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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02 12:27:58
Name BISANG
Subject [질문] 이틀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 처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첫 출근을 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업무가 잘맞지 않는것 같다고 해서 퇴사하고 싶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아직 4대보험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럴경우 그래도 이틀 출근한  그부분에 대해 챙겨줘야 할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후에 사업소득 같은 부분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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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샴푸
20/06/02 12:29
수정 아이콘
4대보험 신고 필요 X 고,

채용공고나, 채용 확정 이메일 같은 것에 급여에 대한 내역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월급에 일할계산에서 소득세 3.3% 제하고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는 일용직으로 하시면 되구요
20/06/02 12:31
수정 아이콘
4대보험 신고하시면 한달치 내야합니다
이브나
20/06/02 13:02
수정 아이콘
보통은 일용직(알바)으로 신고하고 이틀 급여 지급하죠.
일용직 신고하시면 고용보험 0.65%만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나막신
20/06/02 13:03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경우에는 그냥 일할계산해서 지급했었는데 소득세 3.3프로를 떼도 되는건가요?
쿠보타만쥬
20/06/02 13: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용직의 경우 일급여 15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법인부담금과 산재보험이 발생하니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파란무테
20/06/02 13:22
수정 아이콘
일용직입니다. 이건 고고고.
15만원 미만 부징수이고, 실제 계산은 17만원까지 됩니다. (1000원미만 부징수)
그냥 일할계산 한 다음에, 그 금액이 15만원은 안될가능성이 높으니, 일용근로 처리하시고 신고는 분기별 또는 월별근로확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20/06/02 13:41
수정 아이콘
일용직으로 하시더라구요 보통
위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같은 경우 한 달치가 납부되기 때문에..
10년째학부생
20/06/02 15:14
수정 아이콘
일단 근로계약서, 사직서 먼저 받으신 후, 근로내용확인신고 하시면되구요. 고용보험료 0.8% 공제후 지급하시면 됩니다(일당 187,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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