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02 16:31:05
Name Christmas
Subject [질문] 부모님과 채무 관계(빚 대신 갚아준 후 돌려받기)에 있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글을 작성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미 부모님 빚을 몇천만원 정도 갚아드린 적이 있으며,
남아있는 빚도 이율이 너무 높아서, 제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아서 갚아드린 후 부모님께서 다달이 제게 갚으시기로 했습니다.

결국엔 부모님 노후를 포함해서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께서 능력되실 때 최대한 낮은 이율로 빨리 갚았으면 해서 이렇게 도움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1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을 대출받아서 갚아드리면, 부모님께서 매달 몇백씩 제게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가 아니라 개인간 거래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증여세 같은 걸 내야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거래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만약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가 증빙자료(상호간 계좌이체 내역?!)를 미리 준비해둬야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인터넷에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여기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혜리
20/06/02 16:33
수정 아이콘
1억 좀 안되는 금액으로는 뭐 문제 생길 건 없습니다.
그래도 차용증은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파란무테
20/06/02 16:52
수정 아이콘
차용증22
차용증은 못믿어서 쓰는게 아니라, 그럴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 쓰는거죠.
Christmas
20/06/02 17:05
수정 아이콘
차용증만 있으면 상관 없군요. 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20/06/02 17: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차용증 고고. 그리고 법정 이율 4.6%만큼의 이자를 내야하고요 안내거나 적으면 원칙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 표준과세 됩니다.
다만 이자 총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안받으시는게 좋겠죠?) 물론 저도 인터넷 뒤적인거라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세무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20/06/02 18:35
수정 아이콘
윗분 써주신 대로 부모자식간 금전거래로 인한 이자소득이 천만원 이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법정이자율 4.6% 이하에서 이자수익 차익이 천만원 안되게 적당히 낮게 잡으면 되는데 해당 없으실 것 같구요... 차용증 쓰시고 1) 매월 통장 거래내역 남길 것 2) 차용증에 대해 부모님께 내용증명 보내두시면 됩니다. 공증 받으라고는 하는데 쓸데없이 비싸니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이면 됩니다
아스미타
20/06/02 23:04
수정 아이콘
차용증 안써도 통장에 내역만 남기면 됩니다

(쪽지 문의 안받습니다 소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99731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9] 유스티스 18/05/08 120586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68289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02614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52430
175922 [질문] 김포공항 평일 오전 9시 주차 관련 질문입니다. [6] Klopp156 24/04/24 156
175921 [질문] 고양이가 혼자 된 뒤로 너무 웁니다 [2] 본좌611 24/04/24 611
175920 [질문] 복식 호흡으로 말하기 독학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2] 짐바르도248 24/04/24 248
175919 [질문] 앱플 구동용 서브컴 구성입니다. [4] paranpi292 24/04/24 292
175918 [질문] 살은 안빠지면서 정제 탄수화물 줄이는 법 있을까요? [4] 휵스890 24/04/24 890
175917 [질문] "플레이타임" 어플 국가 인식이 이상한데 도움을 청합니다 아빠는외계인1022 24/04/23 1022
175916 [삭제예정]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좋은 대처법은? [2] 삭제됨1273 24/04/23 1273
175915 [질문] KBO 제일 빠르게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걸까요? [4] 다이어트1098 24/04/23 1098
175914 [질문] 안드앱이 원래 권한요구가 많은가요? [10] 삼성시스템에어컨1290 24/04/23 1290
175913 [질문] 한국드라마 추천좀 해주세요 [24] 평온한 냐옹이1218 24/04/23 1218
175912 [질문] 미국의 의료복지는 어떤가요? [10] 스물다섯대째뺨1210 24/04/23 1210
175911 [질문] PC 견적 문의드립니다. [10] 이동파848 24/04/23 848
175910 [질문] 복약 저용량 여러 번 vs 고용량 한 번 뭐가 더 간에 부담이 될까요? [6] 공부안하고왜여기1307 24/04/23 1307
175909 [질문] 골프채 질문입니다 [23] vi20nq1000 24/04/23 1000
175908 [질문] 게이밍 UMPC 추천 부탁드립니다. [9] 구디구디1227 24/04/23 1227
175907 [질문] 남자가 여자 이름일때 좋은 점? [30] goldfish1920 24/04/23 1920
175906 [질문] 아이폰만 쓰는건 별로일까요? [15] 1등급 저지방 우유1178 24/04/23 1178
175905 [질문] 목 디스크 치유되신분 있나요? [9] 뵈미우스855 24/04/23 85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