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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2/06 13:43:19
Name 꽃보다
Subject [질문] 알바및 직원들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가량의 휴게시간이 필수적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보통 하루 8시간 근무시 1시간 가량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이라는 명목으로 부여받고있구요

여기서 문득 든 궁금증이 편의점알바이거나 혼지일하는 피시방알바같은경우
9시에서 6시까지 8시간 근무한다고치면 1시간 가량의 휴게시간을 마찬가지로 부여받아야하는게 법인것같은데
고용주입장에서 법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그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편의점이나 피시방에 나가서 1시간을 알바대신 일을해야하거나 1시간 문을 닫아야 할텐데 쉽지않아보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하나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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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gue of Legend
21/12/06 13:55
수정 아이콘
보통은 9시부터 6시까지 계약이면 9시간 계약을 하고 9시간 근무를 한걸로 시급을 줘버리죠.
업종 여건상 휴게시간 보장을 못해주는 대신 풀근무 인정.
꽃보다
21/12/06 13:57
수정 아이콘
아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나요??
휴게시간은 필수라 법적으로 딴지걸면 걸리지않을까 싶어서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League of Legend
21/12/06 14:05
수정 아이콘
걸리겠죠. 암묵적으로 그냥 합의하는거지.. 머무르는 시간은 같은데 알바생들입장에서 돈 덜버는거보단 나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어보신거잖아유?

대부분은 이렇게하고 다이소같은 곳은 그냥 얄짤없이 무급으로 식사 내보냅니다.
꽃보다
21/12/06 14:08
수정 아이콘
아 이게 약간 주휴수당처럼 최저시급이 올라도 주휴수당 누군주고 누군 안준다는것싸움처럼 현실적인 접근말고
주휴수당도 주며 당연히 법을 지키며 살고싶은 고용주분들도 많으실것같은데
저러면 어쩔수없이 불법을 저지르게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League of Legend
21/12/06 14:12
수정 아이콘
그냥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고용인원을 늘리시면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서울 직영 대형편의점은 그런 방법으로 직원을 두명 정도 가게에 두죠
꽃보다
21/12/06 14:13
수정 아이콘
그게 틀린말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1인편의점같은경우는 쉽지않아보여서
League of Legend
21/12/06 14:16
수정 아이콘
시간을 쪼개서 고용하시면 됩니다 ~ 4시간씩.
편의점 야간에 경우는 새벽 3시 이후로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봤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12/06 14: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밑에도댓글달았지만, 애초에 시급 11250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근로게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 1만원 시급, 1만원 휴게수당 지급 해서 하루일당 9만원이니까 시급 11250원이지? 라고 말하면서 호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문제없는 것같습니다.

시급 10000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아르바이트생한테, 시급 1만원이라서 일당 8만원인데요.. 쉬는시간을 따로 못드려서 1만원 더드려요.. 그래서 하루 9만원꼴로 통자엥 들어갑니다.. 라고 설명하고 계약서도 그렇게 써있으면 현실적으로 이걸갖고 불법이라고 시비걸지는 않는것같습니다.
꽃보다
21/12/06 14:23
수정 아이콘
그쵸 현실적으로 알바입장에서 이걸갖고 불법이라고 시비걸것같지는 않고 문제될것같진 않지만
법리적으로 파고들면 어쨋든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상황인건 맞지않냐 하는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결국 윗분처럼 4시간씩 고용하는게 최선의 방법인데
4시간씩만 일시키며 직원구하는건 구인하는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고용주입장에서도 구인자 찾기도 어려울테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21/12/06 14:26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같은 고민을 갖고 있어서.. 댓글 추이와 네이버 검색을 또해봤는데 없는거 같네요 ...
League of Legend
21/12/06 14:07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안주는거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거 귀찮아서 신고안하는 사람도 많은데요뭘
항정살
21/12/06 14:01
수정 아이콘
직장인 점심시간은 무급인지라
꽃보다
21/12/06 14:05
수정 아이콘
8시간일할시 1시간 쉬는 휴게시간이라 점심시간(휴게시간)이 무급으로 압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줘야하는걸로 알고있구요
근데 편의점1인알바나 피시방1인알바같은경우 점심시간이라고해서 현실적으로 1시간 문을 닫을수는 없지않을까해서
어케하나 급 궁금해졌었습니다
바둑아위험해
21/12/06 14:03
수정 아이콘
직원휴게시간
15:00-16:00 주문불가

