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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8/11 12:30:02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네이버카페 모욕죄관련 질문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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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친구
21/08/11 12:32
수정 아이콘
유게 키배가 뭔가요 궁금하네
반찬도둑
21/08/11 12:37
수정 아이콘
일단 글로 신상 적는게 제일 좋다고 들었는데 맞다면 글로 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적어두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러고도 계속 시비를 걸거나 비방을 한다면 그때는 고소죄 성립 요건을 만족해서 합의보시죠 크크
이과망했으면
21/08/11 12:51
수정 아이콘
1. 카페에서 신상을 밝힘
2. 친구를 가입시킴
3. 그 댓글러가 욕한 걸 보고 친구가 알려줬다며 고소 [특정성 성립]

의 흐름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21/08/11 12:54
수정 아이콘
시나리오 좋네요.
21/08/11 22:43
수정 아이콘
실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진 잘 모르지만, 단순히 실명을 까고 안까고 여부로 특정성 여건 충족 여부가 딱지 뒤집듯 생기진 않을 겁니다. 롤에서는 내 이름 까고 욕해보라고 도발했을 때 사실 욕해도 안 될 것도 없거든요. 설령 수사까지 이어져도 피의자가 잘 진술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바가 뭐냐, 게임에서 욕한 것 뿐이었다는 식으로 넘길 수도 있을 거라서요. 네이버 카페에서 그 분의 행실이 어떠할지까진 모르겠으나 구체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 명백해야 할 겁니다.
아니그게아니고
21/08/11 23:27
수정 아이콘
단순 실명이 아니라 나이나 사는곳까지 밝혔을 때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떤식으로 밝혀야 하는지가 궁금한거구요
모욕성은 '싸가지없는 새끼'정도의 욕설로도 성립가능하다합니다..
21/08/12 12:37
수정 아이콘
밝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욕 행위가 닉네임 배후에 실재하는 인물을 특정해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모욕죄 구성요건이 피해자가 판을 깔아준다고 해서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면 그걸 지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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