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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0/13 18:09:03
Name 아이유_밤편지
Subject [질문] 주차장내에서 제차로 인하여 문콕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수정됨)
이하는 해당차주의 의견입니다.

차를타기전에 항상 차를 둘러보고 확인하고 차를 탄다.
해당사고 전날도 차를살펴보는것이 씨씨티비로 확인된다
외출후에 제차옆에 주차한뒤 제차가 빠질때까지 그자리에 계속있었고, 제차가 빠진뒤에 문콕이 발생했다고 주장
타이어를교체하러간것이라 카센터에서도 차량전체를 한번 봐줬기때문에, 그전에는 생기지않았다.





저는 뒷좌석에 아이들을 카시트에 태울때, 차문이 아예 닿지않는것을 확인하고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씨씨티비확인결과, 문콕을 당한 cctv는 없습니다.
블박도 없는상태입니다.
위치는 비슷해보이긴 합니다만 페인트가 뭍어나오거나 하는것은 발견되지않았습니다.

제가모르는사이에 혹시 그렇게되었나싶어 제차뒤에 주차된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블박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주차중엔 꺼져있었다는답변을 들었습니다.

글을쓰는 이유는, 상대방이보낸 문자중,

해당 부분 관련하여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제 차량에 가해질 가능성이 좀 전에 말씀드린 cctv들의 증거로 사장님 차량만 있으며, 단지내 cctv 및 사장님께서 아이를 뒷좌석 카시트에 태우셨다라는 말씀으로 이미 정황상 증거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ㅠㅠ 다만 해당부분으로 신고하여 진행하게 될 경우 사장님에게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고하여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쓰입니다.


일단은 해당문제에 적극적으로 보상할의지가 있음을 먼저 밝혔습니다. 다만, 제가 그랬다는 증거가 확실해야한다고 전달드렀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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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18: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려서 찍힌자리를 확인한다던가 한게 아니면 물피도주는 원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확인하고도 그냥갔다는 고의성이 입증안되면 불가능하더라구요)
말씀하신대로 확인까지 하셨다면 정황상증거로는 상대도 할수 있는게 없을것 같습니다.
(카센타직원이 확인해서 증언해준다고해도 그냥 보험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이정도 소액으로 소송가는것도 쉽지않을꺼구요.
소송간다면 그냥 또라이한테 걸린거라고 봐야할것 같네요.

저라면 묵살할것같습니다.
결백하시다면 묵살하셔도
최후에 손해볼만한일은 보험처리해주는것 밖에 없습니다.

물피도주 진짜 차로 치고 빼고 확인하고 그냥 가는수준 아니고서는 인정 안되는것 같습니다-_-;
(제차가 뻑소리 날정도 치고 그냥갔는데 못들었다고 물피도주 인정 안될정도입니다;;)
초록물고기
21/10/13 18:19
수정 아이콘
저정도만으로 글쎄요 정황증거가 인정될까요.
21/10/13 18:2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안되죠. 전날 확인했을때는 없던 자국이다? 이거부터가 그냥 저사람 말뿐인데 ...
21/10/13 18: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물피도주 인정되도 벌금 몇십입니다.
그리고 이런건은 직접증거 없으면 유죄 거의 안나옵니다.
무슨 인간cctv도 아니고 다 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판단해봐서 아닌거 같으면 그냥 묵살하세요.
애플리본
21/10/13 18:39
수정 아이콘
5252 너무 강한 말은 쓰지마. 약해 보인다구.

