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1/12 15:33:30
Name 카페알파
Subject [질문] 유게에 '택배 도난 당한 택배 기사' 글을 보고 생긴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유게에 '택배 도난 당한 택배 기사' ( https://pgr21.com/humor/439570 )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거기 의견을 달았고, 다른 회원 분들과 댓글을 주고받는 도중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제가 법은 잘 몰라서 법률에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적혀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돈을 주고 물건을 손에 받아드는 순간부터 소유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주문, 그러니까 택배로 물건을 주문했을 경우는 언제부터 소유권이 발생할까요?

1. 결제한 순간부터

2. 결제하고 물건을 포장하여 배송을 시작한 순간부터

3. 배송이 완료된 시점부터

일견 1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 또 가끔 재고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잘못 표기되는 경우에 입금하고 환불받는 경우가 있어 1번은 뭔가 허점이 있어 보이고, 2번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현물이 실제로 손에 들어온 3번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쪽으로는 잘 몰라서 그런 거겠지만, 인터넷을 찾아 봐도 해당 내용을 잘 못 찾겠네요.

여튼,

택배로 물건 주문시 소유권은 언제부터 발생하며 해당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갔을 시 절도죄가 성립되게 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두딸아빠
21/11/12 15:58
수정 아이콘
이 쪽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상으로 보통 물건의 소유권은 여러가지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물건이 점유 인데 물리적으로 어디있는지도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온라인으로 결제하여도 물건이 그 사람에게 점유되지 않을때까지는 소유라고 하기 힘듭니다. 돈을 일방적으로 지불했다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3번이 맞습니다.
1번이나 2번이 성립되려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물건으로는 힘들겁니다. 물건의 실체가 없는 것들은 계약 또는 결제 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고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21/11/12 15:58
수정 아이콘
일반 상거래라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겠습니다만 민법에서 전자상거래로 가면 상황이 좀 기묘해질텐데요
거래의 중간자가 있기 때문에, 직거래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금의 처리방법이 달라지는데 이게 판단기준이 될듯 합니다.

우리가 라면 1박스를 인터넷 (네이버 쇼핑이든, 지마켓이든 쿠팡이든... 아무튼 어디선가)에서 샀다고 하면 해당 물품의 비용을 카드든 무통장이든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물건 대금이 처리됐음을 확인한 판매자는 물품을 발송하게 되는데, 판매자가 물품의 대금을 지급 받는 시점은 언제가 될지는 구매자가 결정 가능합니다. [구매 확인, 확정]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버튼을 안누르면 내 카드든 계좌에서 돈은 빠져나갔지만 판매자에겐 돈이 가지 않는 상황]이니까 [물품의 거래라는게 물품과, 돈이 서로 교환되는게 완료되어야만 성립한다면 물품이 나한테 왔어도 대금지급이 안된 상태]이니 판매자의 물건으로 볼 수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 글에서 택배를 가져가게 됐을 경우, 택배기사는 물품의 탁송을 하는 과정이고 물품의 소유는 판매자측에 있다고 봐야 할 거니까 경찰서를 가서 이거 내물건인데여!!! 라고 한다고 한들 탁송을 방해한 업무방해가 있고(그에 대한 운송비를 받으니까), 구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구매확정 먼저 누르고 내껀데예 하면 어떻게 되냐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확인 안하고 누를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겠죠.

