁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 의미없지 않을까요 데드덕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할거라
루우아
25/01/17 11:44
수정 아이콘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②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4조(임기개시) ①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정 2003. 2. 4.>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442538

1) 선거 전 확정이면 선거는 유효하나 당선인이 될 수 없음
2) 당선 후 임기 개시 전에 확정이면 당선 무효이나 궐위에 의한 선거는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임기 개시 후에는 현실적으로 재판 지속이 힘들 가능성이 높음
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유료도로당
25/01/17 11:46
수정 아이콘
일정상 2심까진 나와도 3심까지 나올 시간은 도저히 안되는 상황이긴합니다. 만약에 대선 전날에 3심 확정이라면 당연히 자격 박탈이지만 선거사무와 국가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그러진 않겠지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그 입법 취지상 대통령에게 그런 특권을 주는 이유자체가 역시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함이라,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진행중인 재판도 멈춘다고 보는것이 다수설입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로 당선된다면, 5년간 재판이 멈췄다가 임기 종료 후 다시 재판이 진행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스미타
25/01/17 11:54
수정 아이콘
2심까지만 유죄나와도 타격이 엄청 크겠죠.. 하는 행태를 보면 2심이 나올른지 모르겠지만요
슬래쉬
25/01/17 11:59
수정 아이콘
3심까지 나오지 않는 이상 똑같지 않나요?
아스미타
25/01/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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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사 그렇겠네요.. 지지자들 입장에선
크림샴푸
25/01/17 12:3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복수에 눈먼자는 아니겠으나 본인도 정치보복은 안하겠다 도 자주 말하기도 했고
근데..이 분 무서운 점은 잘못한일 잘못된일 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지 못하게 뚱땅뚱땅 강하게 못질을 해 놓거든요

걸 거리조차 없는일로 난리부르스 친걸 떠나 그동안 승자의 아량으로 넘어가주던 이런저런 것들까지 다 들쑤신거라서
아마...부역자들은 지금 선택 잘해야 할 겁니다
항정살
25/01/17 12:42
수정 아이콘
별개로 군대 동원해서 죽이려던 인물인데 그전에 친정인 검사 동원해서 사법적으로 죽이려고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긴합니다.
mudblood
25/01/17 12:42
수정 아이콘
무죄의 경우엔 논의의 실익이 없으니 제외하고 생각해보자면,

1. 조기대선의 후보등록기간 만료 전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물색할 겁니다.

2. 조기대선의 후보등록기간 만료일과 선거일 당일 사이에 대법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면 선거의 선택지가 김문수냐 이준석이냐의 양자택일만 남게 되는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이러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고요. 조기대선 전에 2심 판결이 나면(유죄든 무죄든) 민주당 측에서 스페어 후보를 만들어두지 않을까 싶네요. 무소속이나 조혁당 소속으로 예비 후보를 낸 다음, 별일 없으면 '찍어주지 말고 이재명 몰아주십시오' 하면 되고, 별일 있으면 표를 그쪽으로 몰면 되니까.

3. 당선 후 재판이 멈출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이것은 딱히 법적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 재직 중 유죄 확정판결이 날 수 있고, 그 경우엔 대선 다시 치르는 거죠. 추측하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재판이 멈춰 있다가, 지지율이 35-40 언더로 떨어지는 순간 다시 진행되는 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차라리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재선할 것도 아닌데 지지율 알빠야? 일 좀 대충하지 뭐' 라는 단임제 대통령의 심리상태를 이재명은 느끼지 못하게 될 거거든요. 훌륭한 메멘토 모리가 되지 않을까요?

