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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9/30 18:26:46
Name 개망이
Subject [질문] 공무원 실무수습이 필수인가요?(잘 아시는 분 ㅠㅠ) (수정됨)
지방직 9급 발표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등록하러 가니 추석끝나고 바로 수습 부르겠다고 대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가직 9급 면접도 남아 있고,
사실 따로 목표로 하는 시험도 아직 남아 있어서 추석 끝나고부터 당장 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일 직렬에서 이미 몇년 근무를 했는데 수습이 꼭 필수냐. 필수라면 혹시 1~2주 정도만 날짜를 조정할 수는 없냐 문의해도
인사팀에서는 무조건 필수이고 유예사유가 없는 한 불가하다고만 하네요.
지자체마다 다른 건지... 저는 원래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인사팀에서 딱 잘라 안된다고 하니 따로 어디다 문의해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조정이 안 되면 임용포기 할 생각이긴 한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지, 또 다니시던 지자체에서는 수습을 안 하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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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루다
20/09/30 18:35
수정 아이콘
오 수습하면서 시보기간인증해주니까 수습할래 정식발령날때까지 기다릴래 선택권 주던데 지자체마다 다른모양이네요
개망이
20/09/30 23:4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지자체마다 다른가 봅니다. 규정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단순 재량인가 봐요. 답변 감사합니다~!
미카엘
20/09/30 18:37
수정 아이콘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개망이
20/09/30 23:43
수정 아이콘
그냥 지자체별 단순 재량일까요? 따로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임용포기밖에 답 없겠네요 ㅠㅠ 아무튼 감사합니다.
미카엘
20/09/30 23:50
수정 아이콘
국가직 9급 면접이나 7급 응시로 유예사유 되지 않나요? 저희 지자체는 다들 그렇게 유예하시던데..
개망이
20/09/30 23:54
수정 아이콘
아 진짜요? 문의해 보니까 학업, 질병, 출산 임신 같은 정해진 유예사유만 가능하더라구요. ㅠㅠ 이것도 지자체마다 다른 걸까요? 사실 사유가 7급 응시이긴 한데 안 된다고 하면 임용포기밖에 없나봅니다.. 답변 너무 감사해요.
미카엘
20/09/30 23:55
수정 아이콘
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겜돌이
20/09/30 18:40
수정 아이콘
저도 수습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던데 강제인 지역도 있나 보네요.
개망이
20/09/30 23:41
수정 아이콘
ㅜㅜ 그러게요. 강제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오렌지망고
20/09/30 20:47
수정 아이콘
수습은 보통 선택인데 강제로 시키나보네요 ;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건지..
개망이
20/09/30 23: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통 선택이지요? 예전에 제가 있던 부서도 그랬거든요ㅠㅠ 좀 유도리가 있었는데... 따로 규정 없이 지자체별로 그때 그때 다르게 결정하는 건지 뭔지 궁금한데,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allofmylife
20/09/30 21:21
수정 아이콘
그지자체 인사팀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그런거죠
20/10/01 01:37
수정 아이콘
최근 개정된 기준으로는
현재 신규공무원들은 신규자 교육이라고하는
현재 2주 기간으로 되어있는 교육을 수료하기 전까지는 실무수습으로 발령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그냥 다니지 않고 나중에 시보임용받겠다는 말은 성립이 안됩니다. 이건 임용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제는 무조건 실무수습임용 후 2주 교육 받고 시보임용 받는 겁니다.

동일직렬 근무경력이라고 하면 타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을 한 경력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럼 당연히 실무수습임용 받는게 아니라 글쓴분은 임용식에 시보임용을 받을겁니다.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말한 사유 외에는 수습임용 자체를 거부한다는건 그냥 임용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개망이
20/10/01 0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네, 중앙부처에서 2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행정서기까지 달고 나왔고요. 그런데 임용시 바로 시보임용은 아니고, 인사팀 말로는 경력이 있어도 수습 4개월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차라리 1~2주차에 교육이라도 있으면 온라인 연수라 나을 텐데, 무조건 출근or임용포기 밖에 없다면 그냥 임용포기하고 남은 시험에 올인해야겠네요.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20/10/01 15:34
수정 아이콘
이미 시보까지 지낸 경력이 있는데
다시 수습을 시키다니 신기하네요
우선은 수습으로 다 넣어놓고 경력 산정 후에 시보 건너뛰고 바로 정식임용 시킬 것 같긴 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임용이 1달 정도 미뤄저서 지자체들이 인력난으로 난리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임용시키고 디테일한건 그 뒤에 조절하려고 하는 듯
강미나
20/10/01 11:46
수정 아이콘
세상에 그런 개정이 있다니....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길래;
20/10/01 15:29
수정 아이콘
이유는 이게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신규자들을 교육을 전혀 안보내고
바로 시보로 임용시켜서 일을 시키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겁니다

사람이 모자른게 아니라 교육도 안시키고 무시하는 지자체 때문에 바뀐 규정입니다.
개망이
20/10/30 00:41
수정 아이콘
이번에 보니까 같은 도인데도 실무수습 안 하는 기초는 안 하네요 ㅠㅠ
이미 임용포기 했지만, 기준이 뭔지 궁금한데 혹시 개정된 기준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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