이건 입증하려는 쪽이 너무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묵언수행 1일째
21/10/13 18:45
수정 아이콘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어서 다쳤다고 주장하면 모를까 물피도주 정도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글쓴 분 과실에 물피 도주가 된다고 해도 차량 피해 보상에 벌금 얼마 정도구요.
21/10/13 18:45
수정 아이콘
이건 4채널 블박영상에 녹화 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측에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2채널 전면영상에 흔들림이 있어도 직접적인 접촉장면 없이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더라구요.
그냥 내가 한게 확실하고 입증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물어줄 수 있을텐데, 증거없이는 나도 보상해주기 어렵다. 끝.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대측에서 더 할 수 있는게 없을겁니다.
21/10/13 18:53
수정 아이콘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로 겁줘서 돈받으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대처가 적절해보이네요. 말은 좋게 하시되 증거없으면 못준다고 명확하게 하세요.
글쓴분이 긁지 않았으면 물피 입힌것도 아니고 혹여 모르게 긁었더라도 몰랐으면 물피도주 아닌거잖아요? 무시하면 신고하고 노력하다가 포기하지 않을까하네요.
The)UnderTaker
21/10/13 19:04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증거 못내놓는이상 인정될리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21/10/13 19:14
수정 아이콘
별 그지같은 놈이 다 있네요 크크
비오는월요일
21/10/13 19:30
수정 아이콘
블랙박스같은 직접증거 없으면 입증안돼요.
그냥 겁주는겁니다. 물피도주? 웃기는 소리죠... 크크크
문콕같은 가벼운 사안으로는 진짜 물피도주라도 몰랐다고 하면 인용 거의 안됩니다.
감자채볶음
21/10/13 19:38
수정 아이콘
자기가 입증해야 하는데 대충 법조인어쩌구 하면서 겁주면 될 줄 아네요...
21/10/13 19:44
수정 아이콘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정황상증거가 성립한다는 구문으로 겁박하려는거같은데
증거없음 꺼지라고 하세요. 뭔 문콕으로 물피도주야
아무르 티그로
21/10/13 19:45
수정 아이콘
문콕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면 가해를 한 님 차의 문짝에도 상대방 차의 페인트 성분이 남아 있어야합니다.
그냥 경찰에는 문콕한적 없다고 하시고, 경찰에서 페인트 여부 조사할테니 결과 보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물피도주라고 벌금을 더 받거나 빨간줄 그어지는게 아니에요.
필요없어
21/10/13 19:51
수정 아이콘
법조인 알아봤으면 해당 법조인 통해서 연락달라고 하세요. 찍힌 증거도 없고 찍은 기억도 없는데 법조인을 통해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받는건지 궁금하다구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해당 법조인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직접 연락해보겠다구요. 대답 못하거나 그 사람이 법조인이 아닐 경우 사기가 의심됩니다.
리얼월드
21/10/13 19:51
수정 아이콘
협박하는건가요?
저따구로 말하면 얼마 안하니 도의상 해주려다가도 안해주게되죠.
정중하게 법대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21/10/13 20:00
수정 아이콘
정황증거만있으니 더 입을터는거죠
진짜 어이없네...
21/10/13 20:16
수정 아이콘
증거가 없으니까 정중하게 협박하네요;;; 전 그런 적이 없으니 그냥 법대로 하시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유_밤편지
21/10/13 20:40
수정 아이콘
많은댓글들 천천히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댓글들 감사합니다.
방금 다시연락이왔는데, 사고당시의 블박 확인결과 충격감지가 발견되었다. 문콕이 확실하다 고 하길래, 문자로는 영상을못받을것같아 메일로 해당영상송부바란다고 답장했더니..

너무 많은것을 요구하시고 시간도지체되니(어제오전9시에발생) 경찰입회하에 증거제출한다고하네요...

댓글 의견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듯 합니다. 저도 최대한 협조한다고했는데 이런반응이나와서 당황스럽네요ㅠㅠ

추가사항 발생시 자게로 글을쓰던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테이아
21/10/14 10:09
수정 아이콘
민원이 무척 많은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안하는것이 답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 태도가 사무적인 이유는, 민원인들이 상냥한 공무원에게 더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이죠.

저라면 "저랑은 생각이 다른것 같으니 생각하는대로 하셔라, 그리고 관계기관과 대화할테니 직접 연락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하고 그 뒤로 오는 연락은 받지 않겠네요.
21/10/13 21:12
수정 아이콘
증거없으니 저쪽에서 애쓰는거 같은데 그냥 냅두세요
사고당시가 정확히 언젠지 못밝힐걸요 아마 경찰한테 가도 증거 불충분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21/10/13 21:26
수정 아이콘
정황 증거 같은 소리하네요.
4채널 블박 아니면 헛소리죠.
21/10/13 22:13
수정 아이콘
분명 개소리 맞는데 저런 개소리하는 미친놈이 내 주변에 살고 내 차 번호를 아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자루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Audiograph
21/10/14 00:39
수정 아이콘
저정도 정황증거갖곤 물피도주 인정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최소한 직접 충격하는 장면이 간접적으로라도 담겨있어야 합니다(충격녹화 감지 등..)
사실 증거 확실하면 밤편지님 잡고 저렇게 실랑이 할 이유도 없습니다. 걍 사건 접수하고 증거자료 제출하면 경찰에서 바로 연락줄건데요.
The)UnderTaker
21/10/14 01:01
수정 아이콘
제친구가 몇년전에 새차뽑고 며칠안되서 아우디가 문 살짝 긁고 도망간게 블박이랑 cctv에 찍힌거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번호판식별불가능해서 못잡았습니다. 장면이 정확하게 나오고 특정되어야 책임물수있습니다.
21/10/14 10:53
수정 아이콘
의심되어 요청할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 문자는 선넘네요...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협박질을...
나이로비
21/10/14 12:53
수정 아이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빼박 증거가 있어서 손쉽게 입증할 수 있는데 저렇게 혓바닥이 길겠습니까?
아니니까 별 이상한 단어 다 꺼내면서 마음 약해져서 돈 토해내기를 바라는거죠
최종병기그녀
21/10/15 11: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드리자면 문콕가지고 처벌 받는경우는 그냥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문자 보낸건 협박하려고 보낸거고 진짜로 신고하려고 햇다면 경찰에 접수부터 햇겟죠

경험상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문콕건 같은거는 처리 하지도 않드라구영
문콕이 실제로 잇엇다고 해도 영상만으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냥 단순 종결 처리 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정차 자동차 문콕은 물피도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접수 받지도 않을겁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ts15&logNo=221445444053
21/10/18 02:16
수정 아이콘
일단 물피 도주는 안에 사람이 없으면 신고해도 처벌 안받고

문콕을 주장 하는 사람이 입증 해야 되는데 , 이거 백프로 입증 못하죠

저도 저렇게 문자 보내는 사람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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