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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7 15:24:02
Name 熙煜㷂樂
Subject [질문] 미국 대선 선거인단제도 궁금합니다.
미국 대선 선거인단제도 궁금합니다.

1.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를 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선이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민이 투표해서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의원수만큼 득표(승자독식)하면 되지 않는지...

2. 미국 대선은 다수결이 아니고 반드시 과반수를 얻어하고 과반에 실패하면 하원에서 선출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하원다수인 상황에서 공화당 후보 45, 민주당 후보 40, 무소속 15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하원으로 넘어가면 민주당이 대선승리당이 되나요?

끝마무리를 어떻게.......
아무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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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20/07/07 21:46
수정 아이콘
1. 미국은 연방 국가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우매한(?) 민중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이라는 중간 장치를 둔 겁니다.
Justitia
20/07/10 00:58
수정 아이콘
며칠 지난 질문이긴 하지만 답변하신 분이 없어서 달아 놓고 갑니다.


1.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를 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선이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민이 투표해서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의원수만큼 득표(승자독식)하면 되지 않는지...

헌법에 선거인단으로 뽑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직접투표 자체는 헌법에 언급이 없습니다.
선거인단 선출방식은 각 주 마음입니다. 초창기에는 주 의회에서 뽑기도 했죠. 지금은 모든 주가 유권자 투표결과로 선거인단을 뽑고, 대부분의 주에서 선거인단 출마 당시 누구에게 투표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거기 기속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질문에 쓰신 것과 사실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질문의 취지는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사람을 따로 뽑느냐. 그냥 몇표 얻었다고 하고 끝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헌법정신상으로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주(state)들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고, 선거인단은 해당 후보자의 대표가 아니라 주를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주를 대표할 사람을 어느 정당 출신으로 선발할 것이냐를 놓고 선거인단 선거를 치르는 것이죠.
뭐 모든 주가 합의해서 개헌을 한다면 가능하긴 하겠습다만, 위와 같은 헌법정신을 단번에 뒤집는 것도 쉽지 않구요. 현재 선거인단 경험도 일종의 정당 내 경력이 되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 선거인단은 우리 5공 때 체육관 선거처럼 모여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에서 집계한 후 결과만 발송합니다.


2. 미국 대선은 다수결이 아니고 반드시 과반수를 얻어하고 과반에 실패하면 하원에서 선출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하원다수인 상황에서 공화당 후보 45, 민주당 후보 40, 무소속 15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하원으로 넘어가면 민주당이 대선승리당이 되나요?

하원에서 선출하는 것은 맞는데, 하원의원 1인당 1표가 아니고 주별 1표라서 단순히 다수당인지 여부만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의석수 1명인 델라웨어나 버몬트의 경우에는 그 의원의 투표가 곧바로 1표가 되지만(이렇게 하원의원이 1명으로 상원의원보다 숫자가 적은 주가 꽤 됩니다), 인구 최대인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53명끼리만 따로 투표해서 다수의견이 캘리포니아의 1표가 되는 것입니다.
180년 이상 하원에서의 대통령선거가 발생하지 않았고, 양당제가 유지되는 이상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긴 합니다만, 만약 실제 사례가 발생한다면 버몬트의 하원의원의 표 가치는 캘리포니아 의원의 최소 27배(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 투표가치가 가장 높은 경우는 53명이 27 vs 26으로 나뉘었을 때로서, 27인 쪽은 각각 1/27표, 26인 쪽은 사표가 됨)가 되는 것이죠.
熙煜㷂樂
20/07/10 18:32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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