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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9/21 10:23:11
Name 디에아스타
Subject [질문] 처음 교통사고가 나서 손목골절 수술을 하게 됐는데 치료비 질문 등입니다.
사거리 양측 신호 위반으로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주황불일 때 직진하다가 좌회전 차량과 충돌로 핸들에 손목을 부딪혀서 손목분쇄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대인접수를 받고 근처 정형외과에서 뼈를 맞추고 다음 주에 수술 예정인데

수술비가 상대방 자차보험이 적용안되는 환자부담금이 15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손목수술은 빨리 수술하는게 좋은 건가요? 잘하고 유명한 곳에서 하고 싶지만 예약잡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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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바이크
24/09/21 11:21
수정 아이콘
본인 과실이 있어서 인가요? 그러면 본인 보험사에 청구해야합니다.
디에아스타
24/09/21 11:36
수정 아이콘
과실비율은 5:5로 추정이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NoGainNoPain
24/09/21 12:31
수정 아이콘
내가 받는 수술비에 상대방 자차보험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상대방 자차보험은 상대방이 차량 수리할 때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나오는 수리비만 관련있는데 말이죠.
디에아스타
24/09/21 12:37
수정 아이콘
아 상대방 자동차보험을 줄여썼습니다.
NoGainNoPain
24/09/21 12:52
수정 아이콘
자동차보험 약관변경으로 경상일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할 경우가 생기긴 했는데...
과실비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환자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150만원 내라고 하는지 이상하네요.
이혜리
24/09/21 15:04
수정 아이콘
100 : 0 아닌 이상에야 내가 다친 건 상대방 보험사가, 상대방이 다친 건 내 보험사가 다~~~~~~~ 내줘요.
그리고 뼈는 무조건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골절 된 채로 냅두면 그대로 붙어 버려서 변형 옵니다.
제가 손가락 골절인 줄 모르고 있다가 붓기 빠지고 나니 손가락이 대충 12시 30분 정도의 시침/분침 각도로 뒤틀린채로 붙어버려서, 다시 부러뜨리고 맞췄어요...
디에아스타
24/09/22 08:2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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