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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1/14 18:27:13
Name 기사조련가
Subject [질문] 돈 떼어먹은거 계좌압류하는 방법 있나요?
군대 후임이 오랜만에 전화해서 추억 이야기 좀 하더니 미안한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부족한데 20만원만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는거에요...

그날이 금요일인데 월요일에 꼭 갚는다고요. 왠지 돈 빌리는 패턴이 토토하는애들이 돈빌리는 패턴이라서 빌려줄때 혹시 너 토토하냐고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구요.

군대때 나름 친하기도 한 애라서 떼먹힐줄은 알긴 알았는데.....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빌려줬습니다.


근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아예 카톡도 안보고 전화해도 안받고 혹시나 해서 다른 번호로 전화해도 안받고 카톡도 프로필같은거를 다 내렸네요 하.....

솔직히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바로 주기 힘들다. 한두달 말미를 주면 꼭 갚겠다 이런식으로 말했으면 제가 고작 20만원인데 힘든 친구 도와준 셈 쳤을텐데 그냥 잠수타니까 너무 열받네요. 돈 안받아도 되니까 계좌 압류하거나 그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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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태왕
22/01/14 18:31
수정 아이콘
애초에 빌려 주지를 마셨어야죠.....
저였으면 다른 이유로 둘러대면서 절대로 안빌려줍니다.
기사조련가
22/01/14 18:43
수정 아이콘
저랑 진짜 친하고 전역하고 나서 중대장 결혼식도 같이 가고 가끔 경조사있으면 대신 축의금 내주고 그랬던 사이인데
20만원때문에 이럴줄 몰랐네요;;
한 백만원이면 몰라.
광개토태왕
22/01/14 18:50
수정 아이콘
사람은 가족 말고 아무도 믿는거 아닙니다.
말은 친하다고 하지만 언제 관계가 어긋날지는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기사조련가
22/01/14 18:50
수정 아이콘
그 의견에는 동의보감입니다.
22/01/14 18:33
수정 아이콘
번거롭지만 가능합니다.
기사조련가
22/01/14 18:44
수정 아이콘
소액재판하면 되는거죠??
SAS Tony Parker
22/01/14 18:50
수정 아이콘
소액재판 판결받으면 동결 가능합니다
바카스
22/01/14 19:18
수정 아이콘
그 사람이 20만원을 빼썼거나 다른 계좌로 돈들을 다 옮겨놨으면 민사 승소하고 계좌 가압류까지는 절차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합니다.

20만원이 누군가에겐 큰 돈일수도 있지만 인간 아닌 새끼 손절쳤다치고 기분 풀릴 때까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피지알 안 합니다
22/01/14 20:06
수정 아이콘
가압류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는 압류를 하는 거고요.

금액보단 괘씸해서 혼내주실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만큼 수고를 들일 가치가 있는지 잘 따져보고 하셔요. 소액소송은 일반 소송에 비해선 금방 끝나긴 합니다. 그래도 최소 몇개월은 잡으셔야 하고요.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망상
22/01/14 20:23
수정 아이콘
지급명령 신청하고 이후 통장압류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소액심판도 방법이고요.
기사조련가
22/01/14 20:52
수정 아이콘
여러분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2/01/14 21:00
수정 아이콘
사업하면서 돈빌려돌라는 전화정말 많이 옵니다
그럴때마다 엇 저도 지금 돈 빌리고 있다 하면 끝!!
기사조련가
22/01/14 21:12
수정 아이콘
크크
전투돼지
22/01/14 21:11
수정 아이콘
이건 사기로 고소가 먼저입니다
기사조련가
22/01/14 21:12
수정 아이콘
이것도 사기가 되나요?
전투돼지
22/01/14 21:20
수정 아이콘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능력이 안되서 안갚은건 안되지만, 갚을 생각이 없었는데 빌린거면 사기가 됩니다
물론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적어주신 정황에 따르면 사기가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런거같네요
22/01/14 22:44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사기 요건이 까다롭더라구요. 처음부터 사기칠 마음으로 돈을 빌리고 안갚은게 증명이 되야 하는데 상대가 처음엔 갚으려고 했는데 능력이 안되서 못갚고 있는거다라고 해버리면 고의성이 없다고 무혐의 나버리더라구요. 참 대한민국 사기치기 좋은 나라입니다.
22/01/15 01:03
수정 아이콘
골때리네요 크크크
RED eTap AXS
22/01/15 10:54
수정 아이콘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고 압류 신청하면 인지세랑 송달료만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포함해서 지급명령까지 가능하고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도 한번 신청해놓고 법원에서 송달올 때만 확인하면 되니까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기사조련가
22/01/15 10:5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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