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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1/26 02:41:13
Name 빈지노의곶감
Subject [질문] 재물손괴 민사소송질문드립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다름이 아니라, 몇일전
퇴근후 집앞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넘어진

오토바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접수후 cctv를 확인해보니

윗집 할머니네요,  고의로 힘껏 미셨네요 하하..

다음날 찾아가서 이야기 하니

가정사 들먹이면서 치매노인이다 그래도

뭐 아드님이 도의적으로 보호자니
일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셔서
(구두약속)
한 오토바이 매장에 맡기고 견적서도 출력하고
수리비용 270만원
견적서비용 (수리비용의10%)27만원  청구되었습니다.


대물 접수되면 수리할려고 담보로 오토바이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거 다해주고 기다렸는데,

역시나 고의로 훼손한건 보험처리가 안되더군요

결국 열흘이나 지났고 결국 전화도 돌리고 돌리고

그쪽 보험 손해사정사가 자기가 방문해보니
정말 사정이 안좋은거같다
부모 모시느라 돈도 못번다
할머니 치매 및 할아버님 똥오줌도 못가린다.  등등 듣고
(전세 6억 상당입니다)
손해사정사도 적당한 선에서 둘이 합의보고 끝내라 해서
견적서 비용 + 장한평 가서 야매 도색 처리하고 하고
100만원 선에서 끝내자 라고 하니
그것도 비싸다

결국 배째라 마음대로 해라 라는 식이네요.,,
손해사정사에게 치매라 금지산자다 배째라 라고 했다네요
살면서 소송은 생각도 못했는데

무지한 부분이라 유튜브 보니까

내용증명 > 형사고소> 민사소송 이렇게 진행하려하는데,

내용 증명을 엊그제 보냈습니다..

이거 참 열받네요

오토바이 센터는 견적서비용 이라고 우선 선지급 해주고
오토바이 가져가시던지 하라 압박하는데 참
가해자는 편안하게 잠도 잘자고
피해자인 저는 하루하루 열받아서 일도안잡히네요

출퇴근 다 대중교통으로 할려니 죽을맛이네요..

오늘도 전화했더니
심신미약으로 우리는 처벌안받는다 라고 알아서 배째라 시전하는데

정말 심심미약자는 고소해도 처벌도 안받고 소액 민사손해배상 청구해도 수리비 못받나요?!

정말 열받네요,,
(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수리비용 을 선금으로 지불 할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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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12:31
수정 아이콘
심신상실이 아니고 심신미약이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텐데요.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그 할머니 상대로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수리비 못받는건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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