이렇게 운영하는 피시방 두 번정도 봤습니다.
꽃보다
21/12/06 14:06
수정 아이콘
피시방은 기계로 요새 시간결제하는게 많아서 저런식으로도 가능할법도하겠네요
그럼 1인편의점알바는 어떻게 하는지 급궁금해지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12/06 14: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와 이거 저도 궁금했던건데.. ;;;

제가 생각할 때 방법은

1) 조금 널럴한 매장의 경우 : 매시간마다 10분식 휴게시간이 있다고 해서, 눈치껏 쉬는걸로 명시. 실제로도 빡세게 안돌면 괜차늠..
2) 2인이 있을 경우 ; 휴게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설정하여 계약
3) 음식점 같은 경우 ; 1시간의 브레이크타임을 설정하여 그 시간동안은 자유시간을 줌.

이런것이 있을 것같은데.....
문제는 8시간 1명이 교대로 빡빡하게 돌아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수가 없죠..
그러면...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매일 3시간 55분, 그담에 매주 15시간 이하로 일하게 계약을 하면,
주휴수당, 휴게시간을 줄필요가 없죠.

또 다음 방법은...
그러면 안준 휴게시간을 1시간 시급으로 주는 방법도 있는 것같습니다.
시급이 1만원이면, 8시간 일했을 때 9시간치 시급인 9만원을 주는 것이죠. 안준 휴게시간을 그렇게 할수도 있는 것같습니다.

혹은 대표이사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을 내고 대표이사로 고용하는 계약도 있겠지만, 편의점의 경우에 그것이 쉽지 않겠죠..

노무 전문가분들의 댓글 궁금합니다.
꽃보다
21/12/06 14:12
수정 아이콘
근데 저도 궁금해서 네이버찾아봤는데
1)휴게시간은 감독관리하에 있으면 안된다고 나오더라구요
2)2인알바인경우 1시간이나 30분씩 번갈아 휴게시간 충분히 줄수있을텐데 1인알바인경우 답이없어보여서 궁금했습니다
3)음식점같은경우도 1인이상이 일하고 있을테니

근데 8시간 빡빡하게 일하던 널럴하게 일하든 최저시급은 맞춰줘야하겠고 빡빡하면 시급을 더 올려줄순있되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챙겨줘야한다 말이죠??

또 휴게시간 1시간을 시급으로 주는게 고용주나 직원입장에서는 서로 합리적인데
법적으로 따지고 드러가면 불법을 저지르는 상황인게 애매해보여서요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12/06 14: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휴게시간 자체는 감독관리하에 줄수 있죠.. 다만 휴게시간 도중에 업무지시나 감독관리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매시간 7분씩 휴게시간 주면 대충 맞을거에요.. 알바한테도 매시간 7분씩은 문잠그고 담배피고 오거나 게임하고 놀아도 돼..
라고 한다던지 해서.. 맞추는거죠.. 그렇게 하는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손님이 있을때 게임한다거나 하는것들이 애매하지만 이슈가 될수 있는거니.. 적당히 서로 시급이나 이런데 이의가 없으면,
할수도 있겠죠. 약간 널럴한 매장이나 야간알바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것같습니다.

첨언해서.. 8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을 못줘서 9시간 시급을 주는 방법 또한 편법이지 완벽한건 아닙니다.. 원래 이법 취지자체가 산업시대에 노동자 착취하는것을 막으려고 만든거라.. ....

