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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1/28 00:22:03
Name 영혼
Subject [질문] 접촉사고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수정됨)
제가 접촉 사고 경험이 없어서; 지인이 자문을 구하는데 도와줄 방도를 찾다가 질문글 올립니다.

상황)
A도 자차가 있고, B도 자차가 있습니다.

A가 B의 차량을 운행 중 오토바이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A 100%인 상태입니다.

B의 자동차 보험은 B 개인만 해당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A의 자동차 보험 특약 내용 중 "무보험차상해"와 "다른자동차운전담보"가 있습니다.

이 때 A가 사고 피해자와 보험 처리 없이 현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상태인데요.

견적을 정확히 받아봐야 알 것 같으나 예상수리비는 30만원 내외, 최악의 경우 100만원 정도입니다.


질문)
1. 사고 피해자가 원하는 현금 보상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현금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보험료 할증 등을 고려했을 때)

2. "무보험차상해" 혹은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내용이 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건가요?
A가 자신의 보험사에 "다른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났다"고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

3. 2의 내용이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B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상입니다.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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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8 01:11
수정 아이콘
1. 상황따라 다릅니다. 보험요율과 실제 배상 범위를 판단하여 비교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대체적으로 현금처리가 유리합니다.
30만원 정도면 보험요율등급에서 우수한 등급이 아닌이상 현금처리가 유리합니다. 이후로 계속 무사고일경우 앞으로 몇십년은 자동차 보험을 내야
할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누적이 되면 꽤 많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2. 제가 겪어보진 않아서 정확하다고 말씀드릴수 없지만 다른자동차운전특약에서 자차를 제외한 나머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처리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A의 보험사에 청구가능할겁니다.
3. 없습니다. 아마 일단 B사의 보험처리후 구상권이 A에게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책임보험은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니
아마도 책임보험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20/01/28 01:50
수정 아이콘
양질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NoGainNoPain
20/01/28 09:16
수정 아이콘
1. 합리적이라고 해도 금액이 크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작을 경우 현금처리하는게 유리하죠.
2. 둘다 적용 안됩니다.
3. 무의미합니다. A 과실 100%이기 때문에 B 보험으로 처리해도 어차피 B 보험사가 100%로 구상권 청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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