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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27 17:05:51
Name 노익장
Subject [질문] 성인지감수성과 관련한 비교법적인 연구가 있을까요?
성폭력 관련 범죄에서 우리나란 성인지감수성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는 일반인 평균의 관점에서 범죄사실을 규명하지만 성범죄라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소위 피해자다운 행동이라는 걸 배척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걸로 여겨집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타범죄에서도 형사소송에서 이런 식으로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는지

2.타선진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성인지감수성과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입니다.

이에 대해 알 수 있는 논문이나 연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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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00:13
수정 아이콘
성인지감수성(gender sensitivity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학계에서 이견이 꽤 있지만...)이 결과적으로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입증책임의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그 논점에 대해서는 이미 아실 것 같지만, 사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성폭력 사건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니까요. 즉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다시피 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문제인 거죠. 즉 검사의 입증책임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질문1, 질문2의 논점 또한 입증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증거주의 vs 자유심증주의 문제로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범죄에서도 형사소송에서 이런 식으로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 각각의 사건마다 사건의 특성이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법정증거주의와 자유심증주의의 사이에서 자유심증에 치우진 판결이 많이 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노익장
21/11/28 13:18
수정 아이콘
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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