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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06 21:23:36
Name 프라임에듀
Subject [질문] 중개업자가 집 계약문제를 상의시 대리권을 가졌다고 할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이번에 전세값이 거의 2배가 올라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부동산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집주인이 있었는데, 6개월 전쯤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집주인하고 직접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부동산에게 집주인 연락처를 알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은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을 역시 부동산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연락처는 당연히 못 얻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과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부동산의 말을 다 믿어야 하는건가요?

부동산도 나름 입장이 있어 저희가 집을 비우는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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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프의대모험
21/04/06 21:38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바뀔때 계약서 갱신을 안하네요?
프라임에듀
21/04/06 22:0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계약서 부터 다시 써야 하나요...
21/04/06 23:24
수정 아이콘
집주인 바뀌더라도 계약서는 그대로 갑니다.. 다시 안써야 되요.
다시쓰면 2년 연장이죠.
프라임에듀
21/04/06 23:59
수정 아이콘
저는 2년 더 있고 싶은 입장이라서요
21/04/06 22:11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냥 전 주인에게 기존의 전세게약서를 인수인계만 받고 마는 경우도 많아요, 어차피 계약 내용이 바뀌는 건 없으니 상관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구요
21/04/06 23:04
수정 아이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싶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 증거를 남겨 놓으시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판명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듀
21/04/06 23:59
수정 아이콘
좋은 팁 감사합니다
구렌나루
21/04/07 09:40
수정 아이콘
새로 바뀐 집주인 등기가 전세 만료일 6개월 전에 된게 아니면 갱신청구하면 되는데 그 전에 한 상태에서 실거주 주장하면 별 수 없죠.. 부동산 통해서 시세대로 가격 올려서 재계약할 의향 있다고 말해달라고 하는 수밖엔.. 우선은 등기부 떼봐서 언제 집주인 바뀐 건지부터 정확히 알아보세요
프라임에듀
21/04/07 11:31
수정 아이콘
일단 부동산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헤엄치는레콘
21/04/07 10:13
수정 아이콘
현직에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전세재계약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중개인의 대리권을 굳이 확인하지 않으시더라도 손해를 보실 일은 없을 거에요.

하지만 재계약을 원하시고, 이에 따라 전세금이 상향조정되는 경우에는 위임장(인감증명서)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집주인과 연락도 안되는데 중개인 말만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 추후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중개인은 실무상 이런 위임장이 보통 없다고 할테지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대리권의 존재를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세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없다면 표현대리(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를 주장해야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프라임에듀
21/04/07 11:31
수정 아이콘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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