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0/27 19:11:41
Name FallingInLuV
Subject [질문] 전세 재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전세로 살고 있고, 2년째 되는 날 묵시적계약으로 2년 연장되서 2022년 2월이면 4년째가 됩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해본적이 없고, 집주인과는 4년동안 보일러 고장났을때 1번 말고는 전화를 해본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전세재계약은 어느정도 남은 시점에서 재계약 얘기를 해야하나요?

2.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금액 올리는게 제한이 있는것 같은데 저는 재계약이긴하지만 지난번에 묵시적계약을 했었는데 적용이 가능할까요?

3. 전세재계약할때 부동산에 가서 해야하나요?

위 질문 외에도 조언 있으시면 아무거나 좋으니 부탁 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나스라이
21/10/27 19:33
수정 아이콘
1. 갱신 3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2. 묵시적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다고 명시해놔야 사용이 됩니다.

3. 전세재계약의 경우 굳이 부동산을 안 가셔도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 등이 껴있고 전세대출을 더 받아야할 경우, 부동산에서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을 은행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서 대필해야 할 겁니다. 부동산마다 다르긴 한데, 여러곳 연락해보시고 싸게 부르는 곳에 가시면 비싸도 20-30만원 선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2억 5천만원대 전세를 10만원으로 해결했었습니다.
FallingInLuV
21/10/29 11:0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아는 지인 부동산에 부탁 해야겠네요
쪼아저씨
21/10/28 15:03
수정 아이콘
2. 묵시적 갱신을 했더라도 갱신권 청구시 5% 이하만 인상해야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주변시세보다 현저하게 낮다면 주인과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5%이상으로 인상하고 나중에 신고하여 초과분을 받아낼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관련사례가 없어서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가능성도 있구요.
FallingInLuV
21/10/29 11:0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히 주변시세가 많이 오르진 않은것 같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99732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9] 유스티스 18/05/08 120587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68290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02614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52430
175925 [질문] 6월16~7월8일까지 이탈리아3주 렌트카로 여행합니다. 모델Y 질문입니다 옥동이4 24/04/24 4
175924 [질문] 라오스여행은 며칠이 적당할까요 이사빠25 24/04/24 25
175923 [질문] 테일러 스위프트 이번 앨범 곡 평가가 어떤가요? [1] 모나크모나크133 24/04/24 133
175922 [질문] 김포공항 평일 오전 9시 주차 관련 질문입니다. [6] Klopp310 24/04/24 310
175921 [질문] 고양이가 혼자 된 뒤로 너무 웁니다 [2] 본좌823 24/04/24 823
175920 [질문] 복식 호흡으로 말하기 독학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3] 짐바르도376 24/04/24 376
175919 [질문] 앱플 구동용 서브컴 구성입니다. [4] paranpi370 24/04/24 370
175918 [질문] 살은 안빠지면서 정제 탄수화물 줄이는 법 있을까요? [4] 휵스956 24/04/24 956
175917 [질문] "플레이타임" 어플 국가 인식이 이상한데 도움을 청합니다 아빠는외계인1031 24/04/23 1031
175916 [삭제예정]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좋은 대처법은? [2] 삭제됨1290 24/04/23 1290
175915 [질문] KBO 제일 빠르게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걸까요? [4] 다이어트1112 24/04/23 1112
175914 [질문] 안드앱이 원래 권한요구가 많은가요? [10] 삼성시스템에어컨1316 24/04/23 1316
175913 [질문] 한국드라마 추천좀 해주세요 [25] 평온한 냐옹이1248 24/04/23 1248
175912 [질문] 미국의 의료복지는 어떤가요? [10] 스물다섯대째뺨1231 24/04/23 1231
175911 [질문] PC 견적 문의드립니다. [10] 이동파854 24/04/23 854
175910 [질문] 복약 저용량 여러 번 vs 고용량 한 번 뭐가 더 간에 부담이 될까요? [6] 공부안하고왜여기1316 24/04/23 1316
175909 [질문] 골프채 질문입니다 [23] vi20nq1006 24/04/23 1006
175908 [질문] 게이밍 UMPC 추천 부탁드립니다. [9] 구디구디1234 24/04/23 123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