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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15 15:10:26
Name 파와미
Subject [질문]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이런 주제로 서로 논쟁이 벌어졌는데 잘 아시는분 답변 좀 바랍니다.

1. A와B는 부부지간임

2.A와B가 부부싸움을 심하게하여 옆집에서 신고를 하여 경찰이 찾아가보니 A는 피묻은칼(B의혈액)을 손에쥐고 잠이 든 상태이며 B의 피가 집안에 피투성이인 상태이나 B의 시체는 없음

3. 아무리 시체를 찾아봐도 시체를 찾을수 없으나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고 A는 술에 취해 기억을 전혀 못하나 자신이 죽인것 같다라고 자백을 함

4. 살인죄로 재판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함

5. A가 만기출소 후 B가 나타나 버릇을 고친다고 일부러 자작극을 벌인거라고 A에게 말함

6.격분한 A가 칼로 B를 난자함 최소 100방

7.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여 A를 잡았는데 결과는?

친구주장 : 이미 B를 죽인 죄로 20년 만기출소를 한 A는 처벌을 할수가 없으므로 없던일(정확히는 이미 일어났던일이 조금 늦게 일어나서 기존에 죄값을 치렀으므로 재처벌이 불가하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A는 아무일없이 살아간다.

나의주장 : 아무런 근거는 없으나 그건 아닌것같다
다시 처벌을 받을것같다 하지만 A의 상황이 있어 정상참작은 되지만 일정량의 형벌은 받을것같다


정답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별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인데 말하다가보니 흥미진진하여 질게에 질문까지 해보네요.

혹시 잘 모르시지만 본인 생각은 이렇다도 올려주시면 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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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맨
21/09/15 15:14
수정 아이콘
20년 전에 A가 B를 살해한 혐의와
20년 후에 A가 B를 살해한 혐의는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의 일사(一事)가 아닌 것 아닐까요
NoGainNoPain
21/09/15 15:15
수정 아이콘
20년 전의 살인은 재심을 거쳐서 무죄판결 이후 형사보상금 지급
현재 살인은 유죄
이런 식으로 결론나겠네요.
21/09/15 15:21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에 한표
로즈엘
21/09/15 15:17
수정 아이콘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 일사부재리 원칙 제외하고 재심 진행, 무죄 판결 이후 살인죄로 기소. 이런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21/09/15 15:19
수정 아이콘
3번 단계에서 자백보강법칙때문에 범죄성립이 안될듯 한데요?????
파와미
21/09/15 15:26
수정 아이콘
저도 먼저 그얘기를 했는데 친구 왈 본인이 자백을 할경우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하여 뒷이야기가 나온거에요.
구미여아 사건처럼 시체를 못찾고 석모씨가 부인을 할경우에는 살인죄 처벌이 어렵다고 알고있고 본인이 자백을 할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큐리스
21/09/15 15:25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qna/145730
를 참고하시길...
파와미
21/09/15 15:31
수정 아이콘
크크 사람생각 비슷한가봐요
무려 영화도 있네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인건지는 모르겠고 대부분 유죄일거다라고 말하시지만 법리적으로 확실히 나온건 없나봐요(우리나라에서는)
2'o clock
21/09/15 15:29
수정 아이콘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나온 에피소드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현실은 탄산맨님 의견처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처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1/09/15 16:17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대로 흘러갈거 같은데 a입장에서 이건 너무 억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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