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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26 17:39:06
Name 서낙도
Subject [질문] 핸드폰 의무 사용 기간 및 벌금 질문입니다.
지난 9월쯤에 와이프 핸드폰을 노트 20으로 기변 하였습니다.
요즘제는 프라임으로 하고, 요금제를 변경하려면 1월부터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쯤에 요금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의무 사용기간 3개월로 해석했고, 3개월이 지났으니 1월 1일부터 새 요금제로 끊어서 할려고 했죠.
1월이 안되서 요금제를 변경한 이유는 대리짐에서 3달 이후니까 1월에 변경하면 된다라고 넉넉히 날짜를 잡은 것으로 해석해서
3달이 지났으니 1월이 되지 않았지만 해도 되겠지하고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1월이 안된 시점에 요금제를 변경하여, 대리점에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것도 40만원을...

배경설명이고 질문은
1. 의무 사용기간을 사용일수 기준 3개월 6개월 이렇게 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와이프 폰처럼 3개월이 넘은 다음달에 변경 가능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2.위약금이 40만원 나온다는데,, 보통 어떻게 하는게 정석인가요?
  저것을 다 물어줘야할지.. 일부만 분담해야할지요?

어느 정도 알아보고 대리점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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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6 17:53
수정 아이콘
위약금이나 벌금이라기 보단... 아마 핸드폰 사실때 ~~~요금제 6개월 또는 3개월 사용해주세요! 하는 조건으로
대리점으로 가야될 리베이트를 일부 보조금으로 받으면서 핸드폰을 사셨을겁니다.
1. (보조금을 받기위한) 대리점과의 이면계약? 약속?이라서 어플이나 고객센터 통한 요금제 변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마찬가지로 대리점과의 약속을 깨신거니까 물어주는게 일반적일것 같습니다만, 불법보조금 줬던 거라서 대리점도 자유롭진 않을거에요...
뭐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싸우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
서낙도
21/01/26 17:5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구입 관련 사항은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1번 질문은 3개월 6개월이 아닌 3개월 후 다음달 이런식의 조건이 존재하느냐는 거죠.. 3개월은 분명히 넘었으니까요..
2번은 저런 이상한 조건이 맞고 대리점에 피해가 있다면 제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어겼으므로 대리점에 피해가 가면 도의적인 책임이라 어느정도 합의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01/26 18:01
수정 아이콘
저도 대리점을 해본게 아니라서 정확한 리베이트 구조는 모르겠으나, 저 구입할때나 친구 가족들 구입할때 폰지랖을 좀 부려본 바에 의하면
조건은 계약서에 대충 볼펜으로 써줄겁니다 대부분. x월x일 이후 요금제 변경 가능 이런식으로.
3개월짜리 4개월짜리 6개월짜리 의무기간을 많이 봤고 정확히 말씀하신 조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21/01/26 18:06
수정 아이콘
1. 통신사별로 정책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91일 이상 유지시 정책 / 121일 이상 유지시 정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정책이 지급되지 않거나 / 해당 기간을 유지하지 못하면 환급되는건들이 있어
사은품 지급후 해당 기간을 유지 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불법 보조금을 가지고 분쟁사유가 생기면 대리점이 이기기는 힘들긴 합니다만...
해당 통신사 VOC이력 등록되시면 차후 해당 통신사에서 가입할때 좋은 조건을 주는 대리점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VOC이력존재)
서낙도
21/01/26 18:1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윗 대댓글에도 달았지만, 의무 유지 기간에 대한 정책이 궁금합니다.
확인해보니 구입일 9월 19일, 요금 변경일 12월 30일 이더군요..
21/01/26 18:28
수정 아이콘
보통 m+1, 2 라 해서 해당 달 빼고 월단위로 가기도 합니다. m+1 개통 유지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업자 입장에선 9월에 개통했으니 9월 빼고 10, 11, 12 유지하고 1월에 바꾸란 뜻이 아니었을까요?
서낙도
21/01/26 19:37
수정 아이콘
개월은 말씀 하신게 맞네요.
좋게 해결했습니다.
나이스후니
21/01/26 19:16
수정 아이콘
보통은 3개월이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어 날짜를 적어주죠..
서낙도
21/01/26 19:3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날짜가 있는데 왜 멋대로 해석해서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ㅠㅠ
조지아캔커피
21/01/26 20:15
수정 아이콘
오잉?
이런건 정확히 몇년도 몇월 몇일이라고 날짜 확실하게 적어주지 않나요?
친구놈들 두개 발목에서 태우고 제꺼 무릎에서(ㅠㅠ) 탈때 세번 다 의무약정기간 정확히 날짜 적어주면서
이날 이후부터 요금제 변경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정확히 알려주던데요
서낙도
21/01/26 22:16
수정 아이콘
1월이라고만 적어서 개통후 3개월로 착각한 제 잘못이죠..
21/01/26 21:55
수정 아이콘
제가알기론 의무사용 그딴거 다 뻥이라던데.
의무사용 안하면 자기들이 손해보고
자기들 손해본거 메꾸려고 벌금이라고
뻥치는거라고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네요.
몇개월 요금제 써야한다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전문가 나와주세요..
서낙도
21/01/26 22:17
수정 아이콘
리베이트란 말이 생각 안나서 벌금이라고 적었는데, 리베이트 환수가 맞는 표현 같아요.
대리점에서 원하는 대로 해줬네요..
스마트민방위
21/01/28 02:22
수정 아이콘
통신사 정책과는 별개의 조건입니다.
기기 판매 리베이트 주는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보통은 개통월+3개월) 기간동안 요금제 유지를 하지 않으면 리베이트 환수 들어옵니다.
21/01/28 09:16
수정 아이콘
환수를 소비자에게 물을 수 없다그래서요.
스마트민방위
21/01/28 09:30
수정 아이콘
법으로 정해진건 없죠. 소비자랑 판매자 서로 약속하고 거래하는거니까요.
항정살
21/01/26 22:01
수정 아이콘
의무기간을 채워야 대리점이 리베이트를 받는데, 안 채워서 리베이트를 환수 당했겠죠. 거기서 핸드폰 싸게 산 대신 의무기간 채우는 게 약속인데, 안 지키셨으니 돈 내세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유포늄
21/01/28 13:54
수정 아이콘
질문자가 안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서로 해석이 달라서 생긴 일인데.. 왜 이런 반응을;;
어떤 화나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람 한번 쐬시고 기분 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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