상황은 다르겠지만 회사들의 경우는 여신거래라고 해서 신용단위의 거래를 하는데 이때는 물품의 인도증이나, 거래원장등을 만들어 가지고 있으니 그 증빙으로 거래가 성립됐다고 볼 것 같습니다.
카페알파
21/11/12 16:08
수정 아이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또 궁금한게 네이버 페이, 옥션 등은 말씀하신 대로 구매 확정을 해야 판매자에게 대금이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그런 중개 기관/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지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개좋은빛살구
21/11/12 17:12
수정 아이콘
각 시점에 따라 책임을 누가지는지에 대해 고민하면 간단할것 같습니다.
보내기 전에 잃어버림 <- 판매자 잘못, 판매자 책임고로 판매자 물건임
택배사가 잃어버림 <- 택배사 잘못, 택배사 책임, 고로 택배사 물건임
배송 후 잃어버림 <- 고객 잘못, 고객 책임 고객의 물건임
이런 늬앙스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크크크
21/11/12 18:04
수정 아이콘
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점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한 시점과 실제로 인도한 시점 중 느린쪽을 따라갑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의가 선행하니까 인도한 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 시점과 별개로 채권상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가령 구매자가 인도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돈을 안 줬다면 여전히 물품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역으로 택배가 도중에 분실되어서 구매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판매자 역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판매자는 여전히 물품인도의무를 집니다. 중간에 운송인이 끼면 약간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도는 소유권 뿐만 아니라 점유권도 보호하는 것이라, 이 사건과 달리 처음부터 자기 소유물이었다 하더라도 남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걸 막 가져가버리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자
21/11/13 00:58
수정 아이콘
남이 점유하는 자기소유물을 가져가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는 자기소유물건에는 성립하지 않아요. 대신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됩니다.
21/11/13 01:36
수정 아이콘
엄격하게 자기 소유물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상 자기 소유물을 가져가도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소유자가 손발이 없는 법인인데(비디오를 소유한 비디오 대여법인, 렌터카를 소유한 렌터카 법인), 점유자가 대여기간이 종료된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장이 자기 맘대로 회수하면 절도입니다.
신비주의자
21/11/13 07:2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경우에 사장이 법인대표로 기관으로 미반환품을 회수해도 권리방해행사가 성립합니다. 법인과 무관하게 회수했다고 인정되면 가사 절도가 성립해도 자기가 소유한 물건은 아니지요.(법인소유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엄격히 따져도 어느쪽이든 자기소유물을 가져가서 절도가 성립되는 않습니다.
21/11/13 10:18
수정 아이콘
취지를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 택배 사건 자체가 자기 소유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집어간 것이고, 그래서 같은 상황을 전제로 엄격하게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법인소유) 실질적으로 자기거라고 느끼는 사람(사장)의 행위를 예로 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017도13329, 2010도11771 등).
신비주의자
21/11/15 09:00
수정 아이콘
예로드신 두 판례 모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절도가 성립한겁니다. 소유권이 인정되었으면 권리행사방해가 성립되었겠죠. 요지는 최초댓글 맨 마지막문장은 틀렸다는거죠. 님이 예로 든 판례는 남이 점유한 자기 소유물을 가져간 케이스가 아니에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21/11/16 16:12
수정 아이콘
첫 댓글에 다소 부정확한 서술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취지에 대해 설명했고 이해하셨을 듯 한데 계속 이렇게 답글을 다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두번째 댓글부터 이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댓글에서 명확하게 밝혔다고 생각하나 다시 한 번 적자면, 법률상 자기소유 여부(위에서 엄격하게 자기 소유물로 표현한 것)를 떠나 사회상규상 자기 소유(위에서 사실상 자기소유물로 표현한 것)로 생각할만한 물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첫번째 판례는 두번째 코멘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소유자인 '법인과 무관하게 회수했다고 인정'될 필요 없이 법인을 위해서 회수했어도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곧 절도가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미소속의슬픔
21/11/13 02:29
수정 아이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3번이고

특정물도그마이론이라고 매우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업자가 가지고 있는 1000개 물건 중 1개를 골라서 배송하는데
언제부터 1개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이론입니다.
댓글로 쓰긴 너무 복잡하지만,
배송중은 아직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배송이 완료되어야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492 [질문] 우산을 분실했는데 이렇게까지하는건 좀 무리일까요? [15] 라리2969 24/03/25 2969
175491 [질문] '기본 예의' vs '커피 한 개 가지고' 어느 쪽에 공감하시나요 [42] 수리검3189 24/03/25 3189
175490 [질문] 여러 언어를 쓰시는 분 계시나요? [7] 사람되고싶다1711 24/03/25 1711
175489 [질문] 아들에게 닌텐토 스위치 선물을 사주려고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난할수있다1461 24/03/25 1461
175488 [질문] [WWE 게임] 뒤늦은 2K19 플레이 중에 질문 드립니다 (아홉 가지) Love.of.Tears.828 24/03/25 828
175487 [질문] 선풍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5] BISANG1274 24/03/25 1274
175486 [질문] 사투리 듣기 싫다는 말은 혐오표현일까요? [20] 칭찬합시다.2455 24/03/25 2455
175485 [질문] 웹소설 입문(+시장조사) 추천부탁드려요 [16] 아이폰12PRO1443 24/03/25 1443
175484 [질문] PC 부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Dončić966 24/03/25 966
175483 [질문] (컴퓨터) 드래곤볼 시작하려는데 메인보드.. [9] 이러다가는다죽어1370 24/03/25 1370
175482 [질문] 마인크래프트 던전 비슷한 성장형 액션 게임 없을까요? [13] 모나크모나크1003 24/03/25 1003
175481 [질문] 그래픽카드 고장? [3] 하마아저씨944 24/03/25 944
175480 [질문] 성공적인 다이어트 방법 [31] 개가좋아요1918 24/03/25 1918
175479 [질문] Pc초기 불량품 새제품 교환은 유통사에서 해주진 않죠? [8] 키토1408 24/03/25 1408
175478 [삭제예정] 충전 어댑터 질문입니나. qc 3.0을 지원하는것과 전압 전류가 높은 것, 삼성의 super fast charging은 다른 개념인가요? 조헌1084 24/03/24 1084
175477 [질문] 중고차 문의 드립니다. [13] 이호상1608 24/03/24 1608
175476 [질문] 눈물의 여왕 넷플릭스 오픈시간 [4] 오하이오5769 24/03/24 5769
175475 [질문] 갤럭시 이어폰 추천해주세욤 [9] 월터화이트1482 24/03/24 1482
175474 [질문] 30대 초인데 재테크 어떻게 해야할까요? [25] 그때가언제라도2588 24/03/24 2588
175473 [질문] 네이버앱 상단 사이트추가 방법 [1] 신사동사신870 24/03/24 870
175472 [질문] 지속적인 스팸문자 해결방법 질문입니다. [5] 아르키메데스1052 24/03/24 1052
175471 [질문] 디자인 업계분들 맥북쓰시는 분들께 질문드려요 [3] Fullsun928 24/03/24 928
175470 [질문] 중고차 구매 고민입니다.....! [19] 7101534 24/03/24 153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