갠적으로는 이제 휴게시간/주휴수당/연월차수당/퇴직금 이런거 다 자율의 영역으로 놓고 최저시급만 정하는게 젤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옛날에 노동자들이 배운것 없던 시절에 생명권 보장하려고 만든 조항들이.. 이제는 근로자/노동자의 무기가 되어버려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 긴하죠.. .
EpicSide
21/12/06 14:14
수정 아이콘
원칙상 휴게시간을 줘야하긴 하는데 사실상 잘 안지켜지죠.... 몇 년 전에 다른 동네에서 장사하는 친구한테 들은 일화인데 그 동네 피씨방 알바가 사장한테 앙심을 품고 휴게시간 안줬다고 노동부에 찔렀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시간에 딴 짓하고 있는게 CCTV 등으로 걸리면 휴게시간으로 친다'라는 단서조항을 걸어놔서 오히려 내가 근무시간보다 급여 많이준거다 하면서 서로 대판 붙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결과까지는 못 들어본....
21/12/06 14:17
수정 아이콘
현장에서는 두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1) 휴게시간 없이 9시간 모두 일하고 급여를 준다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가 될때는 대부분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에도 일했으니 시급을 달라’라고 직원이 문제제기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문제되더라도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직원들이 먼저 문제제기 하는 경우도 많지 않으므로 리스크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단, 휴게시간을 안줬다는 증빙을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하면 빼박 문제가 됩니다.

2) 고객이 없는 대기시간 등에 최대한 자유롭게 쉬라고 하기
1번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원칙적으로 고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임금체불 까지 걸릴 리스크가 있지만 반대로 말 잘하고 운 좋으면 휴게시간을 준것으로 인정받을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키모이맨
21/12/06 14:39
수정 아이콘
피시방은 윗분말대로 중간중간 휴게시간이 있는곳을 종종봤습니다. 사실 요즘 피시방 시간이야 다 자동으로 하는거고
알바생이 할일이 청소랑 식사뿐인데 몇십분간 주문불가 이런곳은 많이봤어요
리얼월드
21/12/06 15:03
수정 아이콘
휴게시간을 꼭 중간에 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편법같은 해답이 나오죠
21/12/06 15:13
수정 아이콘
반드시 근로시간 중간에 줘야 합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주면 안준걸로 봐요
타츠야
21/12/07 04:52
수정 아이콘
윗분 말씀데로 휴게시간이 생긴 이유가 일정 시간 이후에 반드시 쉬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주면 안 됩니다.
조따아파
21/12/07 19:33
수정 아이콘
편의점은 계약할 때 계약서에 휴게 시간을 넣어서 계약을 합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꼭 중간에 줘야하기때문에, 1인근무하는 편의점이나 커피숍은 완전히 법을 지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휴게시간 적어두고,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일하는 걸로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알바생도 무급 휴게시간때문에 퇴근시간이 한시간 늦춰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신고하는 경우를 단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제제 받는 경우도 못봤네요. (주휴나, 최저시급 안지켜서 신고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휴게 안지켰다고 신고하는 경우는 못봄)
지금은 부업으로 편의점 점주인데, 이전에 다른 음식점 할때도 그랬고, 모든 법을 다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휴, 최저, 퇴직금 어겨본적 없음)
그런데 휴게시간 관련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일단 직원부터가 원하지 않아요. 어떤 직원이든, 1인근무든 아니든, 1시간 휴게시간을 무조건
가져야하고, 밥을 먹든 쉬든, 가게에서 일하면 안되는 무급시간을 1시간 가져야 한다고 하면,
그거 꼭 해야해요? 이렇게 하는데 한군데도 못봤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야간 피시방이나, 편의점에서 휴게시간 주는 점주님 한 200명에 한명꼴? 로 본거 같은데,
(일단 제가 가입한 단톡방 점주님중엔 한명도 없음) 그마저도 주간에는 못 지킨다고 합니다. 사문화된 말도 안되는 법이죠.
꽃보다
21/12/07 23:00
수정 아이콘
그쵸 그게궁금했습니다 최저시급 마니올릴때 어차피주휴수당 안챙겨주지않냐라며반박하는데
고용주가 안줄수가없는게현실이거든요 법이정해져있으니..그리고 불법을 안저지르고싶은 고용주들이대다수인데 저런휴게시간도 상호합의하에 유급으로바꿔줄수있게 법이 바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나해서..
현실적으론 휴게시간을 유급으로해줬는데도 신고할알바생이 없기야하겠지만 찔러버리면 위법은 위법일수밖에없기에 안타까운현실인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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