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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2/18 18:06:58
Name 3배빠른
Subject [질문] 사업주의 임금 신고 관련 질문들 (수정됨)
중위소득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아래와 관련된 사안으로 논쟁이 붙어, 여기에 질문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HR,회계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업주가 직원들과 협의 하에 직원들의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얼마나 클까요? 이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사업자가 직원들의 소득을 국가에 신고할 때, 최저임금 이하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관련 업무를 보던 시절에는 이런 장치가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업주인 친구의 말로는 요즘엔 최저임금 이하로는 아예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최저임금 계산이 (네이버 최저임금계산기처럼 단순화한 거 말고) 제대로 따지면 꽤나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1. 만일 2번의 답이 '신고가 불가능하다' 라면, 왜 그럼에도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은 걸까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계가 문제가 될테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로 준 걸 부풀려서 신고하면 원천징수영수증에 다 찍혀 나와서 세금 문제가 될텐데 말이죠.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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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20/02/18 18:25
수정 아이콘
1. 인건비 축소신고를 한다는것 자체가 요즘에는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인건비로 지출 다 못털면 세금어떻게 털어내려고 그러는지.. 일단 제주위에는 없습니다.
2. 제가 운영하던 업종에서는 입사시 구청에 입사보고 신고는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입사보고를 안하는걸로 알아서요.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하던 업종에서도 최저임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구청직원들도 대충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야간근무가 몇시간인지 그중 휴게시간 어떻게 잡았는지 파고들지를 않았어서요. 물론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네요.
3배빠른
20/02/18 18:58
수정 아이콘
답변 고맙습니다. 입사보고라는 걸 해서 입사자의 급여를 따로 신고하나 보군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네요.

다만 아랫분 답변과는 달라서 뭔가 더 헷갈리네요.

아 한가지 질문. 1번과 관련, 궁금한 축소 신고하면 세금을 낼 것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럼 털어낼게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라디오스타
20/02/18 19:06
수정 아이콘
4대보험료는 적게 납부하게 되겠지만 수입에 대한 지출증빙이 안되기때문에 (중소기업은 인건비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잉여분은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히게 될거라서요.

입사보고시에는 급여를 신고하는개념은 아니고 계약서를 첨부하는 식입니다. 그럼 구청직원이 계약서 보고 최저임금을 대충계산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말을하죠. 아랫분이랑 어떤 점이 다르게 들리시는지는 잘모르겠지만 제일중요한건
최저임금은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을 안쓰기때문에 당사자만 무마되면(사기 혹은 강박) 회사입장에서는 지출이 줄게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계산하기가 좀 까다로운편이고 구청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니 잘 골라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1. 이거 최저임금 맞는거야 (사기) 2. 너 이거 신고하면 다른데 취직못할텐데?(강박) 의 이유로 근로자들은 그럭저럭 넘어가는거고 누가 총대매면 아 우리 최저임금 못받고 있는거였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거죠.

설명이 직관적이지가 못해서 저스스로 화가나는줍입니다.....
3배빠른
20/02/18 19:29
수정 아이콘
보충 설명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대부분 이해했습니다.

아래 Tiny님의 답변과 다르게 들리는 건, 라디오스타님의 댓글에 따르면, 2번 질문의 답은 당사자가 신경쓰지 않으면 나라에서도 신경써주지 않는다, 이고 Tiny님의 답변에 따르면 바로 털릴 정도로 나라에서 신경쓰니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다, 가 되니까요.

여튼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라디오스타
20/02/18 19:34
수정 아이콘
밑에분도 나라에서 신경쓴다는건 아니고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문제삼아서 노동부로 가져가면 옛날에는 상여니 뭐니로 빠져나갈 구멍이있었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단 소릴껍니다. 원래는 아무도 관심없느는데 일단 노동부에 근로자가 가는순간 탈탈 턴다는 의미입니다.
20/02/18 18:27
수정 아이콘
1. 확인불가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소득을 축소해서 협의하에 진행은 하겠지만 그건 회사 내 탑급 비밀이라 본인, 급여담당, 중간 결재자들 빼면 모를겁니다.

2. 최저임금 이하로 신고하면 그건 우리가 근로자한테 최저임금을 안줍니다. 크크크 가 되는데 자살골 넣을 사람은 없겠죠.
과거에는 상여등 별 장치들로 장난을 쳤으나 지금은 통상임금 형태로 실제 수령되는 금액 기준을 잡기 때문에 과거처럼 장난질 치면 바로 털립니다.
털리면 당연히 차액분 다 임금지급 해야 됩니다.

장난질이 과거엔 홀수달과 짝수달 나눠서 지급하던 격월 상여라던가, 현물포함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 형태인데 그런거도 다 빠진 순수 임금형태로 돌아왔죠.

2.1. 근로자가 노동법을 명확히 이해 못합니다. 급여명세서 뚫어져라 보고 이게 맞나 아닌가 확인 안하는 경우도 다반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냥 대충 최저임금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요즘 젊은 층에서 그런일이 잘 안생기는게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자기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맞춰보기 때문에 장난질을 못치는 경우도 많구요.

