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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1/11 17:32:29
Name 제발존중좀
Subject [질문] [법,재판]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허세요.
재물손괴죄 피해자로 재판 예정입니다.

먼저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물손괴죄로 재판예정이고,
현재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시도로 몇번 연락하였으나,
태도 등이 불쾌하고 처벌 제대로 받게 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하여 합의안할 생각입니다.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연락이 와서 제출한 상태인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합의 한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배상안받는 한이 있더라도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더 처벌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2. 혹시 1의 상황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다시 취소할수있나요?
3. 보통 5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에 합의를 안하게 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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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0:06
수정 아이콘
배상명령신청은 형사 피해자가 추후 가해자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불필요한 노력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형사재판의 판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판단까지 해 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은 판사가 판결에 부가해 주는 것이지 실제 배상이 되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1.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합의한 것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어디까지나 '배상명령'을 해 줄뿐 실제 형사판결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해자 측이 배상명령신청이 온 것을 확인하고서는, [잽싸게 배상명령 신청 상당 금액을 변제공탁해서 법원에 맡겨놓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의 판사가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해서 형량을 낮게 판결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2. 제가 접해본 사례에서는 배상명령신청 의사를 철회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답변은 못 드리겠네요. 담당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셔서 배상명령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선고기일이 닥친 게 아니라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도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3. 그 정도라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대개 벌금형입니다. 다만 비슷한 전과가 있거나, 한 번에 수 많은 이들에게 비슷한 손해를 끼쳤다면 집행유예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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