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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9/25 15:04:23
Name 굼시
Subject [질문] 차량사고(뺑소니 질문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와 사이드쪽을 살짝 부딪혔습니다.

죄송하다고 하고 실수로 연락처를 전달하지 않았더니

잠시 후에 경찰에게 뺑소니 사고로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는데

이럴 경우 벌금정도로 끝나나요?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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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 15:09
수정 아이콘
대충 아는대로 적어보자면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피해자가 사고접수 후 진단서가 제출되고 경찰/검찰에서 조사후
도주치상으로 넘긴다면 심각해집니다. 형사 처벌도 무겁고 면허 결격이 4년이에요.

우선 피해자연락처부터 입수한 다음에 어떻게든 진단서가 못들어가게 해야합니다.
20/09/25 15:12
수정 아이콘
합의 못보면... 큰일나실꺼같은데요..
이혜리
20/09/25 15:13
수정 아이콘
별거 아닙니다.

그 정도는 그냥 경찰도, 피해자 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하고 간섭도 안해요.
귀찮으시면 보험사 통해서, 그게 아니라면 사과하고 적당한 보상하면 됩니다.
20/09/25 15:20
수정 아이콘
큰사고는 아니라 어떻게 흘러갈지 유동적이지만.. 경찰쪽에서 도주+인피로 인지하고 들어가면 심각해집니다.
20/09/25 16:32
수정 아이콘
??? 아니예요. 뺑소니로 신고 들어가면 경찰서 불러서 조사해요. 간섭을 안하다뇨...
나중에 무혐의 뜰만한 사안이라도 다 조사합니다. 진짜 뺑소니 인정되면 문제 커져요.
이혜리
20/09/25 18:26
수정 아이콘
자랑은 아니지만 뺑소니 취급만 4번 받아봤는데, 경찰서 가서 상황 설명 하고 그냥 바로 나와서 후속처리 하면 됩니다.
의식 잃은 사람 두고가는 그런 류의 뺑소니 아니고 위의 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20/09/25 18:32
수정 아이콘
빵소니로 무혐의 처분 받아봤는데요. 말도 안되는 억지 상황이였음에도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했습니다.
제가 운이 없는건지 이혜리님이 운이 좋은건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단정지어서 말할 상황은 아닌거 같네요.
NoGainNoPain
20/09/25 17:19
수정 아이콘
아니 본문에 경찰로 정식접수되었다고 나오는데 말입니다.
이혜리
20/09/25 18:09
수정 아이콘
네 알아요.
저거 저도 겪었는데, 경찰서 가서 상황 설명하면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보내줍니다.
그 다친 사람이 연락처 없으니 번호판 넘버 혹은 주변 cctv 상황 가지고 경찰에 접수한 것일 뿐이예요.
NoGainNoPain
20/09/25 18:30
수정 아이콘
그거야 님이 운이 좋은 거죠. 경미한 뺑소니 건으로도 대법원 판결까지 간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혜리
20/09/25 18:43
수정 아이콘
그럼 그게 운이 없는 케이스 아닌가요,
지금 나온 글 수준으로는 그냥 왜 갔냐? ~~~서 갔다 도주하려던 건 아니다 / 아 그러냐~ 그럼 피해자 연락처 줄테니 잘 합의해라 ~
이렇게 끝납니다.
NoGainNoPain
20/09/25 18:49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s2mrH0FQtBo
보행자를 친걸 모르고 갔을 경우입니다. 아주 경미한 건이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철 변호사 의견은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조사받지 않기 위해서 빨리 조치 취해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의 경우는 사고를 인지한 상황입니다. 동영상보다 더 경우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혜리
20/09/25 18:56
수정 아이콘
네 빨리 보험처리 해주세요.
나중에 뺑소니로 조사받으면요~라고 하자나요.

위에도 계속 달고 있지만, 피해자랑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면 끝이라구요...............
사고를 인지 했는데,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연락처를 전달 안한거자나요.
일반적인 교통 사고 절차 후속처리 하면 됩니다.
NoGainNoPain
20/09/25 19:23
수정 아이콘
한변호사 말은 저렇게 경미한 사건이라도 뺑소니로 조사받지 않기 위해서 빨리 조치 취하라는 겁니다.
뒤집으면 조치 안취하면 뺑소니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 절차로 마무리되는게 아니라요.
몰라서 갔기 때문에 조사받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음에도 경찰에서 본격 조사 들어가면 골치아프다는 겁니다.
하물며 본문은 사고를 인지하고 간겁니다. 사고난 줄 몰랐다라고 처음부터 말할 수도 없는거에요.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연락처를 전달 안했다고 주장하는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는게 중요한거죠.
그걸 쉽게 증명할 수 있다면야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속처리 절차로 끝나는 거죠.
문제는 그걸 쉽게 증명할 수 있을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혜리
20/09/25 19:47
수정 아이콘
혹시 경찰 관계자, 혹은 보험회사, 혹은 관련 된 사고를 직접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장난으로 친구 볼을 툭툭 쳤는데, 친구가 나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물론 조치를 취하면 괜찮겠지만 경찰이 본격적으로 기소하면 폭행죄로 감방에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라고 하는 정도예요.

