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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2/08 09:42:56
Name 김택진
Subject [질문] 진짜 사기업 해고가 어렵긴 한가요?
정권 눈치보는 급의 대기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이나 직원수 100단위인 중견기업들, 노조 없는 회사들은 다 그냥 마음 먹으면 내보내지 않나요?

우리 회사는 그냥 막 자르던데요. 흐흐. 정규직이고 나발이고 다 무슨 소용이지 싶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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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강이별이
21/12/08 09:55
수정 아이콘
이런말은 하기 싫은데 공부하면 뭔가 더 나옵니다...
아는만큼 자기 권리 찾는거죠.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도 젋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찾아내서 뭐라도 받아내는데요 뭐.
나이 유무를 떠나서 변화된 환경에 대해 더 잘 알면 할것도 많아지고
확실한건 예전보단 지금이 직원 입장에선 더 좋죠.
김택진
21/12/08 09:58
수정 아이콘
뭐 버티면 쉽게 자르지 못하는 건 다들 아는데. 사실상 인사발령 힘든 부서로 보내버리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나요.
사무직 하던 사람 물류로 보내버린다던가.
21/12/08 10:01
수정 아이콘
부당한 인사발령 사항은 직무내용이나 근무지에 대한 한정이 정당한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즉, 1)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합당해야 하고, 2) 노동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합리성을 가져야 하며, 3)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한 절차와 성실한 협의 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근을 가게 된 경로가 사용자의 권고해직에 따르지 않는 이유에서 발생하였다거나, 성차별에 대한 신고를 한 이후 부당한 전근, 전직 명령이 생겼는지, 노조활동 방해목적 등 정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인사발령이라면 일단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업무내용, 업무장소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한 인사발령 시에 근로계약을 위배한 것으로 되어 해당사실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노동자의 동의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대충 나오고 실제로는 노무관련 질문답변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어설프게 인사발령 해서 멕이는건 다 해결 가능합니다.

아래도 썼지만 대기업이 화딱지 나는건 그런 부분에서 아예 기존에 하던 업무를 동일한 형태로 하는 부서 A같은걸 만들고 거기다 드랍해버리면 뭘 어떻게 할 수 없게 된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중소 중견에서 그거 다 따지고 할 양반 있으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을거라고 봅니다.
메타몽
21/12/08 10:42
수정 아이콘
저도 안그래도 이 건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인데

위에서 부당하게 발령을 내면 법적 근거를 들어 저항할 수 있겠네요

팁 감사합니다
21/12/08 10:44
수정 아이콘
회사와 불편한 관계되는거에 문제없으시면 노무관련 상담부터 받아보시는게 맞습니다.
메타몽
21/12/08 10:56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아버지 친구분이 변호사여서 회사 내 갈등 문제는 조언을 받았고

지금 회사에서 부서 발령 관련으로 저에게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어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 회사에서 오래 다닐 생각은 없고 적당히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이직할 생각이라 일단은 회사에서 너무 이상하게 공격하지 않는다면 조용 조용히 끝낼려고 합니다

만약에 상황이 제 생각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면 꼭 노무사 찾아가 보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21/12/08 09:58
수정 아이콘
해고사유가 충분히 납득 가능한 지점이 있느냐가 핵심이니까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어쩔수없는 권고사직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이상, 무단해고는 결국 노동부 가서 진정 넣어보면 최소한의 해결방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이 마음먹고 해고아닌 해고형태로 괴롭히는건 전문엘리트들이라고 봅니다. 절차나 서류상으론 이건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데 결국 근로자 스스로 짐싸게 만드는 수준이죠.
김택진
21/12/08 10:00
수정 아이콘
무식하게 해고 처리하는게 아니라 권고사직시키는 경우말이죠.
사실 말이 권고사직이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던 거 같더라고요(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것도 아닌데)
21/12/08 10:02
수정 아이콘
권고사직도 거부권 행사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국 버티면서 싸움을 어떤식으로 하느냐인데, 뒤를 보지 않는 노동자만큼 무서운 사람이 경영진 상대로 없습니다.
재직중에도 관련상담 가능하고, 조정신청 다 가능하기 때문이죠 보통 계속 얼굴보거나 업계가 좁아 그냥 참고 넘어갈 뿐..


질문에 쓰신 내용 대로면 한줄 답변은 이겁니다.
- 진정 넣어서 조정넣고 법대로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고 처리하는 상황에서 깔끔하게 사람을 해고하기는 x나게 어렵다.
김택진
21/12/08 10:12
수정 아이콘
지방으로 발령내버리고 하면 사실 이미 회사에 내보낼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 먼데까지 출근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가면 징계사유가 되고 힘들 것 같더라고요.
21/12/08 10:17
수정 아이콘
https://www.nodong.or.kr/haego/402908
결국 그냥 시끄럽게 안하고 내가 짐싸냐, 아니면 시끄럽게 할거 다 하고 최대한 얻을거 얻고 끝내냐 문제입니다.