간단하게만 쳐도 주휴수당에 대해 이해 못해서 주휴수당 쏙 빼고 최저임금 x 근로시간으로 줘도 모르는 경우엔 그대로 당합니다. 리스크 감수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외의 근로자가 압도적인 약자인 케이스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음, 정년이 지나서 사실 더 채용할 의무 없는데 채용하니 걍 더 적게 받고 일하세요) 등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3배빠른
20/02/18 18: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답변 고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를 따른다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생기는데요. 최저임금 이상으로 신고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최저임금 이하)이 차이가 나버리게 되지 않나요? 더군다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신고한 금액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혀 나올텐데, 근로자가 노동법은 몰라도 숫자가 차이나는 건 알테니 의심하게 될테고요.

더군다나 윗 분의 답변과는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른 듯 해서 뭔가 더 헷갈리게 되네요.
20/02/19 08:48
수정 아이콘
1) 신고금액과 실수령 금액이 달라도 위에 언급한대로 급여명세서가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어도 안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천징수의 총 금액과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이 왜 발생하고 뭐때문인지도 관심 잘 없습니다. 그러니 축소신고등의 장난질이 일부 먹히는 것이구요. 당장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하면 그거 그냥 아무튼 돌려받고 더주고 암튼 걍 귀찮은거 아니에여? 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2) 가산디지털단지 이런 곳들만 가도 노동법의 사각지대..(?)인지 앞에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실에서 노무상담해준다고 현수막이 꽤 붙어있었습니다. 지금은 안가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애매하고 궁금하면 확인할 방법이 많아진 세상이고 가려운곳 긁어줄곳들도 많아서 거기다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실수령금액, 원천징수영수증 가져다주면 바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3) 정기적으로까진 아니어도 근로감독관이 일정수준이상 회사에는 한번쯤 방문을 하곤 합니다. 어느정도 랜덤성 표본일텐데 나가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는 케이스가 있는지 왜 이렇게 줬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해당기간에 미지급처리된 비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때 기존에 축소신고가 있다고 하면 걸릴 소지가 제법 있습니다.

4) 위에 라디오스타님 말씀중에 마지막 댓글의 내용은 그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성과급이나 퇴직금 덜주려고 기본급을 최대한 내리고 정기상여 식대 등등으로 최대한 장난질을 했습니다. 지금은 통상임금 개념으로 한달에 뭐가됐든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마 연차휴가수당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보구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넘기는지를 보기 때문에 과거보다 어찌보면 알아보기가 쉬워졌습니다.

5) 아르바이트 형태의 업무자들을 15분단위로 전 출근, 후 퇴근 등으로 해당 시간 30분정도를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키면서 최저임금 아닌 최저임금을 주던 꺾기 같은 스킬(?)들이 있기는 합니다. 애매하니 신고하기도 뭐하고, 신고해봐야 애매하고 그런 사각지대들을 이용하는건데 이런 케이스라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때 임금/(계약상)근로시간은 최저임금을 넘어가지만 임금/(실제)근로시간은 최저임금을 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가 본인이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걸 명확하게 입증하려면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등이 있어야 할텐데 그걸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치는 않습니다. 근로자도 최저임금 이하거나 문제있음을 소명해야 하고, 고용인(회사)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물론 전자보다 후자가 입증의 책임이 더 강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7) 이야기가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을듯 해서 이야기 드리면 제가 적은 답변댓글은 대부분 노동법상 근로시간보다 돈을 적게 주거나 하면서 최저임금의 그 어딘가를 어긋나게 하는 이야기의 기준에서 축소신고(임금도 적게 주고 세금도 적게...?)가 가능한 케이스일테고, 질문자님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줘야할게 얼마인데 그걸 다운(임금은 그대로 주고 세금만 적게?)시키는 이야기일거라 포커스가 조금 어긋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예1) 185만원 받는 209시간 노동자인데 실 근로시간은 230시간임. (축소신고는 아니나 근로자 실 근무시간이 입증된다면 최저임금 위반)
예2) 240만원 받는 209시간 노동자인데 실 근로시간은 209시간임, 신고를 200만원으로 함 (근로자 실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계산시 최저임금을 초과해서 문제 없으나, 신고를 축소했음)

예1은 근로기준법의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고, 예2는 세법등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일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기준도 결국 지급된 임금/근로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자 A를 100만원으로 신고해도 실제 근무시간이 100시간(시급 1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라 문제가 없긴 합니다.
3배빠른
20/02/22 16:12
수정 아이콘
길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20/02/19 08:42
수정 아이콘
1. 이득이 없습니다. 지출 터는게 더 이득인데, 세금 줄이겠다고 축소신고하는 사업주면 세무 공부 다시 해야합니다...
2. 없습니다
3배빠른
20/02/22 16:13
수정 아이콘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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