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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1/16 19:25:58
Name Part.3
Subject [질문] 전세 이사시 시설 원복의 기준 (수정됨)
제가 전세거주중 약 2달 만기기간을 남겨두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전세 거주했던 집 현관문 안쪽이 보기싫게 녹슬어있기도 했고 복도와의 방음이 잘 안될것 같아서 도배를 하듯 보수의 개념으로 방음 스펀지를 시공해 두고 거주했었습니다
시공시 집주인과는 따로 의논하지 않았고 애초에 도배 등 보수에 관한부분은 알아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왔었드랬었습니다 그래서 거주기간동안 보일러나 외부에 의해 집이 손상된 부분에 대해 자비로 보수해가며 지냈고 도배장판 천정몰딩까지 자비로보수하며 3년넘게 거주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앞둔 다음 세입자가 시공한 방음 스펀지가 별로였는지 제거를 원한다고 부동산 통해 연락이 왔더구요
제거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임의제거하게되면 자국이 남을거라고 경고했지만 부동산 통해 다음세입자에게 전해받은 답변은 그냥 제거해달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거후 재보수 하려나보다하고 (안방의 벽지 일부분도 어차피도배할거니 뜯기 힘든 부분은 이사때 좀 제거해달라고해서 직접 제거해줬구요 마찬가지로 도배지 일부손상됨)일단 제거하였고 예상대로 자국이 남았고 그걸본 부동산쪽은 원복해달라는 요청이 다시왔습니다(다시 스펀지시공은 아니고 현관문 본연의 모습으로)
애초에 경고한것이 다음 세입자에게 전달이 안되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경고했었고 그래도 요청한것을 들어준건데 원복의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현관문 방음시공도 제가 제돈들여 보수한 벽지와 같은 개념으로생각했는데 그렇다는건 멀쩡한 도배지 뜯어달라길래 뜯어줬더니 다시 원복시켜달라고 말하는것 같아 영 상황이 짜증나네요
다 뜯어놓고 하는 말이 시공한것 자체가 시설훼손아니냐 당연히 원복해야한다는 논리로 말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스펀지 제거가 아닌 복원을 얘기했어야지 말이 바뀌네요 이런 논리면 똑같이 붙이는 방식으로 시공한 싱크대는 상태가 깨끗하지만 제가 훼손거니 이것도 원복시켜놓고 가야겠네요
이런 상황의 시설 원복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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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저글링
20/01/16 21:06
수정 아이콘
이런부분때문에 전 사소한거도 주인한테 묻고 처리하고 있습니다..ㅠ

첫 전세집에서 저도 비슷한 경우로 결국 원복해줬습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기 너무 싫더라구요.
20/01/16 21:34
수정 아이콘
네*버에 스팀다리미를 이용해서 제거하신 분이 있긴 하던데, 난이도 상이라 써있더라구요.
그냥 스티커제거제로는 안된다는 글이 많더라구요.
20/01/16 22:23
수정 아이콘
원칙은 들어갔을때 상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외국은 못 하나 박아도 나갈때 청구하는 경우가 있죠......
20/01/17 09: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그대로 라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벽지나 장판은 통상적인 경우라 제외라고 하더라도
싱크대 리폼 및 천정 몰딩 및 LED 등 및 기타등등 까지 모두 제거하는것이 원칙이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20/01/17 08:52
수정 아이콘
이건 원칙대로 해야하는게 맞아서요. 추가 수리하시면서 사시는건 필요에 의해서 하신거고 집주인이 요청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깨끗하게 시공한 싱크대도 원래대로 해놔라하면 원래대로 해놔야합니다. 그냥 가능한 얼굴 붉히지마시고 적당히 네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20/01/17 09:23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요청하지 않고 제가 임의로 판단한 보수에 관한 부분까지는 모두 제거하는것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나이스후니
20/01/17 09:14
수정 아이콘
일단 원칙은 윗분들 말대로 처음 있는 그대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게 더 좋은 방향인건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바꿔야할땐 집주인과 협의해야는거고요.
20/01/17 09:24
수정 아이콘
도배나 장판도 더 좋은 방향으로 거주하기 위해 직접 시공했듯이
방음 시공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있었는데, 들어온 그대로 원복이라면,
제가 들어왔을 당시 있었던 현관문 곰팡이와 녹이 슬어있는것까지는 어떻게 해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나이스후니
20/01/17 09:30
수정 아이콘
자전거로 비유하면 도배나 장판은 페달이 고장나서 바꿔야 하는거고, 방음스폰지의 경우는 자전거의 안장에서 소음이 난다고 안장을 교체한거로 비유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전거 주인이 바꾸는건 상관없는데 자전거 빌려간 친구가 내 자전거 소음 난다고 안장을 바꿔주었다면 기분이 좋을수도 있지만 나쁠수도 있는것처럼요
20/01/17 10:55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다만 위의 상황에서 좀 꼬인게
처음부터 원복을 요구한것이 아닌 방음스펀지 제거만 요구했다가 다시 원복을 요구한거지요
일 두번 하게되고 비용이 두번 발생된상황이라서요
NoGainNoPain
20/01/17 11:05
수정 아이콘
저는 좀 이전 댓글들과 다른 의견인게... 보수 부분은 집주인과 알아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했고 집주인이 현관문 방음 스펀지 시공에 대해서 별말이 없었다면 집주인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보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수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원복 개념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죠.
도배장판도 원복개념에 안들어가는데 현관문의 녹슴이 보기싫어서 도배개념으로 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다음 세입자는 해당 보수가 된 상황의 집을 확인하고 계약한 것이구요.
계약 조건으로 원복을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제거해달라고 계약 이후에 연락했습니다. 굳이 해 줄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죠.
제거 시공을 서비스 차원에서 제거해 줬다고 생각하면 딱히 추가적으로 더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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