4. 그리고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민주당의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 법률규정을 바꿔서 무죄가 되도록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경우엔 법원이 개정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하거든요. 다만 여론이 엄청 들끓을 테니 이런 짓을 정말 저지를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5. 대통령의 재판 절차를 재직 중에 중지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대법관과 대법원장 임명권을 통해 자신에게 유죄를 내리지 않을 사람들로 대법원을 채우는 등의 좀 더 간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구성을 바꾸는 건 법관들의 임기를 생각할 때 너무 오래 걸리는 방식이라 크게 실효성은 없을 것 같고...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들 하니까, 뭔가 신박한 해답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슬래쉬
25/01/17 13:04
수정 아이콘
3번에서 "대통령으로 재직 중 유죄 확정판결이 날 수 있고, 그 경우엔 대선 다시 치르는 거죠"
대통령 재직 중에 유죄가 나면 대선 다시 치루나요??
mudblood
25/01/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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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을 예로 들어... 80만원 벌금으로 확정판결이 나면 그냥 내고 끝인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 1년 등의 피선거권 박탈 수준 판결이 나면 대통령직은 상실됩니다. 법조문의 표현이 약간 불확실해서 무슨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등 말하는 사람이 종종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쟁점이 첨예하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없어지면 60일 내로 다시 뽑으라는 게 현행 헌법의 구조니까 그렇게 되겠죠.
25/01/17 13:42
수정 아이콘
재판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거지
지지율이 높으니까 멈추었다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냥 멈추면 그대로 임기 끝까진 멈추는거 아닌가 싶거든요
mudblood
25/01/17 14:00
수정 아이콘
뭐... 다 추측이죠. 선례가 없었던 상황이니 어떻게 진행이 되어도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을 죽여버리겠다며 이악물고 빠르게 유죄판결을 확정지을 수도 있고, 대법원이 5년 내내 재판을 묵혀만 둘 수도 있죠. 제 말은 대통령 지지율이 3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이재명 퇴진을 원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질 텐데, 대법이 그런 압박을 굳이 이겨내면서까지 재판을 중지시켜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품격신사
25/01/17 13:09
수정 아이콘
이 건 관련하여 저도 질문하나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맞았는데
이 유죄판결은 공직선거법에서 금고이상형을 맞은 사람으로 취급이 안되는가요?

무조건 3심 최종판결이 나와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친다면
반대쪽 대통령 역시 3심판결까지 확정나야 하는거 아닌건지

이쪽 저쪽을 떠나 양쪽 모두 공평하게 적용해야하는거 아닌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5/01/17 13:23
수정 아이콘
탄핵은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3심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가 있는 상태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및 기타 등등 혐의 역시 계속 항소하면 3심 판결까지 나와야 확정 되는 것이 맞구요.
십자포화
25/01/17 14:21
수정 아이콘
3심에서 확정나지 않은 이상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혐의자 또는 피의자지 형 확정된 범죄자는 아닙니다.
다만 탄핵의 경우는 범죄와 관계없이 탄핵 소추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라 3심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5/01/17 13: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예전에 19대 대선 때 홍준표(당선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했겠지만..)후보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그때 헌법학자들은 기소가 안될 뿐 당선 전의 일로 진행중인 재판은 중지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찾아보니 예전 기사가 있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0981793?sid=100
25/01/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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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이 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이른바 공소유지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공소유지를 할 수 없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면 판결이 나올 수 없으니까요.

현재 '소추'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법령 조항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형사상 소추란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건 명백하지만,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결국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5/01/17 14:51
수정 아이콘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당선되고 기소됐던거 다 취하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말고 다른 재판 하나는, 유죄지만 처벌없음 판결 났던것도 있는걸로 기억하고요..

일단 2심이 어떻게 나오냐가 제일 중요한데..
2심에서 무죄나오면야 당연히 3심이든 뭐든 탄탄대로라고 봐야할거고, 2심에서 유죄나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거죠.
대선까지 3심 안나왔으니까 묻고 대선까지 치른다음에 당선인까지 되는것도 당연히 가능한 루트긴 한데..
이거 두고두고 이재명+민주당에게 정치적인 약점이 되는거라 좀 생각해봐야할겁니다.
뭐 윤석열이 보여줬듯이 정치적 약점이 있더라도 밀어붙이면 되는것도 사실이라, 아무 영향 없을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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