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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9/07 16:55:10
Name 앗흥
Subject [질문] 입사 얼마 안 된 정규직은 해고할 방법이 없나요?
한 달 전에 정규직으로 (수습기간 없이)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회사 내에서 이런저런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횡령이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건 아닌데
업무상 실수도 잦고 직원들 간에 트러블도 심한 편이라 사장이 내보내고 싶어 하네요.
사수가 정당하게 업무 문제 지적을 하면 발끈하며 대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수가 옳은데 절대 수긍하지 않고 버팁니다)
나이 어린 사람에겐 함부로 하대하고요.. 어떤 성격인지 대충 짐작이 되실지.. 그밖에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직원이 이러는 게 '불법'은 아니니 참 난감하네요.

근데 이미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상황인데 (4대보험 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해고가 가능한가요?
10명 남짓 있는 작은 회사라 제대로 된 인사담당자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꽃피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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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ongGook
21/09/07 17:04
수정 아이콘
해고예고수당 주면 해고 가능하지 않나요?
혹시 추가적인 비용을 안쓰고 내보내고 싶어하는건가요?
21/09/07 17:11
수정 아이콘
회사 운영 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이번 기회에 노무사를 통해 하나 마련하시고요.
규정에 따라 경고하고 누적되면 인사위원회로 징벌 결정하고 이것도 누적되면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필요하다면 비용이 들지라도 컨설팅 계약하시고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이라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노동위원회 가서 패소한 뒤 더 큰 비용이 들수도 있고 공방이 오가는 동안 골치 아프기 십상입니다.
절대불멸마수
21/09/07 17:12
수정 아이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thencompany&logNo=221240315786
http://hanbiza.com/%EC%9A%B0%EB%A6%AC%EB%85%B8%EB%AC%B4%EB%B2%95%EC%9D%B8-pick-%EC%A7%95%EA%B3%84%ED%95%B4%EA%B3%A0-%ED%95%B4%EA%B3%A0-%EC%A0%88%EC%B0%A8%EC%9D%98-%EC%A0%95%EB%8B%B9%EC%84%B1%EC%9D%B4%EB%9E%80/#:~:text=%E2%80%93%20%EC%A7%95%EA%B3%84%EC%A0%88%EC%B0%A8%EB%8A%94%20%EC%9D%BC%EB%B0%98%EC%A0%81%EC%9C%BC%EB%A1%9C,%EC%97%90%EA%B2%8C%20%EC%A7%95%EA%B3%84%EC%9D%98%EA%B2%B0%20%EA%B2%B0%EA%B3%BC%20%ED%86%B5%EB%B3%B4

이번 기회에 찾아보니, 저 2개 블로그 읽으면 살짝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시용계약, 수습기간 등과 관련 없어보입니다.)
2. 다만, 시용계약/ 수습계약처럼 쉽게 해고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3.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사유를 작성해서, '서면통보' 하고,
4. 추후 소송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정당한 해고라고 항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얼월드
21/09/07 17:13
수정 아이콘
방법이야 다양하죠.....
레너블
21/09/07 17:24
수정 아이콘
입사는 잘한게 신기하네요..
21/09/07 17:25
수정 아이콘
서면통보를 미리미리 해두시는게 이래저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담당이던 대표님이던 사규에 의거하여 이런저런일에 경고를 주셔야할 거에요
그래도 개선안되면 뭐 권고사직으로 얘기해야죠.
21/09/07 17:27
수정 아이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3&cciNo=1&cnpClsNo=3&search_put=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취규나 사규에 근거하셔서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이력을 꾸준히 쌓은 후에도 개선이 안되면 권고사직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성 있을지도 모르곘네요.
애기찌와
21/09/07 17:31
수정 아이콘
절대불멸마수님 말씀처럼 징계 위원회 열고 서면통보하고 한달 유예기간 주고 그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1/09/07 17:31
수정 아이콘
적법한 절차로 해고해야하는데 해고하고 뒤탈이 없으려면 빌드업을 많이 해야해서 인사담당자나 사업주가 머리 좀 써야될겁니다.
보통은 권고사직 코스로 가죠
21/09/07 17:40
수정 아이콘
보통 수습 3개월을 저래서 쓰는데 (정규직과 차이 전혀 없는 수습 3개월 하는 회사들 많은..)..
21/09/07 18:30
수정 아이콘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 경력직은 보통 안 두는데 이 경우 작은회사면 아예 인맥이나 알음알음 들어오거나 업계가 좁다보니 평판조회가 가능하거나..뭐 그렇죠
2021반드시합격
21/09/07 18: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래 현직 노무사님 답변이 있는 관계로
저의 조잡한 답은 삭제합니다 ^^;
서낙도
21/09/07 19:55
수정 아이콘
고용주 입장에서 본인을 해고하고 싶을 만큼 본인 행동이 잘옷 됐음을 알게 해주고도 개선이 안되는지 기회는 주는게 어떨까요?
본인이 알고 있어도 저리 행동한다면 더 문제고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드물게 극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21/09/07 20:14
수정 아이콘
본문 글만 봤을때 법이 정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것 같고 , 그러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리스크 없이 해고하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직원에게 해고사유가 될만큼 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위에서 그걸 다투는거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구요.

결국에는 솔직하게 잘 얘기해서, 흔한 말로 소주한잔 하면서 꼬셔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법 밖에 없어보이고, 그게 사실 직원을 내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노무사입니다.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기 힘든 내용이 있다면 쪽지 주세요
21/09/09 09:43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직원 하나 때문에 온 회사 사람들이 스트레스네요..
21/09/11 0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딱 본문내용과 비슷하게 무능, 욕설, 이간질, 성희롱성 발언, 습관적인 허언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직원이 생각나네요..

알고보니 전회사에서도 몇년을 문제만 일으켰는데 회사에서도 포기해서 월급루팡으로 지내다(일을 잘 못하는데다 안하려고까지하니 제대로 일을 안줬다고 하더라구요.) 저희회사로 이직, 알고보니 포트폴리오도 허위기재로 의심되고.. 어휴..

정직원 전환 직전에 직원들이 나서서 윗선에 얘기해 결국 짤리긴했는데, 자기는 그런적 없다. 왕따시키는거다. 모함이다. 노무사를 선임하겠다며 큰소리만치다 아무도 모르게 짐싸고 나갔었습니다.

근데 정직원이라면.. 전직장서 몇년을 다닌것처럼 철판깔고 모르쇠 할수도있어 윗댓 노무사님 말처럼 개인적으로 구슬리는 방법밖에 없는거같더라구요ㅜ.. 비슷한 사례를 겪어봐서 늦게나마 댓달아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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