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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12/12 10:45:10
Name 하나둘셋
Subject [질문] 100프로과실 교통사고시 적당한 현금처리금액?
와이프님이  나가서 뒤에서 차를 박고 오셨네요..
차안에는 다행히  운전자 한분 계셨고요


보험처리가 정석이나     말을들어보니   라이트정도 깨지고   범퍼 아주약간 찌그러진정도      +  아저씨 멀쩡해보이나 병원간다고 대인접수 해달라는상황이라      현금으로 얼마 드릴께요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보험 갱신하고 첫번째 사고인데....    적은금액으로    대물 /대인 둘다 접수되면   내년/후년에 얼마나 보험료가 오를까요?ㅠㅜ   참 슬프네요



참고로 울차는 NF  상대차는    큰 유치원차인데   제차 찌그러진게 경미해서 상대차는 큰차라 정말 별로 안찌그러졌을거에요...   라이트는 깨졌다하고


유치원차인데 애들 안타고있던건 정말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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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사탕
19/12/12 10:53
수정 아이콘
드러눕겠다는데, 그냥 보험처리해야죠.
페로몬아돌
19/12/12 10:55
수정 아이콘
그 자리에서 바로 돈으로 해결 할거 아니면 보험처리 하세요. 몇푼 아낄려다 짜증이 더 납니다.
19/12/12 1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그냥 보험접수 하세요... 일단 라이트깨지고 범퍼 찌그러 졌으면 피해자 입장에서 '작은사고'가 아닙니다.
보니까 대인 대물에 렌트까지 할거 같은데 감당 못하십니다.
마포대교
19/12/12 10:56
수정 아이콘
2-3번 겪어봤거든요. 피해자와 가해자.

아~~주 경미한 사고면 저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보통 라이트 깨질 정도면
피해자도 불안하거든요.
'돈받고 끝냈는데, 일주일 후 머리아프면 어떻게 하나.. '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보험 처리 했습니다.

제가 박았을때도, 괜히 돈이 입금이 됐네 안됐네 아프네 더달라네 할까봐
깔끔하게 그냥 보험처리했습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정도 금액이면 보험료 인상 안되고요. 대인도
지방이 아닌이상 병원에서 잘 받아주진 않기때문에 드러눕기도 힘듭니다.
할증 유예가 들어갑니다. 2년간 깎아질 금액을 유보하는거죠.
그 차이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많아야 10-20 수준 정도 할인될 것이 안되는거죠.

50미만 불러도 그다지 이득이라고 보이진 않는데 그냥 보험처리가 나을것같아요.
NoGainNoPain
19/12/12 11:17
수정 아이콘
입원 안해도 대인 들어가면 무조건 할증입니다.
대인 없고 대물만 할증기준금액 이하로 나와야 할증 유예가 되는거죠.
양현종
19/12/12 10:59
수정 아이콘
아니면 우선 보험처리하고 나중에 환입해도 돼요.
19/12/12 11:03
수정 아이콘
그냥 보험처리하시는게...
19/12/12 1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피해자 입장에선 눕는게 금전적으로도 더 이득이긴 합니다.
어차피 합의금으로 돈을 받는데 입원하면 100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거기에 상대방이 운전을 업으로 삼고 계신분 같은데 아주 상황파악이 잘 되시겠죠.

글구 라이트 나간거면 그렇게 경미한 사고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범퍼 기스 난 정도에도 눕는걸 봤는데요 모
어쨋거나 가해자 일방적인 입장이니깐요.

그냥 보험 처리 하세요...
평양냉면
19/12/12 11:05
수정 아이콘
사업용 차량하고 사고난 경우면 그냥 보험처리하시는게 훨씬 낫습니다.
비오는월요일
19/12/12 11:11
수정 아이콘
단순 근육통, 타박으로 2주정도 물리치료, 한의원 다니면 병원비 제외하고 합의금?보상금?만 100만원 나옵니다.
경미해보이더라도 일단 피해자가 병원에 갔다면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The)UnderTaker
19/12/12 11:25
수정 아이콘
속편하게 보험처리 하세요. 금전적으로도 더 이득입니다
19/12/12 11:26
수정 아이콘
요즘 기본이 한방병원이라 그냥 보험처리하세요
돈마이벌자
19/12/12 11:45
수정 아이콘
보험처리를 하셔야 속이 편하실 겁니다.
19/12/12 22:27
수정 아이콘
달라는대로 줄꺼 아니시면 보험 처리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피해자의 신체적, 물적 피해여부를 가해자가 판단하면 안됩니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 나오죠.
모나크모나크
19/12/14 08:18
수정 아이콘
보험 이런 때 쓰려고 일년에 몇십만원씩 내시는거에요. 돈도 돈이고 피해자하고 연락하면서 굽실대고 눈치보고..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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