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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3/05 09:37:54
Name 82년생 김태균
Subject [질문] 상가 권리금 관련 질문입니다.
조그만 상가를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상가 분양 받았을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분이 나간다고 하셨을때

이분이 권리금을 주장하실 수 있나요? 새 임차인한테 자기 멋대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받고 처음부터 임차한 분이라 이분은 권리금 낸게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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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으로가자
21/03/05 10:10
수정 아이콘
저도 이해는 안 가는 제도이지만, 신축은 권리금이 없는게 맞고, 권리금은 임차인 사이에 오가는거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이 '언젠가는' 탄생해야하니...)

나무위키 권리금 항목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네요.

"또 신축상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금이 없다. 권리금은 임대인(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돈이 아니라, 이전 임차인과 다음 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돈이기 때문. 권리금이 없을 뿐 아니라 새로 지은 건물이라 시설도 깨끗한 점은 장점이지만, 신축건물은 보통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다.

대신 권리금이 없는 곳에서 일단 장사가 성공할 경우 자기가 권리금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상권의 개척은 또 그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괜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이 있는게 아니다."
82년생 김태균
21/03/05 10:12
수정 아이콘
본인이 그만하겠다고 나가는 건데 권리금을 받는다는게 참 이해가 안 가서요.. 흐...
21/03/05 11:19
수정 아이콘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해보면
1. 신규 개업자 : 이 입지에서 장사할때 발생할 수익을 예상해보니, 투자할 자본금 비용(월세 등)에 비해 수익률이 괜찮은데, 비용을 더 쓰더라도 들어가면 이익이고, 상가 계약이 유지된다면 내가 올때도 요거 권리금이 유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권리금 지불

2. 기존 세입자 : 요 장소에서 장사하는 메리트가 있으니, 월세 외에 비용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오는 사람이 있겠는걸 -> 권리금 요구

3. 건물주 : 상관없음. 정해진 월세 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는 한 노상관이 되는거죠
82년생 김태균
21/03/05 11:25
수정 아이콘
그건 기존 세입자가 가게를 파는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본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하겠다고 해서 중개사나 제가 다른 세입자 구했는데 권리금을 요구하는게 말이 되는가 해서요.
21/03/05 11:27
수정 아이콘
그럼 이상하고 제 상식에서는 말이 안되네요..
그냥 계약 종료하고 나가면 끝인거죠.
심지어 세입자도 다른 분이 구했고.
21/03/05 11: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권리금이야 다음 임차인한테 요구하는거고...권리금 받을수 있을정도로 업황이 좋은 가게면 받을수 있겠죠.
권리금이 과하다 생각되면 새임차인이 안받을거구요.
건물주가 그렇게 신경쓸게 있나요.
라스보라
21/03/05 17:28
수정 아이콘
'본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하겠다고 해서 중개사나 제가 다른 세입자 구했는데 ...' 의 상황이면 권리금 없습니다.
권리금 주장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거...

보통 성업중인 가게는 다음세입자를 직접 구하죠. 권리금 받고 파는 개념으로... 건물주는 신경쓸일이 없습니다.
일단 다음 세입자를 알아서 구하는거니까 나쁠게 없으니까요.
82년생 김태균
21/03/05 17:29
수정 아이콘
역시 그렇겠죠^^;;
관지림
21/03/05 19: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권리로 들어간 가게라 할지라도..
세입자가 인테리어도 하고 어느순간 그 입지에 상권이 형성되면 바닥권리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호프집을 하는데 월 순이익이 8백정도 한다치면 (지역 위치 상권마다 다름)
영업권리금이라는게 생겨서 1억에도 거래가 되기도 하고..
순이익은 일절 없는 망해가는 가게라도 그지역이 상권이 생겨 바닥권리금 생긴다면
시세에 따라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거죠..
권리금이라는게 뭐 수요와 공급만 맞으면 가격은 천차만별이라 정해진건 따로 없죠 뭐..
그런데 가게 계약이 올해 5월에 끝나가는데 권리금 주고 못판다면 (뭐 그만큼 상권형성이 안되었다는 소리겠지만)
보증금만 챙겨서 나가야죠..
이럴경우 집주인이 다시 세를 놓는데 권리금 주고 월세 놓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런거 악용하는 건물주도 있지만..어지간하면 안하죠..
칼맞을수도 있으니 ...
이재인
21/03/05 21:32
수정 아이콘
계약끝나고나가는거면 의미없죠 계약중에 권리금받을만한곳이면받고나가는거고 권리금은사실 주인이신경쓸게아닌..
리얼월드
21/03/05 23:42
수정 아이콘
권리금 받고 싶으면 본인이 뒷사람을 구했어야하는데, 본인 잘못이네요...
당연히 아쉽겠지만 어쩔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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