걸고 엎어져서 진정 넣고 조정 들어가면 회사입장에선 매우 빡세집니다.
1번정도면 넘어가지만 저게 다회가 되면 이제 외부에서 사업장 점검(지도) 들어가는거죠..
김택진
21/12/08 11:14
수정 아이콘
좋은 답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12/08 11:47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이래저래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일단 노동법과 관련해선 근로자가 무조건적으로 갑입니다.
단지 이제 평판이나 나머지 애매한것 때문에 약자의 포지션에 있는거지, 규정대로 걸고가면 회사가 이긴다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 특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본사에서만 가능한 업무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인원이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했는데, 육아휴직을 했으니 나가라는 목적으로(자발적 사직서 써라 이거죠) 업무변경과 근무지 인사발령을 지방으로 내버리게 되면, 육아휴직에 대한 태클로 간주가 될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관련해서 진정 넣으면? 바로 태클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대충 제3자가 대충 봐도 이건 말이 안되는데 라고 주변 10명한테 물어 5명만 응 말 안되는데? 나올 수준이면 회사가 결국 합의형태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근로기준법과 기타등등에서 부여하는 법 조항의 대부분은 회사가 지키기 쉽지 않고, 심지어 그 지킨다 라는 입증을 하기위한 서류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지조차 의문인 경우가 엄청 많죠. 시스템에 다 등재되어서 바로바로 딱 대응되는거도 아니고 종이서류로 어디 철해놔서 그거 찾다 날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근데 저런 문제가 잦아져서 노동부에서 방문이라도 한다(?) 인사팀 헬파티 시작입니다. 사실 그게 제일 무섭죠 인사팀은 이거 왜 나왔는지 경영진에 보고도 해야되고 정리해서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야근은 필수)

그거 아니어도 그냥 나랑 관련 없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들만 모아서 계속 태클걸기 시작하면 빡셉니다 ...
썬업주세요
21/12/08 10:00
수정 아이콘
자를 사람은 자르더라도 어쨌든 해고 형태가 비정규직 재계약 안하는 형태보다는 회사 입장에서 껄끄럽지 않나요.
실업급여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구요.
샤한샤
21/12/08 10:27
수정 아이콘
뭐 대기업도 아직도 벽보고 서있으라는둥 책상 걸레질하라는둥 하는 회사들 있긴 합니다만
거의 없죠 거의...
21/12/08 10:43
수정 아이콘
퇴사하고 동종업계 이직을 하려면 평판관리 등이 중요하니 적당히 합의해서 나가는거지, 동종업계 취업 안하는 순간 갑을 관계가 바뀝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어야겠지요. 사실 뭐 어려운것도 아니고 네이버 검색하면 10분이면 다 아는데 그걸 안하니;;
메타몽
21/12/08 10:59
수정 아이콘
제가 근로기준법 관련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추천해주실만한 링크글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21/12/08 11:46
수정 아이콘
동종업계 재취업 안할 생각이면 근로자가 엄청 쎕니다..
동종업계 재취업 할려고 하다보니 평판때문에 고용주와 적당히 합의하는거지.. 재취업 생각 없는 근로자는 쎕니다..
21/12/08 11:59
수정 아이콘
근 20년간 사업자와 근로자 생활을 거의 절반으로 나눠서 했는데,
정규직이라는 조건 하에, 법대로만 해서 싸운다고 치면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노무사와 해고 매뉴얼 디자인 하는 법인들도 규모를 떠나서 상당히 많습니다.
위의 분들께서 말씀주신대로, 단순히 법대로만 깽판 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보니 근로자도 적당히 회사와 딜을 볼 뿐이지,
뒤 없이 들이받으면 보통 회사가 이길 각 찾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나막신
21/12/08 12:23
수정 아이콘
중견기업 인사업무하는데 직원들 벽돌로 머리찍고 하청에 패드립하고 다니는 망나니있는데도 수십년째 해고 못하고 있습니다..
김택진
21/12/08 13:53
수정 아이콘
그정도면 징계위원회 열리지 않나요......
나막신
21/12/08 14:31
수정 아이콘
소소하게 1달 정직 정도..
21/12/08 15:08
수정 아이콘
그건 사내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형사로 가야..
Navigator
21/12/08 19:08
수정 아이콘
하청에 패드립은 모르겠지만 직원 벽돌로 머리찍으면 해고 가능하지 않나요?
나막신
21/12/09 07:13
수정 아이콘
신기하게도 합의했다고..진짜 정신이상자라 보복이 두려운 정도입니다
21/12/09 15:46
수정 아이콘
반대입니다
한국은 근로자 보호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마음먹으면 자를 방법이 별로 없을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래서 하다하다 진짜 빡쳐서 회사 폐업해 버리셨습니다
윤석열
21/12/09 20:51
수정 아이콘
근로자가 갑입니다. 몰라서 당하는거지 맘만먹으면 계약 만료까지 해고 안당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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