1.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서 옆에 차 긋고 지나간 줄도 모르고 갔는데, 상대방차가 절 뺑소니로 신고를 했습니다. 부모님 차 + 부모님 업무차 해외에 계셔서 4개월 후에 경찰에 출두 했습니다. 접촉 사고 난 줄 몰랐다, 음주 한 적 없다, 알았다면 그랬겠냐. 피해자 연락 처 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니 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끝났고, 알아서 처리 했길래 사고보상 비용 및 기타 위자료 주고 끝났습니다.

2. 골목길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할머님 손이랑 빽미러 부딪혀서 넘어지셨는데, 좁은 골목이라서 뒤에 차가 너무 많이 몰려오고 있어서 할머님 일단 타시죠. 했는데 못 일어나겠다고 하셔가지고, 차 좀 빼고 올께요 하고 차 다른 곳에 옮겨 놓고 5분만에 왔는데 할머니 없어지시고 그날 저녁에 경찰서에서 연락왔습니다. 그 집 따님이 경찰에 신고했더라구요. 경찰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전화 번호 전달 받고 보험처리 하고 끝났어요.

대부분 이렇게 진행 됩니다.
사고 난 줄 몰랐다 알았다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고 난 직후 후속처리를 안하면 뺑소니가 맞는데
그게 내가 경찰서에 자진 출두를 하든, 경찰서에서 연락 받고 가든 연락 닿고 바로 보험처리를 하든 개인합의로 끝내면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속처리가 되는거예요. 뺑소니다 아니다 이런걸로 왈가왈부 할 증명도 필요도 없어요.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가면 골치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전제가 틀린게 위에 글 같은 사유는 애초에 조사를 안 들어가요.
NoGainNoPain
20/09/25 19:59
수정 아이콘
이혜리 님// 그게요 그냥 피해자 측에서 그냥 관계자 말 듣고 무난하게 끝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되란 법은 없죠.
100번에서 99번 무난히 넘어가도 1번 사람 잘못 만나면 개고생 하는 겁니다.
무혐의를 받건 무죄를 받건 그 무혐의와 무죄를 받는 과정 자체가 사람 피말리게 하는 거에요.
애초에 조사를 안들어간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마무리 되도록 용인해 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독한 사람 만나서 경찰서에 민원넣고 난리치면 담당 경찰관이 무난하게 마무리할려고 해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20/09/26 09: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혜리 님// 마트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사람 건드린지도 모르고 갔는데 닿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같이 있던 사람 증인삼아서 신고했습니다. 뺑소니로 조사 받았고요. 나중에 무혐의 받긴 했지만 마음고생 심하게 했고, 무혐의 안나왔으면 벌금형이였겠죠.
무조건 나중에 경찰서에 연락받고 가든 바로 보험처리하면 된다니요... 쉽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본문케이스는 어떤 케이슨줄 아시고요...
님의 사례만 봐도 1번은 대인 피해가 없는 경우 같고... 2번은 피해자가 그냥 치료만 원한 케이스같은데요.
상대방이 독한마음먹고 뺑소니 주장 하면 님도 조사 받습니다.
20/09/25 15:17
수정 아이콘
차대 차 뺑소니도 아니고 이게 별거 아닌일인가요...?
굉장히 복잡해질텐데 빨리 경찰/피해자 분하고 연락하셔서 합의 보시는게 최 우선일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20/09/25 15: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뺑소니 접수가 되었으니...
피해자 연락하셔서 진심어린 사과 하시고 원만하게 풀리길 바랍니다.
바람기억
20/09/25 15:27
수정 아이콘
보행자 인피는 생각보다 일이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사과 드리고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에도 문의해보시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도 알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20/09/25 15:27
수정 아이콘
조언주신분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진감래
20/09/25 17:23
수정 아이콘
저는 궁금한게 연락처를 안주면 무조건 뺑소닌가요? 설령 받고도 난 받은 적 없다고 하면 그만 아닌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슝가면 당연히 뺑소니지만
일단 차에서 내려서 서로 대화라도 나눈 장면이 CCTV/블박에 찍히고 서로 갈 길 갔다면 이걸 뺑소니라 볼 수 있을지
모나크모나크
20/09/25 17:24
수정 아이콘
저도 댓글들 보니 넘모넘모 무섭네요.
NoGainNoPain
20/09/25 17:28
수정 아이콘
연락처를 안주면 무조건 뺑소니는 아닙니다만, 뺑소니가 아니라고 인정받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고진감래
20/09/25 17:32
수정 아이콘
그럼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든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하는게 답인가요?
NoGainNoPain
20/09/25 17:35
수정 아이콘
그게 어떤 대화인지 알수가 없죠. 녹음이 안되어 있는 이상 정말로 내 연락처를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속여넘기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어찌되었든 간에 연락처를 남겼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일 쉬운 건 상대방 휴대폰에 내 번호 찍어주고 통화 한번 하는 겁니다. 마치 나이트에서 번호 따듯이 말입니다.
고진감래
20/09/25 17:36
수정 아이콘
아 그 쉬운 방법이 확실하고 좋네요
녹산동조싸~!
20/09/25 17:39
수정 아이콘
연락처 주고도 정 찝찝하면,
그 당시 상황을 112나 보험사에 전화해서 기록 남겨두는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9/25 17:55
수정 아이콘
그냥 차타고 가다 사람 건들였으면 무조건 경찰 신고 해놓는게 답입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그냥 갔다 뒤통수 맞으면 빼박이에요.
이혜리
20/09/25 18:13
수정 아이콘
사고 난 후 사고 처리 안하면 일단 뺑소니는 맞는데, 댓글 흐름 처럼 뺑소니라는게 뭐 대단한게 아닙니다.
가벼운 접촉 등은 나중에 경찰서 통해서든 연락 닿아서 후처리 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20/09/25 18:38
수정 아이콘
위에도 적었지만 아마 피해자쪽에서도 좋게좋게 나와서 가능했을껍니다.
진단서 끊어오고 고소한다고 하고 하면 경찰에서 그렇게 해줄리가 없을꺼 같아요.
이혜리
20/09/25 18:49
수정 아이콘
진단서 끊어오고 고소한다고 난리치면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 절차만 하면 되는거예요.
뺑소니로 인해서 뭐 더 처벌받고 자시고 할게 없다니깐요..
고진감래
20/09/25 19:11
수정 아이콘
저도 실경험자분 말이 맞는거 같네요 그리고 뺑소니도 부상정도에 다를거 같은데 크게 다친게 아니라
전혀 이상없는 가벼운 접촉으로 스친거면 경찰이 봐도 악용하려는거로 보이겠죠
NoGainNoPain
20/09/25 21:21
수정 아이콘
한문철 TV의 이 동영상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m8xx-1xcJk

