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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1/11 22:23:20
Name NaS.KiJuK
Subject [질문] 전세 퇴거 시기에 장판 관련 분쟁 (수정됨)
안녕하세요 전세 퇴거 시 관련 문제가 생겼는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상황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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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전에 전세계약으로 입주, 입주 시에 장판이 조금 벌어져있었음(집주인도 인지하고 그걸 필름지로 막아뒀다고 함) (이때 사진을 안찍어뒀습니다)
2. 1년 거주 후에 해당 부분이 점점 더 크게 벌어져서 사람 발이 걸릴정도가 되어서 상황 공유 및 방치하면 더 커질 것 같다고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 (문자로 기록 남김)
3. 집주인은 그 연락받고 확인해보겠다고 한 뒤 수리 X, 응답 X (오늘 이부분에 대해서 따지니 짐 다 빼야되서 그냥 수리 안한거다라고 말함, 이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음)
4. 시간이 지나서 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려고 이사사실 전달 및 새로운 집 계약서 작성 완료
5. 집주인이 장판 상태가 안좋다고 했으니까 수리해야된다고 2월9일 계약만료지만 1월 14일에 퇴거 요청(퇴거 요청한 문자 및 녹음본 있음)
6. 일단 알겠다고하고, 새로운 집 계약서 1월 14일로 입주일 조정해서 다시 작성
7. 퇴거 3일전(1월 11일) 집주인이 장판 교체비용이 70만원이니 35만원 부담하라고 연락옴
-
제 입장: 처음올 때 부터 벌어져 있는건 집주인분도 인식이 되었고, 그래서 필름지로 막아두셨다고 했는데, 이미 조금의 틈이 있으면 당연히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지않냐, 그 뒤 점점 더 부풀어 올라서 수리 요청했는데, 무시하고서 왜 퇴거 3일전에 변상 요청을 하냐.
집주인: 처음 왔을때 벌어진거는 나무가 수축되다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 뒤에 장판이 더 심하게 벌어진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그치만 정확히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그냥 좋게 좋게 반반하자고 했는데 왜 입장을 이해를 못하냐 고작 35만원 가지고 소송할것도 아니고 자기처럼 해주는 집주인이 좋은 집주인이다. 잘 한번 생각해보시라. 감액은 해줄 수 있지만 전혀 부담을 안줄순 없다.
-
이런식으로 계속 대화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리 사전에 상황공유도 했었고, 최대한 메트로도 막아보고, 비닐도 씌워보고 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았고, 불편한데도 수리 안해줘서 참고 살았는데 이렇게 이사날짜 다 잡고 관련된 대출 처리 및 기타사항들 다 준비해서 결제까지 완료 된 상황에서 이렇게 변상요구를 받으니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법대로하려고 따진다고 하니까 자기가 법무팀장 20년했다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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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페이지
22/01/11 22:32
수정 아이콘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한 시점에 계약사항에 넣지 못하셨으면 배상책임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습니다.
전세는 사는동안 수리할만 한 사항이 생긴 것이 있으면 보통 세입자 책임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중간에 요청하셨다는 수리요청도 최초에 수리여지가 있었음을 증빙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남겨둔 사진도 없다하시니 객관적으로 소송을 가도 불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냥 최대한 억울함을 강조하시고 최대한 감액하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네요.
항정살
22/01/11 22:44
수정 아이콘
사용중에 벌어진 게 사실이니 수리비 줘야죠.
Courage0
22/01/11 22:51
수정 아이콘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통상의 마모이거나, 기존의 하자가 통상을 넘는 하자로 바뀌지 않는 이상 임대인 책임입니다
피자치킨
22/01/11 23:16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양아치인데 쉽지는 않겟네요. 이삿날 돈받아야 되기도 하고. 소소한복수하시려면 계약만료에 나가면 되는데 이삿날을 맞춰놔서 그것도 힘들겠네요. 그냥 돈주고 잊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요
나스라이
22/01/11 23:50
수정 아이콘
아예 최초 입주시에 찍어두셨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애매하긴 합니다.
유리한
22/01/12 00:47
수정 아이콘
입주할때 장판을 새로 하신건 아닌것 같으니 좀 오래된 장판이겠네요. 배상해도 새 장판 가격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을텐데 재일 중요한건 통상의 손모라는거죠.
https://brunch.co.kr/@brunchflgu/639
판례로도 통상의 손모는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협의하고 나오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
저는 청소비로 25만원 요구해서 그거 제가 낼 필요 없다고 버텼더니 보증금에서 임의로 25만원 공제하고 입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급명령 보내드렸더니 임대인이 불응하고 소송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에 맞고소로 350만원 내라고.. 크크 (도배 장판 화장실 다 거의 20년간 교체 없었고 제가 6년 살았습니다. 근데 도배 장판 화장실 세면대 변기 교체비용에 중개료까지 죄다 요구함.)
9월부터 시작된 소송이 이번달 말에 판결 나옵니다. 후..
22/01/12 08:57
수정 아이콘
와... 나중에 결말 나오면 글로 한 번 써주세요..
Courage0
22/01/12 15:21
수정 아이콘
사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를 먼저 하시는게 편하긴 합니다.
NaS.KiJuK
22/01/12 19:11
수정 아이콘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NaS.KiJuK
22/01/12 19:10
수정 아이콘
다들 감사합니다 :) 어떤식으로 얘기해야할지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주신분들 모두 지식과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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