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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02 16:31:05
Name Christmas
Subject [질문] 부모님과 채무 관계(빚 대신 갚아준 후 돌려받기)에 있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글을 작성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미 부모님 빚을 몇천만원 정도 갚아드린 적이 있으며,
남아있는 빚도 이율이 너무 높아서, 제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아서 갚아드린 후 부모님께서 다달이 제게 갚으시기로 했습니다.

결국엔 부모님 노후를 포함해서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께서 능력되실 때 최대한 낮은 이율로 빨리 갚았으면 해서 이렇게 도움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1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을 대출받아서 갚아드리면, 부모님께서 매달 몇백씩 제게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가 아니라 개인간 거래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증여세 같은 걸 내야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거래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만약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가 증빙자료(상호간 계좌이체 내역?!)를 미리 준비해둬야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인터넷에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여기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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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20/06/02 16:33
수정 아이콘
1억 좀 안되는 금액으로는 뭐 문제 생길 건 없습니다.
그래도 차용증은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파란무테
20/06/02 16:52
수정 아이콘
차용증22
차용증은 못믿어서 쓰는게 아니라, 그럴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 쓰는거죠.
Christmas
20/06/02 17:05
수정 아이콘
차용증만 있으면 상관 없군요. 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20/06/02 17: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차용증 고고. 그리고 법정 이율 4.6%만큼의 이자를 내야하고요 안내거나 적으면 원칙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 표준과세 됩니다.
다만 이자 총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안받으시는게 좋겠죠?) 물론 저도 인터넷 뒤적인거라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세무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20/06/02 18:35
수정 아이콘
윗분 써주신 대로 부모자식간 금전거래로 인한 이자소득이 천만원 이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법정이자율 4.6% 이하에서 이자수익 차익이 천만원 안되게 적당히 낮게 잡으면 되는데 해당 없으실 것 같구요... 차용증 쓰시고 1) 매월 통장 거래내역 남길 것 2) 차용증에 대해 부모님께 내용증명 보내두시면 됩니다. 공증 받으라고는 하는데 쓸데없이 비싸니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이면 됩니다
아스미타
20/06/02 23:04
수정 아이콘
차용증 안써도 통장에 내역만 남기면 됩니다

(쪽지 문의 안받습니다 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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