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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0/20 15:49:50
Name 유리한
Subject [질문] 민사소송 반소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세집을 빼면서 집주인이 임의로 청소비를 공제한 상황입니다.

금액이 소액 (250,000)이라 지급명령을 신청했었는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민사소송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도배,장판 및 청소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반소를 제기한 상황인데요,

제가 작성해야 되는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본소의 준비서면, 반소의 답변서를 모두 제출하는게 맞는건지
본소의 준비서면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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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 안 합니다
21/10/20 16:25
수정 아이콘
사실 서면의 제목이 답변서이든 준비서면이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미 거기까지 진행되었으면 더 그렇고요. 보통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답변서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답변서냐 준비서면이냐 하는 형식보다 서면 내용과 증거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반소도 어차피 본소에서 함께 다투기 때문에 준비서면에 피고의 반소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고 하고 준비서면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물론 따로 반소 답변서를 제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변서 제출 후에는 본소 준비서면으로 계속 다투시면 되고요. 변호사 안 끼고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 끝날 때까지 준비서면으로 안 내고 답변서라는 제목으로만 주구 장창 제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편지의 답장처럼요. 전자소송의 경우는 서식이 정해져 있어서 덜한데 종이 소송의 경우 온갖 제목이 다 출몰합니다. 서면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거라 재판부에도 별 신경을 안 써요. 하물며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분이면 더 그렇겠죠. 그리고 꼭 수정해야 할 오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전화를 해주거나 보정명령을 송달해줍니다.

아무튼 결론은 준비서면에 반소에 대한 답변을 함께 적으셔셔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
유리한
21/10/20 16:26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보통이 아닌 건물주라 이거 맞고소 하는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네요. 크크
제리드
21/10/20 17:09
수정 아이콘
이의신청을 해서 본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하시는 원인에 대한 부분은 지급명령 청구취지에 쓰셨을 테니,
변동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되고,
추가할 사항이나 상대방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반박이 있을 경우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주장하시는 바와 근거자료(서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칠리콩까르네
21/10/20 17:32
수정 아이콘
본소 준비서면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karlstyner
21/10/20 17: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준비서면 하나를 작성하시면서 사건번호 적는 란에 두 줄로 해서 본소와 반소의 각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모두 적으시고 본문에 본소 반소에 대한 주장을 모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소액사건일 것 같은데 소액사건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 힘들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신 출석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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