(b10013, 괜찮다던 아주머니 가불금 200만 원 요구

보행자 2명과 살짝 부딪침, 당일에는 괜찮다던 아주머니, 병원 갈 정도 아니라며 극구 사양, 옆에 있던 지인이 3만 원을 주며 택시타고 가시라고 차비 드리고 지인이 남고 질문자는 자리 뜸.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도주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

연락처를 미처 못 줌, 사고 일주일 뒤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옴, 경찰에서는 경미한 사고니 20만 원 정도의 합의를 하면 될 거라고 함.

그런데 서로 간 합의가 안 됨. 질문자 혐의 없음 받음, 보행자가 탄원서 제출, 약식기소 500만 원 벌금과 면허취소 4년 받음, 억울하여 정식재판 청구, 질문자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 승소 확률이 있는지.

아주머니는 당일 저녁에 경찰에 신고, 뒷날 응급실 입원, 아주머니 입원한 병원 찾아가니 상처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아 먹지도 못하고 토한다고 함, 같은 병실 아주머니가 동생을 부르더니 의심스럽다며 담당 의사를 만나보라 권유, 급히 찾아갔지만 본인 동의 없이 안 된다며 만나지 못함.

아주머니는 평소 연락을 잘 받지를 않았고 사고 4개월째 되는 날 보험사에 전화하여 선불 2백만 원을 요구, 보험담당자는 합의 조건으로 그러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는 없고 돈만 요구하여 보험사와도 합의 안 됨.
20/09/26 09: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저도 실경험자라니까요... 진단서 끊어오고 고소한다고 난리쳐서 경찰서 불려가서 조사받고 검찰올라가서 거기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증인찾고 어쩌고 고생했어요.
뺑소니는 엄연한 중범죄인데 피해자가 증거자료 첨부해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경찰이 그냥 두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한다고요????
피해자가 좋게 좋게 나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맥크리발냄새크리
20/09/25 19:56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죄송합니다 하고 가신거에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병원이라도 같이 가실까요같은 말씀 하고 가신건가요?
20/09/25 21:35
수정 아이콘
피해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 형사사건으로 들어가게되면 골치아파요. 그리고 벌금 받으면 전과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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