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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26 18:25:53
Name 데비루쥐
Subject [질문] 원룸 퇴실했는데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 대충 요약해서 써보려고합니다.

1월9일에 살던 오피스텔에서 퇴실하였고 집주인이 아직까지 보증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지금 돈이 없어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아서 줄수 있다고합니다.

길어서 여기 쓰진 않았지만 퇴실전 주인이 갖은 진상과 갑질을 다부려대서 너무 화가나긴 했지만 절차대로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자로는 최소 한달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한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제 입장에선 모르는거라서요.

이것때문에 변호사랑 상담도하고 아주 귀찮아 죽겠네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집주인의 진상짓이 궁금하신분은 제가 전에 올렸던 질문글 링크로 대체합니다.

https://pgr21.com/qna/151885?divpage=64&sn=on&keyword=%EB%8D%B0%EB%B9%84%EB%A3%A8%EC%A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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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21/01/26 19:30
수정 아이콘
퇴실전에 물어보시지..
전입도 옮기셨어요?
깃털달린뱀
21/01/26 19:35
수정 아이콘
보증금 지급명령 쪽으로 찾아보세요.
관련 사례도 많고 절차도 간단한 것으로 압니다.
단비아빠
21/01/26 19: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이전 글을 읽었는데 어떻게 사건이 끝났는지 굉장히 궁금하군요...
12월이나 1월에 집을 나가겠다고 정확하게 말한 것과
나갈 수도 있다고 한 것과는 법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날텐데 말이죠.
님께서는 12월인지 1월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나갈 수도 있다고 했더라도
그게 듣는 입장에선 그냥 나간다는건지 아닌지 자체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당하신게 많아서 복수하고 싶다면 보증급 지급 명령 이런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가압류로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정도는 되어야 집주인을 확실하게 괴롭힐 수 있을걸요.
지급 명령 이런 순한 방법 써봐야 님만 서류절차 복잡하고 힘든거지
집주인은 그냥 돈주면 그순간 땡입니다.
돈이야 어차피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그럼 님의 목적은
돈을 돌려받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에게 복수하는건가요?
데비루쥐
21/01/26 20:00
수정 아이콘
일단 처음문제는 주네마네 왈가불가하다가 집주인이 당장 돈이 없다는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의 문제인 언제줄수있냐로 넘어간 상태이고 뻔뻔하게 3개월치를 제외한 돈조차 당장 줄수없던 상태였고요. 그냥 대화하는방법이나 사람대하는게 이사람은 정상인의 범주가 아니에요. 가압류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하게라도 알수있을까요?
단비아빠
21/01/26 20: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압류 자체는 그냥 신청서 내면 재판 열어서 실제 가압류 할지 말지 결정하는걸로 압니다.
저도 실제 해본 적은 없어서 신청서를 어떻게 써서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밑져봐야 고니까
신청서 써서 내보시는게 어떨까요? 가압류가 실제 이뤄지면 어마어마한 타격이겠지만
(왜냐면 가압류는 경매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물론 실제 경매하기 전에 당연히 돈 갖다 받치겠지만요)
가압류가 신청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머리털 빠지게 할 수 있을겁니다.
다만 이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가압류 담보라는걸 일시적으로 법원에 맡겨야 하는데요..
요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시면 아무리 복수를 위해서라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도...
이게 부동산은 채권의 1/10 이고 그냥 돈문제면 채권의 2/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어느쪽일지 모르겠습니다.
21/01/26 2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윗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가압류 보다 지급명령이 더 간단한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걸기 전 보전 절차라서 가압류만 걸고 소송 안 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증보험으로 신청해 허가 받으면 소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가압류 -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훨씬 간단하죠. 거기다 가압류는 담보까지 걸어야 하니까요. 지급명령도 상대방이 채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상태라면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소송 후 판결과 동일한 결정문을 받을 수 있어요. 결정문 받으면 강제집행(압류&경매) 할 수 있고요.

애초에 소송 없이 빨리 판결에 준하는 권원 받으라고 만든 게 지급명령이에요. 지급명령 제출은 할 줄만 알면 30분도 안 걸립니다. 대학교 레포트 제출하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비슷한 사례 양식 찾으면 그대로 따라 쓰면 되긴 하는데요. 다만 처음이고 지식이 없으면 인터넷 서핑 등으로 몇시간 걸릴 수도 있고 보정명령등으로 좀 귀찮을 수는 있는데 이건 가압류도 마찬가지죠. 뭐 가압류는 압류란 말이 들어가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덜컥 겁을 먹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압류 보고 겁먹고 바로 주면 가압류도 효과가 있긴 하죠. 가압류 후 소송까지 가면 집주인 입장에선 더 스트레스일 거구요.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건 당사자도 더 힘든 길입니다.

아니면 내용증명으로 최대한 겁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 내에 해결 안 하면 가압류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하겠다고요.
올라이크
21/01/26 22:17
수정 아이콘
저는 액수가 다르긴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몇 달 안주고 버텨서 가압류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귀찮고 힘들긴 해도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더군요.. 스트레스는 심했습니다만... 그렇게 가압류 걸고 정말 바로 돈 돌려받았습니다. 연체이자까지요.
루카쿠
21/01/26 22:31
수정 아이콘
일단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요?
제가 알기론 퇴실 시 보증금을 정확히 언제까지 줘야하는지 계약서에 적히진 않는 걸로 압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돈 없으니 못주겠고, 기다려라는 식의 태도는 엄연히 선을 넘는 겁니다.
부동산 관계자 분께는 이미 자초지종을 알리셨을 테니, 님이 퇴실한 증거 자료와 보증금을 바로 안 준 증거,
주인과 나눈 문자나 카톡을 다 확보하시고... 변호사 사무실 가보세요.
피지알도 대단한 지식 커뮤니티지만, 전문가에게 상담료를 지불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래요.
소장을 작성하든 가압류를 신청하든 지인에게 묻기보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그리고 전화를 피한다든가 문자 답장을 늦게 한다든가 이런 거 전부 주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될 수 있으니
전부 캡처해두세요. 주인분 성향을 전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내용증명만 쏴도 바로 꼬리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비루쥐
21/01/26 22:42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는 퇴실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집주인은 돈없으니 배째라식이에요. 내용증명같은거로 겁준다고 겁먹을 사람은 아닌거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급명령신청으로 가야할거같네요.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21/01/27 09:45
수정 아이콘
도움은 못드리겠는데, 저희집은 집 주인입장이네요. 1년계약으로 회사직원 사택용으로 내놨는데 계약문제인지 반년하고 떠나야한다며 통보하더군요. 계약시 회사라서 월세 꼬박 잘낼거라 믿고 보증금을 줄인게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약기간 남았으니 부동산에 방 내놓으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방을 내면 끝이라 생각한건지
방 비우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청소비, (다음사람)복비, 6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채워넣을수 없는데...
더 속터지는건 한가구가 아니라 한층을 빌려줬다는겁니다. 곱하기2를 해야하죠.
그래도 집 깨끗하게 썼고 가스비 비롯해서 밀리지는 않고 다 정산해놨더군요. 그래 착한 건물주들도 있으니
얼마나 사정이 급하면 그러겠냐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은 1년치 월세정도는 걸어놔야 하는데... 참 그러면 사람들이 안온단 말이죠.
어쨋든 님은 법적으로 갔으니 부디 잘 해결보길.
헤르젠
21/01/27 15:01
수정 아이콘
지급명령하시면 됩니다
마냥기다리면 마냥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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